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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협박에 해당되는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표현만으로는 공갈죄나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정한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이나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하는데, 환불 요구와 행정기관 신고 의사 표시만으로는 통상 거래 분쟁의 범주로 보입니다.공갈죄 요건형법상 공갈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공포에 빠뜨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합니다. 협박은 상대방이나 그 친족에 대해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에 대한 위해를 고지해 일반인이라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신고하겠다”는 말은 정당한 권리행사 가능성이 있어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협박죄 판단협박죄 역시 상대방이 일반적으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해악의 고지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 신고하겠다는 말은 정당한 절차를 예고하는 것에 불과하여 사회통념상 공포심을 일으킬 수준으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환불 요구와의 관계상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환불이나 손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로서 권리 주장 행위입니다. 다만 요구 방식이 반복적·폭력적이거나 금액이 과도해 부당이익을 취하려 했다면 문제 될 수 있으나, 질문의 상황만으로는 통상적인 항의로 보입니다.종합 정리결국 상한 음식과 관련해 환불이나 신고를 언급한 정도로는 공갈이나 협박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요구가 과도하게 반복되거나 상대방을 위축시키려는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달리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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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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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의 정의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폭행죄는 반드시 상대방이 심한 통증을 느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물리력) 행사가 있으면 성립합니다. 따라서 통증의 강도나 상해 결과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법적 정의형법은 폭행죄를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폭행은 주먹이나 발로 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밀치거나, 뺨을 가볍게 치거나, 물건을 던져 맞추는 행위 등도 포함됩니다. 즉, 신체에 직접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모든 행위가 해당됩니다.통증 여부와 무관폭행죄의 성립 요건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지, 반드시 피해자가 고통을 느꼈는지 여부는 본질적 요소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담배연기를 고의적으로 얼굴에 뿜는 경우처럼 직접적인 통증이 적더라도 폭행으로 인정됩니다.폭행과 상해의 구분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 결과가 발생하면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로 의율됩니다. 즉, 단순히 힘을 가한 것만으로는 폭행죄, 그 결과 치료를 요하는 상처가 생기면 상해죄가 되는 구조입니다.정리따라서 폭행죄는 통증 강도와 무관하게 성립하며, 유형력이 행사되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물리적 작용이 있었다면 폭행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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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이전 등기접수일과 가처분접수일중 어떤게 우선순위가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부동산 등기부에서는 등기 접수 순서가 우선합니다. 따라서 동일 부동산에 명의이전 등기 접수와 가처분 등기 접수가 경합할 경우, 접수일·접수번호가 더 빠른 쪽이 우선합니다. 즉, 명의이전이라도 가처분이라도 먼저 접수된 등기가 후순위 등기에 대해 효력을 가집니다.관련 법리부동산등기법과 판례에 따르면,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은 ‘등기신청 접수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접수 순서가 곧 등기의 우열을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명의이전이든 가처분이든 누가 먼저 등기소에 접수했는지가 관건입니다.가처분 등기의 의미가처분 등기는 본안소송 전 권리보전을 위해 기재되는 것으로, 소유권 자체를 이전하는 효력은 없지만, 이후의 소유권 이전등기 등 처분행위에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가처분이 먼저 접수되면 그 뒤의 명의이전은 가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명의이전 등기의 의미명의이전은 소유권 자체를 이전시키는 등기입니다. 다만 그 접수일이 가처분보다 늦다면,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가처분에 따른 제한을 그대로 승계해야 합니다. 반대로 명의이전이 먼저 접수되면, 이후의 가처분은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라 효력이 미치기 어렵습니다.종합 정리따라서 명의이전 등기와 가처분 등기가 경합할 때는 접수일과 접수번호가 빠른 등기가 우선합니다. 가처분이 앞서면 이후 명의이전은 제한을 받고, 명의이전이 앞서면 이후 가처분은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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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전에 에어팟 사기를 당해서 신고했는데 잡혔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중고거래 사기 사건은 통상 계좌·휴대전화 추적과 피의자 전과·신고 이력 조회를 통해 신속하게 특정되므로 체포까지 2주 내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이 해당 경찰서로 이송되었다는 것은 피의자가 거주하거나 계좌 개설·휴대전화 사용지 관할 경찰서가 수사 주체로 지정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는 검찰 송치 전까지 피의자 조사, 피해자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조기 검거 배경전자금융사기·중고거래 사기 사건은 신고 시점부터 계좌 지급정지, 통신사 협조, 금융정보분석원 자료 확보 절차가 신속히 이뤄집니다. 계좌나 아이디가 본인 명의거나 이미 유사 사건으로 수배된 경우, 통상 며칠 내 신원이 특정됩니다. 따라서 10여 일 만에 검거된 것은 수사기관이 계좌추적을 통해 피의자를 바로 특정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사건 이송의 의미처음 신고한 경찰서가 아닌, 피의자 주소지나 계좌 개설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이는 피의자의 소재 파악과 조사가 해당 지역에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송은 사건을 덮는 것이 아니라 본격 수사가 해당 관할에서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향후 절차피의자는 해당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이후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피해자에게는 진술 기회와 함께 합의 가능성 여부가 안내될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의자가 초범이며 변제·합의 의사가 있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으나, 반복 범행이면 실형 가능성도 있습니다.피해자 대응피해자는 수사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금 환급은 검거만으로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추후 압수·환부 절차나 민사소송·배상명령 신청을 통해야 가능하므로, 증빙 자료와 계좌 지급정지 결과를 반드시 챙겨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즉, 빠른 검거는 피의자의 신원이 계좌·전화 등으로 곧바로 특정되었기 때문이며, 앞으로는 관할 경찰서에서 본격 조사 후 검찰 송치 절차가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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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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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강제집행비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강제경매 등 집행절차에 필수로 든 비용은 채무자 부담이며 배당에서 우선 변상받습니다. 부족분은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별도 소송 없이 다른 재산에 추가 집행이 가능합니다. 적용 법률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 대법원 결정례는 집행비용의 채무자 부담·우선변상 및 비용액 확정과 집행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인정 항목의 범위통상 인정되는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특별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 등본료, 집행관 수수료·실비(교통·체비), 감정평가료, 현황조사료, 매각공고료, 법원보관금 중 사용분 등 집행 준비·실시에 필수인 항목입니다. 불인정 또는 주의 항목법무사·변호사 보수, 채권자 개인 교통비 등 임의 비용, 소송비용액확정 신청비, 매수인 이전등기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집행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관금은 미사용분 환급, 사용분만 확정됩니다. 전액 회수 여부지출 전부가 자동 회수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비로 인정한 범위에서 비용확정결정을 통해 회수됩니다. 증빙이 불명확하면 감액 또는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족액 발생 시 절차낙찰대금으로 원금·이자·비용이 충당되지 않으면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고, 그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다른 재산에 금전집행을 진행하십시오. 실무 체크포인트영수증·납부서·법원 고지서 등 증빙을 즉시 수집·정리하고, 배당기일 전 집행비용 내역을 명확히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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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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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300
묵시적 갱신 중, 집 주인이 집 매매로 진행 중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설명 주신 상황을 임대차보호법 기준으로 나누어 정리 드리겠습니다.결론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가 존속 중인 상태에서 집이 매매되면,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즉,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전세계약 역시 동일하게 보호되며, 임차인은 기존 조건으로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계약을 종료시키거나 조건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소유권 이전과 임차권의 효력임차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합니다.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존속하고, 새로운 소유자는 자동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주인과 다시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안내는 절차적으로는 필수적이지 않고, 단지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자는 차원일 가능성이 큽니다.임차인의 안전 확보 방법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기부 확인을 통해 새로운 집주인을 특정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능력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 후 새로운 소유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서 재작성 또는 확인서를 받아두면 추후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전세보증금 불안에 대한 대응전세금이 높았던 시기에 들어오셨다면, 시세 하락으로 인해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점검하시고, 미가입 상태라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새로운 집주인의 재정 상태나 담보대출 여부를 등기부등본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종합 정리정리하면, 임차인의 권리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기존 조건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 안정성을 위해 새로운 소유자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보증보험 가입 및 등기부 확인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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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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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가수금권리 합의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질문 주신 내용을 법리와 세무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결론가수금은 회사(법인)에 대해 자금을 빌려준 자(채권자)의 권리입니다. 즉 가수금 채권자는 실제 자금을 투입한 A대표 본인이고, 회사 장부에도 A대표 명의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B대표가 별도의 합의서만으로 동일한 가수금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법적으로 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합의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세법상 가수금 채권자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가수금의 법적 성격가수금은 회사채무로서 특정인(A대표)에 대한 변제의무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를 변제할 경우, 채권자가 아닌 제3자(B대표)에게 임의로 지급하면 세무상 인정되지 않고,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 처리,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B대표 권리 인정 방법만약 B대표도 가수금 변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A대표가 보유한 가수금 채권 일부를 B대표에게 ‘채권양도’ 형식으로 이전하고,그 사실을 회사 장부와 회계처리에 반영해야 합니다.이때 채권양도 계약을 공증하거나, 회사 측에 채권양도 통지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순 ‘합의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세무적 처리회사가 가수금을 변제할 때, 장부상 채권자(A대표)에게 지급해야 비용·자금흐름이 정당화됩니다. 만약 합의서에 따라 B대표에게 지급하면, 세무당국은 ‘명의상 채권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 불산입, 가지급금 간주, 상여 처리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적으로 안전하려면 반드시 채권자 명의 정리가 선행돼야 합니다.권장 대응 방안(1) A대표가 가수금 중 일부를 채권양도 계약을 통해 B대표에게 이전(2) 회사는 장부 정정 후 A대표와 B대표 각자 명의의 가수금으로 계상(3) 회사 수익 발생 시 장부에 따라 각 채권자에게 변제이 방식으로 진행하면 민법상·세법상 모두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정리따라서 단순한 합의서로는 B대표가 가수금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채권양도 절차와 장부 반영이 필요하며, 그 이후에 회사가 변제해야 세무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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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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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도후 세면대가 막혀있다고 보상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이미 매매계약이 종료되고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까지 마친 상태라면, 통상 매도인은 추가로 수리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면대 막힘을 이유로 100만 원을 지급하거나 사기죄로까지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매매계약 이후의 책임 범위부동산 매매는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매수인이 목적물의 관리·사용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계약 당시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을 매수인이 입증해야만 문제 될 수 있는데, 단순 세면대 막힘과 같은 사안은 통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인테리어 공사와 인과관계매수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새로 진행했다면, 그 과정에서 배관이나 세면대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하자가 계약 체결 이전부터 존재했는지, 공사 과정에서 발생했는지가 핵심 쟁점인데, 명확히 매도인의 책임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형사책임 주장에 대한 대응매수인이 사기죄를 언급하는 것은 협박에 가까운 태도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매도인이 고의로 하자를 은폐하고 매수인을 속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거래 후에 세면대가 막혔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실무적 대응 방안우선 모든 대화를 문자 등으로 남기고, 협박성 발언이 있다면 증거화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인이 계속해서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정중히 거절하되 필요시 변호사 상담을 받아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종합 정리잔금 지급과 명의 이전이 완료된 이상, 매도인이 세면대 수리비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사기죄 주장도 성립 요건에 맞지 않아 현실적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법적 책임 부담 없이 대응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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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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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요구 시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집 하자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 가능 여부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노후나 하자를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할 의무가 있으며, 하자가 발생하면 수리·보수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집의 노후나 하자를 이유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자녀 실거주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 가능 여부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정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이나 해지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임대인 또는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입니다. 다만 이는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갱신 거절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중도 해지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 실거주 목적이라 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임대차계약의 존속 기간 동안에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해지가 불가능합니다.종합 정리결국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하자나 자녀 실거주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지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만료 시점에서만 자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임대차계약 존속 의무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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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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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임차인의 에어컨 제가 돈 주고 고쳤는데 주인이 놔두고 가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임대인이 처음부터 해당 에어컨을 집의 부속물이나 임대차 목적물의 일부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고친다는 사실을 알고 동의했다는 점, 이후에는 자신이 소유물처럼 놔두고 가라 했다는 점이 녹음·문자로 남아 있다면, 일정 부분 비용부담을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으로 진행하더라도 전액 승소 가능성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과 부속물 문제임대차 목적물의 유지·보수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으나, 통상 임대차계약 당시 옵션에 포함되지 않은 물건은 임대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전 임차인이 두고 간 에어컨은 통상 임차인의 동산으로 보아 처리 책임도 임차인에게 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임대인의 동의 여부임대인이 수리를 알면서 동의했다는 점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민법상 사전 동의가 있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논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임대차 목적물의 보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며, 단순 편의 제공 수준으로 평가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원상회복 의무와 해석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원상회복은 계약 당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에어컨이 옵션이 아니었다면, 오히려 임차인이 철거해 나가는 것이 원칙에 맞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문자로 남겨둔 지시(놔두고 가라)는 후속 다툼에서 임대인의 태도 모순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실무적 가능성법원은 임차인이 자비로 수리한 경우, 임대인의 명시적 지시나 계약상 부속물 성격이 없는 한 수리비를 돌려받는 청구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임대인의 묵시적 승낙이나 편익 제공을 입증하면 일부 비용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대응 방안소송 제기 전 협상을 통해 임대인과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송으로 가면 시간과 비용에 비해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증거를 정리하여 민사청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종합 정리승소 가능성은 임대인의 동의와 지시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에어컨이 계약상 포함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의무는 제한적이므로, 다툼의 여지는 있으나 전액 청구 인정은 쉽지 않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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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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