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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명의로(합의하에) 휴대폰 개통후 휴대폰결제 방식으로 소액결제 신고 가능할까요?
결론친언니가 부모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그 명의로 장기간 소액결제를 이용해 온 행위는 명의자 본인의 진정한 동의 없이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형사상 사기죄나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자의 사전 동의 여부와 그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동의 범위에 따른 판단부모님이 단순히 “명의 사용을 허락”한 정도라면, 휴대폰 결제까지 포함된 동의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수년간 고액의 소액결제를 반복하고, 부모님이 이를 몰랐다면 초과 사용된 부분은 무단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 문제 삼으려면 친언니의 사용행위가 부모님 몰래 명의를 이용해 경제적 손실을 입힌 행위로 인정돼야 합니다.신고 및 고소 가능성부모님이 피해자로서 사기, 배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에서 가능하며, 통신사 결제내역, 본인 모르게 변경된 요금제, 소액결제 내역, 금융 연체 기록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고소 자체는 가능하며, 금전 피해가 확실하면 처벌도 가능합니다.소액결제 구조 관련소액결제는 명의자 인증을 기준으로 이뤄지지만, 실제 사용자가 누구였는지 확인이 어려운 구조이므로 결제 자체가 불법이었는지보다, 정당한 동의 없이 지속적으로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부모님이 그 사용 내역을 전혀 몰랐고, 지금까지 대금을 부담해온 것이 문제라면 피해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정리친언니가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개통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 이후의 무단 소액결제와 고액 사용이 명의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피해자로서 직접 고소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자세한 상황 정리와 자료 확보가 선행돼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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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죄 (화해 후 재고소. )
결론질문자는 욕설과 패드립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화해 후 고소 취하가 있었고, 이후 추가 가해가 없었으며, 오히려 고소인이 보복성 재고소를 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정황이 있어 정상참작 요소가 다수 존재합니다.맞고소 가능 여부질문자 역시 상대방으로부터 패드립이나 심한 욕설을 들었다면, 당연히 맞고소 가능합니다. 모욕죄는 쌍방으로 성립될 수 있고, 고소 기간 내라면 가능합니다. 또한 합의금을 줬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부분이 사실이라면, 명예훼손 또는 무고 혐의로 따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통화 녹음의 효력상대방이 질문자를 인질처럼 생각하고 고소를 이용해 금전을 받아내려 했다는 취지의 통화 녹음은 형사 절차에서 정상참작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시 제출하면 수사관 또는 검사가 판단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단체방 녹음 유포 문제질문자와의 화해 과정에서 몰래 녹음한 내용을 다수에게 유포한 경우, 공연성이 충족되며 통신비밀보호법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사적 대화를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기소유예 가능성질문자는 초범이며, 피해자와 화해도 했고, 이후 추가적인 가해도 없으며, 일부 보복성 고소 정황까지 존재하므로 정상참작이 가능합니다. 수사과정에서 반성 의사와 진술 태도에 따라 기소유예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벌금형 가능성과 금액기소될 경우 일반적인 모욕죄 벌금은 수십만 원에서 시작하며, 사안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다만 재고소 과정, 상대방의 태도, 감정적 대립 상황 등 전반적 요소가 고려되므로 벌금형 여부 자체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위염 진단서의 영향위염 진단서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직접적 증거가 되지는 않으며, 단지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는 보조자료 정도의 역할에 그칩니다. 과거부터 위염을 앓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주장 신빙성을 낮출 수 있는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정리수사기관 조사 시 위 녹음파일, 문자, 통화내용, 화해 정황, 허위사실 유포 내용 등을 모두 정리해 일관된 진술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남용하고 있는 정황을 강조하시고, 필요 시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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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양육비가 궁금합니다 아이가 20살이됐습니다
결론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까지만 청구 가능하며, 이미 성인이 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이미 만 19세가 넘었다면, 현재 시점에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과거 양육비 청구 여부합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면, 그 합의에 따라 과거분 양육비도 소급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서가 없거나 구체적인 양육비 포기 내용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예외적으로 일부 청구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성인 자녀 기준자녀가 이미 성인이 되었다면, 양육비는 종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자녀가 직접 생계비나 교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권자나 보호자가 과거 양육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꾀씸하다는 감정적 사유는 법적 청구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정리이미 성인이 된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청구할 수 없으며, 과거에 받지 않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면 소급 청구도 제한됩니다. 위법한 사유가 아닌 이상, 현재 시점에서 민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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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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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이 기장 누락 해서 세금폭탄맞앗어요
결론세무대리인의 명백한 과실로 인해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게 된 경우, 세무대리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만 세무대리인이 부담한 것으로는 본세 부분에 대한 손해까지 면책되지는 않습니다.손해배상 가능성기장 누락이나 신고 오류와 같은 세무대리인의 직무상 과실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과세당국으로부터 부과된 세금이 발생한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존 신고자료, 수정신고 내역,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등이 필요하며, 대리인의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변호사 선임 관련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경우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분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구체적인 비용은 사건의 성격, 난이도, 청구 규모,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의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용은 사전에 충분히 비교하고 협의하신 뒤 정식 계약서를 통해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정리세무대리인의 과실이 명확하고 그로 인한 손해가 입증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송 준비를 위해 세금 관련 전 자료를 확보하고, 변호사와 함께 청구 내용 및 입증 자료를 정리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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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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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피해자고 전치12주입니다. 민사를 진행하고싶어요
결론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 재판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합의가 결렬된 이상 법원을 통해 정당한 손해액을 인정받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청구 가능 항목민사상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치료비, 약제비, 통원 교통비, 위자료, 일실수익 등입니다. 전치 12주인 경우 후유장해 여부나 직업, 수입, 나이 등을 고려해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있으며, 위자료는 상해의 정도와 사회적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제 지급된 치료비 및 기타 증빙 가능한 비용은 모두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소송 진행 절차가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민사소장을 제출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입원기록, 경찰서 사건번호, 형사기록 등을 첨부자료로 준비해야 하며, 손해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재판 판결이 확정된 이후 확정판결문도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정리상해의 정도와 피해 내용을 고려할 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가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이 적정 손해액을 판단하게 되며, 이후 강제집행 절차로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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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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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채무부존재로 소송을 당했는데, 어떻게?
결론상대방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지인은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 상대방이 법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치료비 지급 의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상대방이 승소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소송의 의미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향후 손해배상 청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상대방은 사고로 인한 치료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지인이 이미 손해배상을 요구한 적이 있거나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대응 방법지인은 사고 경위, 병원 치료 내역, 진단서, 입퇴원 기록, 사고 당시 조사 자료 등을 근거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으며, 상대방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치료의 필요성, 비용의 적절성 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법원에 답변서를 기한 내 제출하고, 필요시 반소 또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정리소송에 대응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임할 경우, 상대방의 채무부존재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자료를 정리해 기한 내에 답변하고, 변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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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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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알바 손해배상300만원 청구
결론헬스장 측이 아르바이트생에게 피티 예약 실패로 인한 손해 300만 원을 청구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이 성립하려면 법적 요건인 위법행위, 과실, 손해,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손해배상 요건아르바이트생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방기하거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해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고객 응대를 못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특히 그로 인해 실제 300만 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과 아르바이트생의 행위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실제 법적 판단헬스장 측 주장대로 고객이 기분이 나빠 피티를 취소했다는 사유는 손해 발생의 직접 원인으로 보기 어렵고, 단순한 경영상의 리스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티 예약이 확정된 상태였는지, 단순 문의였는지 여부에 따라 손해의 발생 자체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단순 실수나 미흡한 대응에 대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정리헬스장 측이 손해배상 청구서를 발송하더라도, 법적 근거와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면 실제 승소 가능성은 낮습니다. 협박이나 무리한 요구가 계속된다면 대응 문서를 정리하거나 법률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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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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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으로 인한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
결론b가 사업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a가 투자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a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거래 내용과 정황, 증거를 통해 동업관계 및 손해 발생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법적 책임동업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a가 비용을 분담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은 점, 이후 사업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고 무단 이탈한 점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로 형사 고소하려면 처음부터 투자 의사 없이 b를 속였다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므로, 민사소송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입증과 대응b가 비용을 전액 부담한 증거, a와의 동업 합의 내용이 드러나는 문자, 통화 녹취, 메신저, 이메일 등의 자료가 중요합니다. 수익배분 약정이나 투자비 분담에 관한 자료가 남아 있다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수익이 없었더라도 b가 부담한 투자비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정리동업계약서가 없어도 실질적인 약정과 비용지출 정황이 입증된다면, a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로 형사고소까지 진행하려면 추가적인 고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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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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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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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와 위자료를 애들 아빠의 부모에게 요청할 수 있나요?
결론전 시부모에게는 양육비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양육비와 위자료는 전 남편 개인의 책임이며, 제삼자가 대신 책임질 의무는 없습니다. 단, 전 시부모가 전 남편의 재산을 차명으로 보유하거나 소득 은닉에 협조하고 있다면 간접적으로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전 시부모의 관여 여부양육비를 보내는 계좌가 전 남편 명의라 하더라도 실제 자금 출처가 전 시부모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사람은 계좌 명의자인 전 남편으로 간주됩니다. 시어머니가 자발적으로 대리 송금하는 것이라면 명시적인 동의 없이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청구 기한 및 미지급분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청구 가능하며, 과거 미지급분도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조정문에 의해 지급이 확정된 경우, 확정일로부터 십 년간 집행이 가능합니다. 연 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문상 약속된 금액보다 적게 지급되었기 때문에, 차액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정리전 시부모의 재산이 확인되더라도 직접 청구는 불가능하며, 전 남편의 책임을 추적해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 남편의 소득이나 자산을 해외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강제집행, 양육비 이행명령, 감치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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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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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아빠에게 양육비 청구를 하려는데 해외체류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해외에 체류 중이더라도 양육비 채무자는 국내에 금융계좌나 재산이 있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압류가 가능합니다. 이미 양육비를 축소 지급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계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법률적 근거이혼 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양육비 지급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집행권원이 있으면 채무자가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 은행 계좌,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로서 채무자가 임의로 감액할 수 없으며, 법원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판단 기준애들아빠가 송금하는 계좌가 본인 명의라면 국내 은행 계좌 보유 사실이 입증됩니다. 이 경우 계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와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자금을 이체한다면, 재산조회 절차를 병행해 추가적인 압류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절차와 방법먼저 집행문 부여 신청을 통해 양육비 판결문에 집행력을 부여받습니다. 이후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은행 계좌를 압류하고, 부족분 양육비와 위자료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불이행이 이어지면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 간접강제 절차도 가능합니다.결론적 제언양육비와 위자료는 모두 법적 집행 수단이 존재하므로, 상대방이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내 계좌를 기반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재산조회와 간접강제 절차까지 병행하여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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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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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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