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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공탁 및 집행공탁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은 임차인 보증금 중 일부(430만 원)에 대해 채권압류가 이미 집행된 경우이므로, 이 금액은 ‘집행공탁’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권리공탁은 변제기 도래에도 수령인이 불분명하거나 다툼이 있을 때 사용하는 반면, 본 사안은 채권압류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가 개시된 상태이므로 민사집행법상 집행공탁이 맞습니다.(2) 법리 검토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압류채권에 대한 집행공탁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서 법원에 금전을 공탁함으로써 변제책임을 면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공탁은 채권압류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 관할 공탁소에 해야 하며, 공탁사유신고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신고서에는 사건번호, 당사자 표시, 압류금액, 공탁사유(채권압류에 따른 집행공탁임)를 명시하고, 금전공탁서와 함께 2부씩 제출해야 합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지연이자 부분은 임차인의 퇴거일 다음날부터 공탁일까지 발생하는 금액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나, 목적물 반환이 완료되었거나 해지일이 확정된 이후에는 임대인의 지체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공탁 시 원금 430만 원과 퇴거일 다음날부터 공탁일까지의 법정지연이자를 합산해 공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공탁 후에는 집행법원에 공탁서 사본과 공탁사유신고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법원 확인 후 제3채무자로서의 채무는 소멸합니다. 공탁액에 지연이자를 포함하지 않으면 잔여금 청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포함하십시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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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사이트 접속 시 처벌되는지와 관련하여 추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단순히 음란물 사이트의 메인 화면에 접속하여 썸네일 이미지를 본 행위만으로는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다만 그 썸네일 중 불법촬영물(즉, 촬영 동의가 없는 타인의 신체나 성행위 영상)로 구성된 부분이 있고, 사용자가 이를 ‘인식하면서’ 시청하거나 저장했다면 성폭력범죄처벌법상 불법촬영물 소지·시청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접속이나 자동 노출되는 썸네일은 ‘고의’가 입증되기 어렵습니다.(2) 법리 검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불법촬영물을 소지·구입·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때 요건은 ‘촬영 대상이 불법임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시청한 경우’입니다. 단순히 사이트를 클릭하거나 메인 페이지에서 자동으로 노출된 썸네일을 본 것만으로는 이를 ‘시청’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음란물 자체(성기 노출 영상 등)는 성인용 합법 음란물인 경우가 많아, 불법촬영물과 구별됩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수사기관은 주로 사용자의 검색기록, 다운로드 내역, 영상 재생 로그 등을 통해 불법촬영물의 ‘의도적 시청 여부’를 입증합니다. 따라서 단순 접속 기록만으로는 처벌이 거의 불가능하며, 고의가 없는 단순 노출 수준이라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불법촬영물로 명시된 파일을 클릭·재생한 정황이 있으면 처벌 위험이 존재합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불법촬영물 여부가 불분명한 사이트는 접속을 중단하고, 캐시·다운로드 파일을 즉시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비슷한 사이트 이용 시 VPN·광고 링크 등을 통한 자동 접속에 주의하시고, 불법 콘텐츠 노출이 우려될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신고 또는 차단 요청도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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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공개된 공간에서의 법적 문제.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에서 제시된 SNS 게시글 내용과 맥락만으로는 협박죄나 명예훼손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게시된 문장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고, 불특정 다수가 보더라도 구체적 피해자를 인식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가 본인에 대한 게시글이라고 주장하며 모욕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면, 수사기관은 경위 확인을 위해 참고인 조사 수준으로 사건을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2) 법리 검토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피눈물 흘릴 각오” 같은 표현은 일반적 비유나 감정표현으로 보아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되려면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이어야 하는데, 이름·사진·별명 등으로 식별되지 않는다면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글의 공개범위와 표현 수위, 특정성 부재를 근거로 무혐의 주장을 하면 됩니다. 감정표현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글이라면 법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단, 향후에도 유사한 글을 반복 게시하거나, 사건 관련 구체적 사실이나 인신공격성 문구를 포함할 경우 명예훼손 소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현재 상황에서는 추가 대응이 필요하지 않으나, 혹시 상대가 고소를 예고한다면 게시물 캡처와 작성 시점, 비공개 범위를 증거로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불필요한 접촉이나 언급을 피하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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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라고해서 때린것도 폭행죄 맞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이 “때리라”고 먼저 말했더라도, 실제로 폭행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법적으로는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로 간주되어, ‘상호합의’나 ‘장난’이었다고 해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맞은 사람이 마음을 바꿔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2) 법리 검토형법상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그 폭행이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단순 장난이나 운동 경기처럼 통상적·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가 아니라면 폭행죄가 인정됩니다. “때려달라”고 한 행위는 폭행에 대한 유도이지만, 법적으로는 ‘피해자의 승낙’으로서 정당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수사 단계에서는 폭행의 경위, 피해자의 선행 언동, 상호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먼저 도발했거나 유도한 정황이 있다면 정상참작 사유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 자체가 부인되지 않는다면 처벌불원서나 합의서를 받아 선처를 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영상, 문자, 대화녹음 등 상대방이 먼저 때리라고 한 증거가 있다면 제출해 가해의 고의가 경미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황상 장난 수준이었다면 불기소 가능성도 있으므로 조사 전에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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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서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사안에서 A가 술자리에서 C의 비밀을 발설하고, B가 그 내용을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 공연성, 명예훼손의 인식이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증인이 없고 발언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이루어졌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B가 그 내용을 다른 자리에서 재전파했다면, B의 행위가 별도의 명예훼손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A의 발언 자체가 증명되지 않는다면 A까지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명예훼손죄는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적시해야 성립합니다. 술자리에서 한정된 상대에게 조용히 말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인식 가능성이 낮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술에 취해 의식이 희박하거나 발언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B가 그 내용을 다시 유포했다면, B는 사실의 적시 및 전파의 고의가 인정되어 명예훼손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C가 고소를 제기하면 수사기관은 대화 상황, 목격자, 음성기록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증거가 없고 A가 발언을 부인하면 공소유지가 어렵습니다. B가 유포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 내용이 공익 목적이거나 사실이 아닌 단순한 소문 전달에 불과하면 범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인식 부재를, B는 단순 전달행위였음을 중심으로 진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명예훼손 사건은 사실적시 여부와 전파범위에 따라 성립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대화 당시의 정황, 발언 상대방의 수, 재전파 경로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C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도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증거 부족 시 실질적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진술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인정이나 감정적 반응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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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부모님이 빌려준돈 자식이 받을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부모가 생전에 타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를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그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녀는 법정상속인으로서 상속절차를 거쳐 해당 금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통장입출금 내역만으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존재가 입증되기 어려우므로,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실과 상환 약속이 있었음을 보강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입금경위, 대화내용, 제3자 진술 등을 함께 제시해야 법적 청구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채권은 상속의 대상이 되므로, 상속인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그러나 금전거래의 성격이 증여, 투자, 위탁인지 불분명한 경우 법원은 입출금 내역만으로 대여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입금 당시의 의사, 차용 목적, 상환기일 약정 등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문자, 통화녹음, 메모, 제3자 진술 등 간접자료라도 종합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소송 및 청구 절차 전략상속인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다면 채권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으로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고, 변제 거절 시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때 입출금 내역 외에 차용의도와 약속을 보여주는 증거를 첨부해야 하며, 입금 시점과 사망 시점 사이에 이자나 상환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면 이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채권 존재가 인정되면 상속인에게 반환판결이 내려집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입증자료가 부족하면 소송에서 패소할 위험이 있으므로, 지인 간 금전거래라는 점을 보완할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거래 당시의 문자, 메모, 증인진술 등을 통해 차용 의도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상속인 간 분쟁이 예상된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해당 채권을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가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가능한 한 조속히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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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이 자기신용카드로 긁은거 갚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전 연인과의 동거 중 발생한 카드사용 내역은 실질적으로 ‘공동생활비’로 보아야 하며, 명확한 대여 또는 위탁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한 형사상 사기나 횡령으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귀하가 매월 일정 금액을 분담했고, 별도의 차용증이나 대금 변제 약정이 없다면 민사상 채권관계로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로 작성된 약속이 단순한 감정적 대화나 조건부 발언이라면 법적 효력은 제한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사기나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거나 타인의 재산을 불법영득해야 하는데, 공동생활비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러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민법상 부당이득이나 소비대차로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이 사용을 용인했고 일정 기간 분담을 인정한 정황이 있다면 부당이득이 부정됩니다. 또한 폭행·협박이나 물건 강취가 있었다면,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폭행죄 또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상대방이 고소를 제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채권채무관계’임을 입증하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월 생활비를 분담한 내역, 송금기록, 결제내역, 메시지 대화 등을 확보해 제출해야 하며, 감정적 대화로 작성된 카카오톡 문구는 법적 채무의 인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반대로 귀하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거나 폭행한 정황이 있다면 경찰에 별도로 폭행 및 재물손괴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감정적 대응은 피하고 모든 대화·송금내역·결제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고소가 실제 접수되면 즉시 변호인 조력을 받아 피의자신문 전 진술요지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이 병행될 경우 상호 채권정산을 통해 금전관계의 실질을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향후 유사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금전거래는 반드시 명시적 합의서나 영수증으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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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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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사망에 따른 자녀의 유산상속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모든 자녀는 공동상속인이 되며, 특정 자녀 한 명이 유산 전부를 받으려면 형제·자매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구두로 합의하거나 가족 간 신뢰로 넘기면 추후 분쟁 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모든 상속인의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만 유효하게 상속 절차가 진행됩니다.(2) 법리 검토민법상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에게 공유로 귀속됩니다. 상속분은 법정비율이 정해져 있으나, 공동상속인 전원이 서면으로 합의하면 특정인에게 전부 귀속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서면 합의가 없을 경우 그 행위는 단순 증여나 편취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형제 중 일부가 무단으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단독 등기를 진행한 경우,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없이 상속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금융·부동산 거래가 발생했다면 명의신탁 또는 횡령 의심행위로 분쟁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조기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등기나 금융기관 상속절차의 필수서류로, 작성 후 반드시 공증 또는 인감날인으로 법적 효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추후 상속포기자 발생 시에도 그 내용이 명확히 기록되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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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리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권리자의 구제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무권리자가 자신의 명의로 위법하게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진정한 소유자는 등기말소청구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로 구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 전전양도되어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진정한 권리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며, 이때 무권리자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손해는 소유권 상실로 인한 재산적 손실로 평가됩니다.법리 검토부동산등기법상 무권리자의 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진정한 권리자는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선의이며 평온, 공연하게 일정 기간 점유해 등기부취득시효 요건을 충족하면 그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이때 원권리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잃게 되고, 무권리자는 자신의 위법한 등기행위로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합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부동산의 시가, 사용이익, 소송비용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재판 및 구제 절차 전략우선 등기무효를 전제로 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제3자의 시효취득이 주장될 경우 이를 배척하기 위한 점유의 불법성, 악의, 시효기간 불충족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경우, 무권리자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위법한 등기행위의 고의·과실, 손해 발생, 인과관계를 명확히 주장·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등기 경위와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등기부등본, 등기신청서류, 관련 행정기록을 확보해야 하며, 제3자의 점유 개시일과 등기시점이 시효기간과 관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 시 시효문제와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전문가 감정 및 감정평가서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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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포 경우에 재판 출석은 가해자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에서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수사단계에서만 출석하여 진술하면 충분하며, 재판에는 가해자만 출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나갈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이 될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비공개 심리나 신변보호 절차가 적용됩니다.(2) 법리 검토불법촬영물 유포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중대한 범죄로 처벌되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1회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진술은 영상녹화나 조사관실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검찰 송치 이후에는 진술조서가 증거로 사용되므로, 재판단계에서 별도 출석 없이 서면 증거로 갈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경찰 진술 시 사실관계, 촬영 동의 여부, 유포 경로, 피해 범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검찰 송치 전 보완진술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문자·메신저 기록, 촬영 파일, 유포 흔적 등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피해자 진술조서가 증거로 제출되므로 추가 출석이 요구될 가능성은 낮습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유포 피해가 확인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를 통한 삭제지원 신청을 병행해야 하며, 심리적 충격이 큰 경우 피해자전담경찰관을 통해 상담 및 보호조치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진술 전 변호인 조력을 받아 내용 왜곡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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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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