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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문두드림 형사고소 방법과 절차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지속적인 문두드림과 야간 방문은 경고 후 반복되었다면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스토킹처벌법상 반복적 접근, 주거침입적 행위, 협박에 준하는 위협 행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문자로 중단 요청을 했음에도 재차 반복되었다는 점, 야간 방문과 강한 두드림이 있었다는 점, 경찰 출동까지 이루어졌다는 점은 범죄 성립 판단에 유리한 요소입니다. 고소는 충분히 실효성이 있으며,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법리 검토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한 반복적 접근과 주거 주변 기다림, 문두드림을 규율하며, 반복성이 입증되면 처벌 사유가 됩니다. 또한 협박죄는 해악 고지 여부가 중심이지만, 반복적 위협과 감정적 압박이 결합할 경우 성립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은 출입이 수반되지 않아 성립이 제한될 수 있으나 문을 지속적으로 두드리며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행위는 별도의 보호법익 침해로 해석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고소장은 관할 경찰서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로 가능하며, 반복성 입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날짜별 문두드림 영상, 현관 앞 녹음, 문자 대화, 내용증명 언급, 경찰 출동 기록 등 모든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 인근에서 기다리거나 뒤따라 나온 정황도 추가 증거가 됩니다. 고소 시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을 함께 기재하고, 위험성 진술을 구체적으로 해야 보호조치도 병행 검토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고소와 별도로 경찰에 접수 시 즉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추가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사 전까지 불안이 지속된다면 순찰 강화 요청도 병행하십시오. 민사적으로는 주거 평온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향후 연락이나 방문이 재발하면 즉시 추가 신고해 반복성 자료를 보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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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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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의 연락두절로 인한 자동차명의변경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공동상속인 중 1인이 외국인 배우자이며 비자·국적이 없어 연락두절 상태라면, 통상의 합의 방식으로는 차량 명의변경이나 폐차·매매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을 통한 한정승인·상속재산분할청구 또는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절차를 이용해 단독으로 처리할 법적 권한을 확보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법리 검토자동차는 상속재산으로, 공동상속인의 전원이 처분행위에 동의해야 합니다. 연락두절로 공동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민법상 부재자 관련 규정에 따라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선임된 관리인이 차량 처분에 필요한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상속재산분할청구로 법원이 재산 귀속을 확정하면 단독 처리가 가능합니다. 상속 포기가 이미 있었다면 해당 상속인은 동의가 필요 없으므로 관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주소·연락처 추적, 마지막 체류지 조사 등 연락두절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면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결정이 빨라집니다. 상속재산분할을 선택한다면 차량의 현실적 사용·관리 필요성을 강조해 단독 귀속 결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절차 중 차량을 임의로 폐차하거나 매도하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결정 이후에 처분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명확한 절차 없이 임의처분하면 횡령 주장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법원의 권한 부여가 필수입니다. 외국인 공동상속인이 실종에 가까운 상태라면 실종선고 절차도 검토할 수 있으나 시간 부담이 큽니다. 관할 구청·차량등록사업소의 요구 서류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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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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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회사의 주주가 자신의 개인채무를 회사소유 부동산에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1인 회사라 하더라도 회사는 법인격이 독립되어 개인채무를 회사 부동산으로 담보 제공하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후 근저당을 말소한 뒤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회사 재산을 임의로 감소시키거나 위험에 노출시켰다면 별개의 행위로 평가되어 추가 배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리 검토대표이사가 개인채무를 위해 회사 자산에 담보권을 설정하면 회사의 재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손해 위험을 발생시키므로 배임 구성요건에 부합합니다. 1인 회사라 하더라도 회사는 주주와 분리된 재산이므로 이익 충돌이 존재합니다. 담보설정 후 말소가 이루어졌더라도 그 과정에서 회사 재산이 담보권 실행 위험에 놓였고, 말소가 임의·일시적 조치에 불과하다면 손해 발생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후 부동산 처분 과정에서도 정당한 절차 없이 회사를 불리하게 했다면 별도의 배임 판단이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담보설정 당시 회사의 이익을 위한 불가피한 경영판단이었는지, 회사 재산이 실제 손해를 입었는지, 말소 경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동산 처분 과정에서도 회사 채무 변제나 운영 목적에 사용된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며, 개인 이익 추구 정황이 있다면 불리합니다. 금융기록, 이사회 의사록, 재무자료를 정리해 배임 고의 부존재를 강조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1인 회사라도 법인격을 이용한 개인채무 담보 제공은 매우 위험하며 형사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담보설정과 처분이 회사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지 자료로 명확하게 정리해야 하고, 추가 조사가 예상되는 경우 전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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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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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어머니앞으로 온 채권양도 통지서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채권양도 통지서가 망인 앞으로 송달된 경우라면 현재 상속인이 채무를 당장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실제 채권이 존재하는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상속재산과의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무작정 연락을 기다리기보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리 검토망인의 채무는 상속재산으로만 책임이 제한되며, 상속인이 개인재산으로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오래된 민사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에 소송기록이 없다면 강제집행 불능 상태일 가능성이 크므로, 채권존재·금액·발생 시기·이자 발생 여부를 공사에 열람 신청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는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이미 상당 기간이 경과했다면 특별한정승인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권내역 조회 요청을 하여 실제 채권이 존재하는지 서면으로 확인받고, 소멸시효 주장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후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상속재산이 없다면 책임이 없으므로 공사에 상속재산 부존재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공사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청구가 들어올 경우에는 상속책임범위 제한을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아버지가 치매라면 후견제도 활용 여부도 검토해야 하며, 향후 청구가 들어올 가능성을 대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 내역, 부존재 확인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생과 공동 대응을 하되, 의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연락을 기다리는 소극적 대응은 불리할 수 있으므로 먼저 공사에 사실조회 요청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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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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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에 대해 채권자들끼리 경합이 발생되었을때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공탁금에 여러 압류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 일반 민사채권이라면 선착순 우선이 아니라 안분배당이 원칙입니다. 특정 법률이 우선순위를 정한 담보권이나 조세채권이 아닌 이상, 단순히 먼저 압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우선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공탁금은 금전채권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민사집행 절차상 일반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은 안분이 원칙입니다. 압류 시기만으로 우선권이 발생하지 않고, 특별한 우선권이 인정되는 법정담보권·조세채권·근로관계채권 등은 법률에 의해 별도로 정해집니다. 이러한 특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압류채권자들은 모두 동등한 지위에서 공탁금 전액을 기준으로 비율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압류채권자 중 일부가 우선권을 주장한다면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하며, 특별우선권 근거가 없다면 배당이의신청 또는 의견서를 통해 안분배당 원칙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탁관의 배당표 작성 과정에서 자신의 채권액, 이자 포함 범위, 압류 시점 등 관련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야 하고, 다른 채권자의 청구액이 과다하거나 근거 없는 경우 이를 다투는 절차도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공탁금 배당 절차는 배당요구 기간, 권리관계 명확성, 압류 범위 등이 모두 검토되므로 사전에 관련 서류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권 분쟁이 예상된다면 공탁관과의 협의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므로 배당기일 참석과 배당이의 제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별우선권이 없다면 안분배당이 원칙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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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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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인데 임차인의 요구를 어디까지 들어주는게 맞는지가 어렵습니다ㅜㅜ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차인의 해충 발생 주장만으로 임대인에게 전액 부담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사전 협의 없이 고가 방역을 진행한 비용을 청구할 법적 근거도 약합니다. 임대인이 합리적 수준의 방역비를 지원한 경우 기본적인 유지관리 의무는 충족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고, 현 상황은 계약해지 사유로 인정될 여지는 낮습니다.법리 검토주거용 목적물의 하자가 구조적·중대해야 임대인의 책임이 인정되며, 생활환경이나 외부 유입 등의 가능성이 크면 임차인 책임 또는 중립 사안으로 보게 됩니다. 해충은 통상 점유자의 생활환경과도 연관되어 발생하므로 입주 후 한 달 이상 경과한 시점의 발생을 전적으로 임대인 책임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임의로 체결한 과도한 비용의 방역 계약은 사전 동의가 없으면 임대인에게 구상할 수 없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방역비는 임대인이 제시한 합리적 범위만 부담하고 추가 방역은 임차인 부담임을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충 발생의 경위와 구조적 하자 여부는 사진·영상 등으로 기록하고, 추후 분쟁 시 전문가 점검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한다면 임대인 귀책이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중개사를 통한 서면 소통으로 증거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임차인이 임대인 책임을 주장하며 위약금 없는 중도해지를 요구한다면 감정적 대응을 피하고, 임대차계약서의 해지 조항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차임 정산이 필요함을 안내해야 합니다. 생활로 인한 경미한 해충은 통상 해지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이를 분명히 하고, 추후 분쟁을 대비해 모든 대화는 중개사 또는 문자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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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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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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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경매 낙찰자에 대한 고소가능성 여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낙찰자가 소유권 이전 전 거주공간에 무단 침입하거나 도어락 변경, 물건 이동, 소음 유발을 반복했다면 주거침입, 협박, 재물손괴, 전기사용 관련 위법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형사 고소만으로 낙찰 자체가 당연히 취소되지는 않으며, 법원이 매각불허가 사유로 인정할 정도의 중대한 경매절차 방해가 입증되어야 합니다.법리 검토경매절차에서 낙찰자는 소유권 취득 전에는 점유권한이 없으므로 거주 공간 출입, 도어락 조작, 잔존물 처리 등은 권한 초과행위에 해당합니다. 형사법상 주거침입, 절도 또는 사용절도, 협박, 재물손괴 등 성립 가능성이 있으며,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각불허가 여부는 이러한 위법행위가 경매절차 자체를 침해했는지 여부가 기준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무단출입 영상, 소음·협박 정황 녹음, 도어락 조작 기록, 전기 사용 내역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는 각각의 범죄사실로 개별 진행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매각절차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매각불허가신청을 하되, 절차 방해가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매각불허가는 제한적으로 인정되므로 형사 처벌과 민사 배상책임이 중심이 되며, 매각 자체를 되돌리는 절차는 성공 가능성이 낮습니다. 향후 분쟁을 대비해 모든 증거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법적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의 침입과 조작행위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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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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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입니다. 메인배관이 막혀서 변기하부가 터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메인배관 막힘으로 변기 하부가 파손되고 반복적 오물 역류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의 기본적 유지·수선의무 불이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주 자체가 곤란할 정도라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평가될 수 있어 계약해지와 보증금 반환 청구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법리 검토임대인은 목적물의 구조적 결함, 배관 등 공용부분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를 부담해야 하며, 임차인의 경미한 사용행위만으로 메인배관이 막힌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역류 오물이 지속된 상황은 통상의 하자 수준을 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임대차 목적물의 안전성과 위생이 현저히 침해된 점도 고려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역류 사진, 영상, 수리업체 견적 및 원인 설명, 통화·문자 내역을 모두 보존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 책임을 주장한다면 구조적 하자임을 입증할 자료가 핵심이 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하자 보수 요청과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남기고, 불응 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거주 불능 상태가 명백하다면 임차인은 주거 이전 후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향후 분쟁을 대비해 전문가 의견서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며, 임대인이 임차인 책임을 주장할 경우 반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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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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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나왔지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사 후 전입신고를 이전한 상태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한 대항력 확보는 어렵지만, 보증금 반환청구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를 과도하게 주장하며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으로 반환요구 후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인 절차입니다. 계약 종료 경위에 비추어 임대인의 반환 지연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리 검토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목적물 인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에서 이행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이미 인도를 완료한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할 수 없고, 원상복구는 통상적 사용에 따른 훼손 범위를 넘는 부분만 책임이 인정됩니다. 전입신고 이전으로 대항력은 상실되나 채권 자체는 존속하며 반환 지연 시 지연책임이 문제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임대인이 주장하는 훼손 부분을 사진과 비교해 과도한 요구인지 판단해야 하며, 점유 이전일과 반환 약속일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반환을 요구하고, 응답 없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해 신속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불복 시 소송으로 전환되지만 초기 비용과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보증금 미반환이 장기화될 경우 임대인의 재산 상황을 파악해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미 전입을 이전한 상황에서는 실익이 제한되므로 소송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든 대화 내역은 증거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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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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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인과 건물주가 다르며 미등기 건물이예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미등기 건물이라도 건축물대장 등재 여부, 과거 점유·사용 정황, 상속관계 등을 종합해 건물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사실상 소유자 확인 절차를 거쳐 처분도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이 없고 등기도 없다면 건물은 무허가 건축물일 가능성이 있어 상속 여부와 소유권 귀속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법리 검토건축물대장이 존재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자가 기재되지만, 대장이 없다면 무허가 건축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질적 소유자 판단은 건물을 축조한 자, 유지·관리한 자, 세금 납부 내역, 점유 관계 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상속 여부는 가족관계등록부와 재산목록 확인,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관련 자료 조회를 통해 판단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건축물대장 발급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없다면 지자체에 존재 여부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후 임대료 지급 내역, 고지서 발행 기록, 관리 이력 등을 확보해 실질적인 소유 귀속을 입증하는 구조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 여부가 불명확하면 가족관계등록부와 상속인 명의 재산 조회를 통해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상속재산분할 또는 소유권확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토지 소유자가 다르므로 건물 처분을 위해서는 토지사용 관계를 별도로 정리해야 하며, 무허가로 확인되면 양도 과정에서 이행 절차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소유 확인 후 등기 절차가 가능하다면 등기 정리를 거쳐 처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료가 부족한 경우 지자체·국세청 자료 조회를 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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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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