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월세 자취 집으로 집주인께 말 없이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문제될까봐 폐업 처리 했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상황은 집주인에게 세금상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전자상거래업 등 비대면 온라인 판매를 위해 자취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실제로 사업용으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영업장을 운영하지 않았다면 주택의 용도나 과세 구분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한 달 내 폐업신고까지 마친 상태라면 주택의 과세 유형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일도 없고, 집주인에게 추가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법리 검토사업자등록은 ‘실제 영업장소’의 신고에 불과하며, 해당 주소가 곧바로 상업용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상 용도변경은 물리적 시설 전환이 있을 때만 해당되고, 귀하처럼 단순히 재택 기반 온라인 판매를 위한 사업자등록은 주거용으로 간주됩니다. 주택임대소득세나 재산세 등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에 따라 부과되므로, 사업자등록 주소로 인한 세부담 증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폐업 처리가 이미 완료된 경우, 사업자등록 사실은 단순 이력으로만 남으며 별도 통보도 이뤄지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행정 대응 전략추후 세무서나 구청에서 별도 조사나 통지가 오지 않는다면 아무런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불안하다면 홈택스에서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에 ‘사업자등록 금지’ 문구가 있었던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지 않은 점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나중에 동일 주소로 재등록할 때는 반드시 구두 또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현재 상황에서는 행정적·형사적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추후 창업을 재개하실 때는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를 세무서에 확인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 행정 이력으로만 남으며, 집주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30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300
채권압류 결정문 확정이후 과정,소요시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대방의 공무원임대아파트는 가압류 상태라면, 재계약 자체는 가능하지만 처분·담보 제공·명의이전 등은 제한됩니다. 즉, 임대차관계 유지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가압류의 효력은 향후 확정판결 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그대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내년 4월 재계약 이전에 압류로 전환하지 않아도 가압류 효력은 유지되지만, 판결 확정 후 ‘본압류’로 전환 신청을 반드시 해야 권리를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가압류는 본안판결 확정 시 압류로 이행할 수 있는 보전처분입니다. 상대가 공무원임대아파트 계약자라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이 공공임대주택이므로 명의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채권확보의 실익은 제한적이지만, 가압류로 재계약 시 신용상 불이익이나 보증서 발급 제한이 발생할 수 있어 압박효과는 유지됩니다. 계좌 및 급여압류 결정문이 송달되면 결정 송달일 기준으로 즉시 효력 발생하므로, 해당 금융기관은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하게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급여압류의 경우, 법원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송달하면 통상 다음 급여분(다음달 25일)부터 공제·송금이 시작됩니다. 즉, 이번 달 25일 급여는 이미 급여처리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그다음 달부터 실제 공제액이 반영됩니다. 계좌압류는 법원 결정문이 금융기관에 송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결정문이 이틀 전에 발부됐다면 곧 해당 은행에서 계좌가 사용정지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상대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계속 불이행한다면, 화해권고결정문에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으로 전환하십시오. 이후 가압류를 압류로 변경하고, 공무원연금공단 급여채권을 통해 지속적 추심이 가능합니다. 장기 미이행 시 감치명령도 병행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집행문 신청과 본압류 절차로 넘어가시길 권합니다. =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30
5.0
1명 평가
0
0
실손보험실효4개윌째인데 요양병원장기입원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라도, 피보험자가 고령이거나 병원 입원 등으로 납입이 어려웠다는 사정이 명확하다면, ‘계약 부활(효력회복)’ 신청을 통해 복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실효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진료기록과 연체사유서를 제출받아 부활을 허용하기도 하므로, 즉시 보험사 고객센터에 “실효 후 부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고령자·입원자에게 문자만으로 실효를 통보한 경우, 통지의 적법성과 안내 절차의 적정성을 문제 삼을 여지도 있습니다.법리 검토보험업법과 상법은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실효되기 전, 보험사가 ‘납입최고’ 및 ‘실효예고’ 통지를 명확히 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단순 문자나 일방적 등기 송달이 실제 피보험자에게 전달되지 않았거나, 병원 입원 중이어서 확인이 불가능했다면, 통지의 효력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의 통신 접근성이 낮은 경우, 보험사가 실질적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보험사 고객센터 또는 지점에 ‘실효통지 절차 및 발송내역 확인요청서’를 제출하고, 문자·등기 송달 증빙을 요구하십시오. 피보험자가 입원 중이었음을 증명하는 입퇴원확인서와 의료비 영수증을 첨부하면 정당한 사유로 평가되어 부활 심사가 유리해집니다. 실효기간이 3개월을 초과했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신청’을 통해 보험사의 통지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행정적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병원 입원 중 문자나 등기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실효가 된 경우, 단순한 개인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실효통지의 적법성을 검토받고, 계약 부활 요청 시 ‘피보험자 건강상태 진술서’와 ‘납입 연체 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십시오. 사정이 딱한 만큼 보험사 담당 부서와 직접 상담하면 구제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30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재계약 계약전, 월세 재계약 번복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계약이 11월 20일 만료이고, 임대인에게 재계약 의사 없이 이사를 가고 싶다면, 이미 만료까지 한 달 남은 시점에서는 통상적인 해지 통보 기간(2개월)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임대인이 먼저 재계약을 제안한 상황’이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서면(문자·카톡·내용증명)으로 통보하면, 계약 만료일 기준으로 퇴거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일부 임대인은 잔여 기간의 월세 상당액을 요구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법리 검토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기간 만료 시 계약을 종료할 권리가 있으며, 별도의 해지통보 없이도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소멸됩니다. ‘퇴거 두 달 전 통보’는 일반적 안내조항일 뿐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임대인이 보증금 증액과 월세 조정을 제시한 것은 기존 계약의 연장제안이므로, 임차인이 그 제안을 거부하고 이사를 결정했다면 법적으로 계약 종료 의사 표시로 간주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이사 일정을 조정하기 어려워 임시로 3개월 연장을 원한다면, 임대인과 서면 합의서 또는 문자 확인으로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3개월 단기 연장”을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별도 갱신계약서 작성 없이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며, 임대인이 동의하면 보증금 인상이나 월세 변경 없이 단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기 연장 시 보증보험 가입은 불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이사 일정이 확정되면 즉시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계약 종료 의사 통보일자와 퇴거 예정일을 알리고, 보증금 반환 절차를 협의하십시오. 만약 임대인이 과도한 위약금이나 월세를 요구할 경우, 법률상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전달하면 됩니다.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이나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30
5.0
1명 평가
0
0
주차된 차 앞에서 생긴 싸움으로 인한 차량 손해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에서 수사 진행이 한 달 이상 지연되고 있다면, 관할 경찰서 형사과에 진행 촉구 민원(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담당 수사관의 소속과 직급을 확인한 후 상급자(팀장, 형사과장)에게 직접 진행 상태를 문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차량 손괴에 대한 배상 책임은 직접 차량에 충격을 가한 자에게 우선 발생하지만, 그 충격이 폭행 과정의 연속된 결과라면 폭행을 유발하거나 가한 가해자에게도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자에게 발생합니다. 넘어지면서 차량을 손괴한 자가 폭행의 피해자라도, 단순히 신체 균형을 잃어 비의도적으로 넘어졌다면 고의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폭행을 가한 사람이 폭행행위로 인해 상대방을 밀쳐 차량이 파손된 경우, 폭행자는 ‘예견 가능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아 손괴에 대한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즉, 폭행으로 유발된 행위 전체가 하나의 불법행위로 평가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경찰 단계에서는 형사기록 내 차량 손괴 부분이 별도 피해 항목으로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차량 손괴 관련 피해 사실을 별도 배상항목으로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이후 형사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피해자 진술보충서를 제출하여 차량 수리 견적서와 손상 사진을 첨부하면 됩니다. 경찰이 장기 미조치할 경우 국민신문고나 경찰청 민원포털에 진행 촉구 민원을 제기하면 통상 일주일 내 담당자 회신이 이루어집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차량 손상 부분은 사진, 정비소 견적서, 블랙박스 로그를 함께 보관하십시오. 폭행가해자가 특정되면 형사합의 과정에서 차량 수리비를 포함시켜 합의할 수 있으며, 합의가 불발되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찰의 수사가 미진한 경우, 검찰 송치 후 항고 또는 이의신청을 통해 진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30
0
0
화물차 턱 안 구간에 삼각대 설치 및 차량과의 충돌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회전 교차로의 교통섬 바깥쪽, 즉 대형 차량 진입 여유 공간(연석으로 구분된 턱 안쪽 블럭 구간)은 인도가 아닌 차도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그 구간은 차량의 주행을 전제로 한 구조물이므로, 그곳에 삼각대나 촬영 장비를 설치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도로 점용’ 또는 ‘교통 방해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운전자가 정상적인 차로를 따라 주행 중 장비와 접촉한 경우, 통상 운전자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도로교통법은 인도·차도를 명확히 구분하며, 연석으로 구분된 구간 중 차량 통행이 예정된 부분은 차도에 해당합니다. 교통섬의 외곽 공간은 대형차 회전 반경을 확보하기 위한 ‘차량 통행 가능 구간’으로 분류되므로, 촬영자가 그 위에 삼각대를 설치한 것은 법적 보호 대상인 보행행위가 아니라 부적법한 도로 점용입니다. 차량이 정상 속도와 경로로 주행했다면, 사고의 직접 원인은 장비를 설치한 촬영자에게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촬영자가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교통사고조사계에서는 사고 장소가 차도에 해당함이 확인되면 운전자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촬영자가 교통 흐름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현장 사진·블랙박스 영상·도로 구조가 중요 증거가 됩니다. 조사가 진행될 경우, 차량의 진행 경로와 삼각대 설치 위치를 명확히 표시한 사진을 제출하십시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현장 영상, 블랙박스, 주변 CCTV를 확보해두시고, 경찰 출석 요청 시 “정상적인 주행 중 차도 내 불법 설치물과 접촉한 사고”임을 명확히 진술하시면 됩니다. 만약 촬영자가 허위신고를 지속할 경우, 무고나 업무방해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안은 운전자 과실보다 촬영자의 설치행위가 문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30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200
사이드미러 접촉사고시 대인 접수 거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람이 타고 있던 주차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접촉이 있었다면, 상대방이 특별히 신체적 통증이나 진단서 없이 단순 놀람이나 불편함만 호소하는 경우에는 대인접수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인접수는 상대가 실질적으로 신체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한해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한 물리적 충격이나 감정적 불쾌감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다친 사실이 없고 병원 진료도 받지 않았다면 대인접수 거부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대인배상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손해보험사 역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보험약관에 따라 ‘신체적 상해’를 요건으로 하며, 단순 접촉·경미한 진동·놀람만으로는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경찰 및 보험사 조사 단계에서도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가 없으면 대인접수 자체가 불인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대방이 억지로 대인접수를 요구할 경우, 우선 보험사에 즉시 사고 사실을 알리고 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십시오. 보험사가 객관적으로 상해 여부를 판단한 뒤, 필요 시 현장조사를 통해 대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찰 신고가 있더라도 상해가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상대방이 뒤늦게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를 제출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사고일시·위치·차량번호·현장상황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보험사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느껴질 경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 중심으로 대응하면 문제없이 정리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30
0
0
피부관리샵의 사전설명없이 진행된 관리에 대해 환불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소비자가 명확히 “레이저 관리는 원치 않는다”고 의사 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술자가 사전 설명 없이 레이저 장비를 사용한 경우로, 이는 계약 내용과 다른 용역 제공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실제 1회 시술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계약상 합의된 내용과 불일치하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1회분 요금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귀하의 요구는 정당하며, 업체 측의 “환불 불가”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미용서비스 분야)에 따르면, 계약 내용과 다르게 시술이 이루어진 경우, 소비자는 잔여횟수뿐 아니라 해당 시술분에 대해서도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정상가 기준 환불”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소비자가 행사한 환불 요구에 정가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환불 거부 및 “법적 문제 소지” 언급은 사실상 협박성 발언으로, 귀하가 환불을 요구하며 언성을 높였더라도 형법상 업무방해나 협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이 아니며, 오히려 업체의 과도한 경고 문구는 소비자 기만 또는 부당대응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습니다. 문자, 통화녹음, 결제내역, 시술 내용 등을 근거로 한국소비자원 또는 공정위에 신고하면 조정 절차를 통해 환불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1회분 전액환불 요청은 서면(내용증명)으로 재차 통보하고, 이후에도 불응 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십시오. 업체의 협박성 문구나 리뷰 제재 위협은 명예훼손이 아닌 정당한 소비자권리 행사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정 대응은 자제하고, 증거 중심으로 민원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5.10.30
0
0
스토킹으로 처벌 받을수 있을까요? (같은내용 올려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아 전 여자친구 측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신고하더라도 곧바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거 주거지 방문이나 반복적 연락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통상 사실확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귀하의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한 행위’로 평가되면 경고나 출석요구가 가능하므로, 이후에는 일절 연락을 중단하는 것이 최선입니다.법리 검토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접촉이나 메시지 전달이 이루어질 경우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두 차례 방문과 음성 메시지는 단발적이므로 형사처벌 기준에는 미달하나,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를 주장하면 경미한 사안이라도 입건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게시글 역시 특정인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보기 어렵지만, 욕설이 오갔을 경우 그 부분은 쌍방 모욕죄로 병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만약 신고가 실제로 접수된다면, 경찰 조사에서 연락 목적이 재결합 의사 전달 또는 금전 관계 정리였음을 명확히 진술하고, 추가 접촉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통화·메시지 내역에서 상대의 먼저 연락이 확인되면 불법성은 약화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안 단순 시 약 몇십만 원 수준으로 초기 자문 가능하며, 정식 입건 시 대응서면 작성·출석 동행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법대로 가자’는 표현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위협을 느낄 정도의 폭언이나 반복적 메시지가 동반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연락을 즉시 중단하고, 향후 메시지는 증거로만 보관하십시오.
법률 /
폭행·협박
25.10.30
5.0
1명 평가
1
0
마법같은 답변
100
휴대폰을 바꿨는데 더싸게구매한줄알았더니 훨씬 비싸게 구매했습니다 개통철회 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휴대폰 개통 후 단순 변심으로 인한 철회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판매점이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른 조건으로 판매했거나, 허위 할인 조건을 제시했다면 이는 「전자상거래법」상 기망 또는 부당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와 통화로 확인한 내용처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일반 할인’을 특혜처럼 속여 금전을 이체받았다면, 이는 명백한 부당이득이자 기만적 영업행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통철회보다는 판매점의 부당행위에 대한 환불 요구 및 카드사·통신사 민원 제기가 우선입니다.법리 검토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은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지하거나, 부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판매 표준약관에 따르면, 판매자는 구매자가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의 단말기를 구매했다면 허위 할인 조건으로 추가금(13만원)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장은 실질적으로 ‘카드사 제휴 조건’을 핑계로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사기죄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카드사·통신사 고객센터에 해당 판매점의 거래내역을 확인 요청하고, 판매점이 카드발급을 조건으로 별도 금전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민원을 접수하십시오. 이후 거래 영수증, 이체내역, 문자·통화기록을 근거로 통신사 소비자보호센터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 시 경찰 민원포털을 통한 사기 신고도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단말기를 개봉했더라도 계약의 근본적 기망이 있었다면 계약취소가 가능합니다. 개통철회 대신, 부당이득 환급 및 계약취소를 주장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또한 카드발급 취소는 카드사 고객센터에 “기망에 의한 발급” 사유로 요청하면 내부심사 후 처리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30
5.0
1명 평가
0
0
91
92
93
94
95
96
97
98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