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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분10%반환청구소송 에 조정?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항소이유서에 대한 대응이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항소심에서 조정 회부는 재판부의 재량적 판단으로, 당사자의 주장 성숙도와 분쟁 성격을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조정에 응하지 않고 1심 판단을 기조로 본안 재판을 계속하겠다는 선택이 곧바로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법리 검토항소심에서 조정 회부는 항소이유서 제출 여부나 시기와 직접 연동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쟁점이 비교적 단순하고 1심 판단이 명확하더라도,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크거나 장기 분쟁이 예상되면 조정을 통해 종국적 해결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이는 항소이유서 주장에 대한 잠정적 수용이나 1심 판단 변경 의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항소이유서 주장에 대한 평가피고의 항소이유는 1심에서 이미 배척된 사실관계와 법리를 반복하거나, 주식 인수의 법적 성격을 사후적으로 차용 관계로 전환하려는 주장에 가깝습니다. 배당금이나 급여로 변제되었다는 주장은 주주 지위와 근로자 지위를 혼동한 논리로, 1심 판결 취지를 정면으로 뒤집기에는 설득력이 낮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도 조정 회부는 통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대응 방향조정기일에는 1심 판결의 논리와 사실인정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되, 조정 불성립 시 본안 재판으로 진행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시면 됩니다. 조정 거부 자체가 재판부에 부정적으로 평가되지는 않으며, 이후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로 충분히 반박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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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가 밀리는 세입자, 명도 소송이 최선일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대료가 수개월 연체된 상태라면 임대차 관계를 종료하고 점유를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명도소송입니다.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는 이상, 물리적으로 내보내는 방법은 없고,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퇴거 조치는 오히려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명도소송을 전제로 한 단계적 대응이 현실적인 최선입니다.법리 검토임대차에서는 차임 연체가 일정 수준에 이르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해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임차인의 점유는 불법 점유로 전환되고, 임대인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의사표시는 명확해야 하고, 연체 사실과 해지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도록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소송에서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소송 외 압박 가능성명도소송 전 단계로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 통지와 퇴거 요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나 수도 차단, 출입 방해 등은 위법 소지가 있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협의 퇴거가 되지 않으면 지체 없이 소송으로 넘어가는 것이 유리합니다.진행 전략명도소송과 함께 미지급 임대료 청구를 병합하거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검토해 추가 분쟁을 차단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시간 지연은 임대인의 손해만 키우므로, 해지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한 뒤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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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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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중 사망한 피의자 소장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전체 구조와 청구 취지는 큰 오류는 없으나, 피고 특정 방식, 사망자 표시, 청구원인의 법적 구성 순서에서 보완이 필요합니다. 특히 현재 문안은 상속인 특정 전 단계의 소장으로는 사용이 가능하나, 그대로 접수할 경우 보정명령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사망한 자는 당사자 능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망인이 아니라 상속인들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를 망인의 상속인 전원으로 표시하고, 추후 상속인 특정 후 당사자표시정정을 예정하는 구조가 적절합니다. 또한 사기 취소와 부당이득을 병렬로 주장할 때는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형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논리상 명확합니다.문안상 수정 필요 지점형사고소 경과와 생활비 지원 내역은 과도하게 상세하여 쟁점 흐림 우려가 있으므로 기망 내용과 송금 경위 중심으로 압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 조문 번호의 직접 기재는 삭제하고 법률명만 언급하시기 바랍니다. 지연손해금 역시 법정이자라는 표현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사망 사실은 수사 종결 사유로 간략히 기재하면 충분합니다.보완 작성 방향청구원인은 기망 행위, 송금 사실, 미반환 금액, 사망 및 채무승계 순으로 재배열하시고, 상속인 불특정 상태임을 전제로 한 당사자 표시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상속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 정정 또는 청구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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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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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기존에 뚫려있던 에어컨 구멍사용했으니 원상복구하고 가라네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전세계약 체결 당시 이미 벽걸이형 에어컨 배관 구멍이 존재하였고, 귀하가 이를 새로 확장하거나 추가로 훼손한 사실이 없다면 해당 구멍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가 귀하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임차인의 사용으로 새롭게 발생한 손상이나 변경에 한정되며, 기존 상태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까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요구는 법리상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의 기준은 임차 개시 당시의 상태입니다. 이미 존재하던 설비 흔적이나 구조적 변경은 임차인의 책임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전 세입자가 설치하며 형성한 배관 구멍은 임차 목적물의 현존 상태로 편입된 것이고, 이를 그대로 활용한 행위는 통상적인 사용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의 선호를 이유로 복구를 요구하는 것은 원상회복의 범위를 넘어선 주장입니다.쟁점별 판단 요소쟁점은 해당 구멍이 계약 당시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입주 당시 사진, 중개사 확인 내용, 매물 사진, 관리사무소 기록 등이 있다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임대인이 에어컨 설치가 필요했을 것이라는 추정만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추가 타공이나 확장 사실이 없다면 손해 발생도 부정됩니다.대응 방향임대인에게 계약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판단된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시고,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이 지속될 경우 보증금 반환과 연계해 다툼이 될 수 있으므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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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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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소매치기로 오해받아도 무고죄로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단순한 오해에 근거한 신고나 발언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 아래 사실을 허위로 꾸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즉, 상대가 실제로 소매치기를 했다고 ‘거짓으로 알고도’ 경찰 등에 신고한 경우라면 고소가 가능하지만, 단순한 착오나 의심 표현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2. 법리 검토무고죄는 형법상 중대한 범죄로, ‘허위 사실의 신고’와 ‘형사처분을 받게 할 의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현장에서 “소매치기 같다”고 말한 것은 사회적 감정표현이나 경고 수준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아, 신고자에게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신고 후 경찰 조사에서 실제 오해로 드러난 경우에도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무고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만약 상대가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영상 등 명백한 반증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유포하거나 모욕적 발언을 지속했다면, 무고죄보다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하는 방안이 실질적입니다. 이 경우 현장 상황 녹화, 목격자 진술, 발언 경위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무고죄는 입증이 까다롭기 때문에 실제 수사에서는 ‘허위신고에 대한 확실한 고의’가 중심이 됩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상당한 벌금형이 가능할 만큼 무겁지만, 단순한 오해나 즉흥적 발언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향후 유사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시 상황을 정리한 사실확인서나 CCTV 확인 기록을 보관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는 별도로 정정보도 요청이나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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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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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담보 대출 받으면서 이미 신탁사로 명의이전된 이후에 세입자가 들어와서 2년이상 살고 있는데 법적으로 보증금 5천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신탁사 명의이전이 선행된 뒤 체결된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신탁사나 공매 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직접 요구하기가 어렵고, 반환 책임은 임대차를 체결한 기존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구조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신탁계약상 임대 권한 부여나 수탁자 동의 등으로 임대차가 적법하게 성립한 예외라면 낙찰자에 대한 대항 가능성도 검토됩니다. 2. 법리 검토신탁등기 및 신탁원부 기재는 제3자에게도 대항되는 공시로 취급되어, 신탁계약에서 임대차 체결 방식과 보증금 반환 책임 주체를 정해두면 그 내용이 임차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임대차가 위탁자 명의로 이루어지고 보증금 반환 책임을 위탁자에게 둔 약정이라면, 수탁자나 그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공매 매수인에게 반환의무 승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정리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임차인 측이 실질적으로 회수하려면 공매 절차에서 배당요구 및 배당표 이의 여부, 보증금의 우선변제 요건 충족 여부, 임대차 체결 당시 등기부 및 신탁원부 내용, 수탁자 동의서 존재를 1순위로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나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었다면 낙찰자 상대 반환청구는 방어 가능성이 높고, 임대인 상대 보증금반환 또는 기망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쟁점을 전환하는 구성이 통상적입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임차인이 등기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분쟁에서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임대인이 신탁 사실을 숨기거나 안전한 계약처럼 오인시킨 자료가 있다면 임대인 책임을 강화하거나 임차인 과실을 낮추는 방향으로 주장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증금 5,000만 원을 누가 법적으로 반환할 주체인지가 핵심이며, 신탁원부와 공매기록 확인 전에는 단정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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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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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련입니다 차용증만 받고 연락이 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차용증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민사소송은 진행할 수 있고, 소장 접수 후 법원을 통해 주소 보정과 사실조회로 현 주소를 특정하는 방향이 실무적으로 가장 빠릅니다. 경찰이 말한 것은 형사사건으로 바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일 가능성이 크며, 지금 단계는 민사 절차로 채권을 확정하고 압류로 회수 경로를 여는 것이 우선입니다.2. 법리 검토민법상 대여금채권은 차용증이 있으면 성립 자체는 비교적 명확해집니다. 다만 상대의 인적사항과 송달 가능한 주소가 필요하므로, 주민등록번호는 오히려 신원 특정에 유리한 자료입니다. 형사로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속였다는 사정이 추가로 입증돼야 하는 경우가 많아 차용증만으로는 수사가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되, 현재 주소를 모른다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자료를 첨부해 주소보정명령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 다음 법원에 통신사 가입자정보, 금융거래 관련 자료, 주민등록초본 등 사실조회나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해 송달 주소를 확보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주소가 끝내 특정되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아 채권을 확정한 뒤 재산조회와 압류로 넘어갑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차용증 원본, 송금내역, 카톡 문자 통화내역, 이자 약정이나 변제 약속 정황을 모두 정리해 두시고, 소송과 동시에 가능한 범위에서 채무자 명의 계좌나 급여처가 추정되면 채권가압류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유출 위험이 있어 제출 범위는 법원 제출용으로만 최소화하시고, 개인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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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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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 집행비용과 공탁금 지급 청구 비용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 체계상 집행비용 652,600원은 법무사가 임의로 정하는 돈이 아니라, 집행절차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을 근거로 법원이 산정 또는 심사해 인정하는 성격입니다. 다만 공탁금지급청구 수수료 200,000원은 집행비용으로 당연 포함되는 항목이 아닐 수 있어, 별도 청구가 가능한지와 중복 여부를 서류로 분해 확인하셔야 합니다.2. 법리 검토집행비용은 통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집행사건에서 인지, 송달료, 집행신청 관련 필수비용을 기준으로 법원이 인정합니다. 실무상 구조는 법무사가 비용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고, 법원이 그 범위와 금액을 인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652,600원은 법무사가 요청한 금액이 그대로 확정된 것인지, 법원이 감액 또는 일부만 인정한 것인지, 집행비용확정 또는 집행비용 산입에 관한 결정문 내역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질문 2의 핵심은 공탁금지급청구 200,000원과 집행비용 652,600원이 중복인지 여부입니다. 공탁금지급청구는 공탁소에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별도 절차라 법무사 보수로 별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절차가 이번 집행사건 비용에 이미 포함되어 인정된 항목이면 추가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질문 3도 같은 맥락으로, 652,600원에 가압류 인지 9,000원과 송달료 49,500원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결정문 또는 비용계산서의 세부 항목을 봐야 단정할 수 있습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법무사에게 집행비용 652,600원의 산출내역서와 법원 결정문 사본, 그리고 공탁금지급청구 200,000원의 업무범위와 진행서류 목록을 요청해 항목별로 대조하시면 됩니다. 만약 652,600원 산출내역에 이미 공탁지급청구 관련 비용, 가압류 인지, 송달료가 포함되어 있다면 22만, 9,000원, 49,500원을 별도로 또 낼 이유가 약해집니다. 반대로 652,600원이 압류 추심 단계의 비용만이고 공탁지급청구가 별건이라면 추가 지급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6.01.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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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중개업자의사문서 위조 대출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약식기소라면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바로 출석해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이 서면으로 벌금 등 약식명령을 내리는 흐름이 많습니다. 다만 법원이 사건을 중하다고 보거나 사실관계 다툼이 크다고 보면 공판으로 회부될 수 있고, 본인도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재판이 열립니다.2. 법리 검토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또는 대출 관련 금융질서 침해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자진신고, 조사 협조, 증거 제출은 정상참작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실제 위조의 관여 정도, 대출 실행 여부, 피해 금융기관 존재, 이득 규모에 따라 처분 방향이 달라집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구속은 보통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핵심인데, 이미 자진신고했고 고정된 주거와 생활 기반이 있다면 구속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공범이 있거나 관련 서류 추가 확보 가능성이 있으면 수사기관 시각이 달라질 수 있어, 관여 범위와 경위, 대출금 흐름, 피해 회복 여부를 자료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수급자, 장애인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면책 사유는 아닙니다. 약식명령이 나오면 기재된 사실관계와 금액, 범죄명, 벌금 액수를 확인한 뒤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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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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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사망 소장 청구취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피고를 상속인으로 특정하여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라는 표현이 적법하려면 상속인 개별 명시가 필요합니다. 상속인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망 ○○○의 상속인들’로 표시하되,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려 상속인 범위와 주소를 확인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2. 법리 검토민사소송법상 소송의 당사자는 생존하는 자연인이어야 하며, 사망자 명의로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사망으로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이전되므로, 상속인을 상대로 한 소송은 가능합니다. 상속인 존재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법원은 보정명령이나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진행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이때 피고를 단순히 ‘피의자’로 기재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3. 소장 작성 및 절차 전략청구취지는 금액과 이자 부분은 적정하나, 피고 표시를 ‘망 ○○○의 상속인들’로 수정해야 합니다. 또한 청구원인 부분에 피의자의 사망 사실, 수사종결 경위, 상속인 불상 사실을 명시하고, 상속관계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열람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상속인 특정이 불가할 경우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습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속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모두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신청’을 통해 해당 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관리인을 지정하면 그를 피고로 변경하여 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청구취지는 구조상 맞지만, 피고 기재를 보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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