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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회생법원 면책결정시까지 6개월단위로 자녀들 양육비 준내역 소명방법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요구한 양육비 지급 소명자료는 반드시 별도의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자유양식으로 작성해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핵심은 실제로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법률대리인에게 비용을 지불할 필요는 없고, 직접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법리 검토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 이후 면책결정 전까지는 회생법원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양육비 지급 등 부양 의무 이행 여부를 소명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법률상 의무이행 확인 절차에 해당하며, 소명 방식은 서면으로 ‘양육비지급소명서’를 제출하고 송금내역서,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을 첨부하면 충분합니다. 법원은 서류의 형식보다는 실질적 지급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소명서에는 지급 대상자, 지급 기간, 지급 금액, 지급 방법, 계좌번호, 지급 일자 등을 간략히 정리하여 표로 기재하면 좋습니다. 각 지급 내역에 대한 계좌이체 내역을 출력해 첨부하고, 현금 지급이 있었다면 상대방의 수령 확인서를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6개월 단위로 제출하면 법원의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양육비지급소명서는 ‘자유양식’ 제목으로 작성 후 회생법원 사건번호, 이름, 연락처를 기재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제출 시 반드시 송금증 사본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하며, 금액 불일치나 지급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후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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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업무방해죄나 기타 형사상 책임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업무방해나 기타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용안내상 재입장이 1회로 제한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직원의 제지나 고의적인 위반 인식 없이 이동한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나 위력 행사 등으로 타인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경우에 한해 성립하며, 단순한 규정 착오나 안내 미숙으로 인한 재입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업무방해죄는 형법상 타인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할 의사와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재입장 횟수 제한을 인식하지 못한 채 직원의 안내에 따라 출입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놀이공원 측의 운영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입장권의 부정 사용이나 위조, 타인 양도가 없는 이상 형법상 사기나 부정이용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만약 CCTV 확인 등을 통해 공원 측이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고의가 없음을 명확히 진술하고 당시 현장 직원의 묵인 및 안내 부재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용자 고의가 없고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추후 유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입장 표 교부 시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혼선이 있는 경우 직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건은 형사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극히 낮으며, 단순한 이용규정 착오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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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초록불 우회전 차량과 사고 날 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상황에서는 차량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이므로, 보행자가 잘못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차량이 우회전을 하더라도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있거나 진입하려는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신호에 맞춰 진입하려 했고 충돌이 없었다면, 차량 측이 신고를 하더라도 별도의 처벌 사유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도로교통법은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 보행자의 통행이 절대적으로 우선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우회전 시에도 횡단보도에 접근할 때 일시정지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운전자가 보행자가 접근 중인 상황에서 속도를 높여 횡단보도 중앙까지 진입한 것은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이며, 보행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실제 접촉이나 부상이 없더라도 대시보드 영상이나 CCTV로 상황이 확인되면, 운전자는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행자가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불리할 여지가 없습니다. 오히려 보행자가 위협을 느꼈다면 위험운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운전자 측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상대 차량의 번호가 확인된다면, 관할 경찰서에 보행자 위협 신고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촉이 없더라도 위험을 느낄 정도의 근접 주행이었다면 충분히 조사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상대가 신고하더라도 귀하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이동했다면 법적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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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 대상 여부 궁금증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 주신 상황에서 임차인은 2019년에 설정된 근저당권 이후에 전입과 확정일자를 갖춘 후 거주를 시작했으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모두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로 평가됩니다. 다만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일정 금액의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대구광역시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범위는 보증금 6천만원 이하이며, 그 중 2천만원까지가 최우선변제 대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보증금 8천만원은 한도를 초과하므로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최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소액임차인은 일정 금액 이하의 임차보증금을 가진 임차인을 말하며, 그 중 일부는 담보권자보다 우선해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요건은 보증금이 해당 지역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상태여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대항요건 자체는 2021년 10월 5일 주민등록 전입으로 완성되었으나, 보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최우선변제권은 미적용됩니다.경매 절차상 대응 전략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이므로, 배당에서 보증금 전액을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경매 개시결정 이후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며, 보증금 중 미반환액 전액을 청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낙찰 이후 명도 요구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현재 계속 거주 중이라면 점유 상태를 유지하며 배당요구와 동시에 임대인의 재산조회를 통해 추가 담보나 청구 가능한 자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 시 서면계약이 없더라도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보증금 회수 우선순위를 유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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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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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만원 소액사기 즉결심판 가능성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피해금이 17만원이라 단순금액만 보면 즉결심판 가능성이 있으나, 상대가 10월 한 달 동안 상습적으로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를 반복했다면 이는 단순 경미사건이 아니라 상습사기죄로 판단되어 검찰 송치 및 정식 재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결심판은 경범죄나 단순 폭행처럼 경미한 사건에 한정되므로, 반복적 피해가 드러나면 경찰이 ‘단독 사건’으로 종결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사기죄는 금액이 적어도 범행의 반복성·계획성·피해자 다수 여부에 따라 형량이 커집니다. 특히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법상 가중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사실이 수사 중 확인되면, 경찰은 통합 송치 또는 병합수사를 통해 검찰에 넘기게 됩니다.피해금 회수 및 대응 전략돈을 우선 돌려받고 싶다면, 형사 고소와 별도로 지급명령 또는 소액민사소송을 병행하십시오. 형사사건은 가해자 처벌이 주목적이라 배상 명령은 제한적이며, 실질적 회수를 원하면 피의자의 계좌·전화번호·거래내역 등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민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금 반환 의사가 있는지, 다른 피해자와 함께 단체합의 가능성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1차 조사 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경우, 피해자는 배상명령신청서를 통해 형사절차 내에서도 일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합의나 변제를 회피한다면, 민사로 별도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경찰에 추가 피해자 확인 및 상습 여부 조사 요청서를 제출하고, 피해 사실이 중복 확인되면 즉결심판 대신 정식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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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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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혹시 무가해자도 처벌은 되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구체적 개인정보(성명·주소·전화번호 등)를 포함하여 과거 피해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하면 형사처벌(명예훼손·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령 그 과거 사실이 진실이고 상대가 이미 처벌을 받았더라도, ‘공개 방식(공연성)과 구체적 특정성’에 따라 처벌됩니다.법리 요지(중요 포인트)(1) 명예훼손: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공익·진실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공소가 제한될 수 있으나, 제3자가 신고하거나 공공의 이익성 판단에 따라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2) 개인정보 유출: 이름·주소·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유포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별도 처벌(징역·벌금)될 수 있습니다.(3) 민사책임: 공개로 인한 정신적 피해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실무적 대응 권고(1) 의심되는 자료나 PII(개인식별정보)는 절대 온라인에 게시하지 마십시오.(2) 공익적 목적을 내세우더라도 ‘진실성·공익성·방법의 적절성’을 법원이 엄격히 따지므로 독자적 게시보다 먼저 경찰·관계기관 신고 또는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3) 이미 게시했거나 게시 예정이면 즉시 삭제하고 게시 경위·증거를 정리해 두십시오(게시물, 캡처, 전송기록 등).추가 유의사항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수사기관이 공익성·중대성을 인정하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개인정보 유출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게시 전 변호사와 사전검토하시고, 피해구제 목적이라면 공식 신고절차(경찰·관할 기관)를 통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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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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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민원접수 사기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빙자한 합의금 사기의 전형적 수법으로 판단됩니다. 민원접수나 고소 진행을 사칭해 피해자의 공포심을 유발하고, 문화상품권 형태로 금전을 갈취한 행위는 실제 수사기관과 무관한 조직적 범죄 유형입니다. 따라서 실재 민원 접수가 아닌 단순 협박 또는 기망 행위로 보이며,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디지털 추적과 계정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법리 검토이 사안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아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및 공갈미수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은 실제 공공기관이나 수사기관의 권한이 전혀 없으며, 민원 접수증을 위조하여 금전 요구를 한 것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문화상품권을 통한 금전 수취는 추적이 가능한 간접결제 방식으로, 경찰의 디지털수사팀에서 코드 사용처와 등록정보를 통해 가해자 신원 확인이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즉시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방문해 문화상품권 코드, 대화 내용, 사진, 민원접수 스크린샷, 송금 시각 등을 모두 제출하십시오. 이미 금전이 지급된 경우에도 피해금 회수 가능성이 일부 존재하므로, 피해신고 접수 후 한국문화진흥원 또는 카드사에 사용 중지 요청을 병행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수법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건을 묶어 수사하는 전담팀에 연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상대방이 추가 연락을 시도할 경우 절대 응대하지 말고 모든 메시지를 증거로 저장하십시오. 이미 신고 후에도 협박이 이어지면 공갈미수죄로 병합 수사 요청이 가능합니다. 경찰 민원 접수 후에는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을 통해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수사관 배정 후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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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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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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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위반사항 허구의인물 처벌가능성 퇴사이후 사측신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귀하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인물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면, 주민등록법상 허위등록정보 사용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 목적이 불법적 이득 취득이 아니라 회사의 4대보험 미가입 문제 회피 등 ‘소극적 사유’였다면, 고의성이 약하다고 판단되어 불기소 또는 선고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사업주가 이를 인지하고 허위신분으로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사업주 역시 공모 내지 방조로 공동정범 또는 사용자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주민등록법은 타인의 주민등록표를 부정사용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허위 인물의 정보를 사용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에는 ‘허위성 인식’과 ‘사용 목적의 위법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회사의 요청 또는 행정상의 착오로 일시 사용한 경우에는 처벌이 경감되거나 무혐의 판단이 가능합니다.수사 대응 전략첫째, 조사 시 허위정보 사용의 경위(4대보험 미가입·회사 요청·실제 근로 제공 등)를 명확히 진술하십시오. 둘째, 허위 인물 사용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은 사실이 없고, 이후 실제 신분으로 보험 및 세금 처리가 정상화된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셋째, 회사가 해당 상황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요구했다면, 그 사실을 입증할 문자·카톡·근로계약서 등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이는 형사책임을 현저히 경감시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경찰 조사 전 진술서를 미리 정리하고, 허위 사용의 동기·시기·이후 경위·변제 사실을 명확히 기록해두십시오. 회사가 개인정보를 퇴사 후 1년간 보관·제3자 제공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역신고도 가능합니다. 감정적 대응보다 사실 중심으로 해명하면 불기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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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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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구조물절도 합의했을때 형량 어느정도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재산범죄 중에서도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실형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회복이 인정된다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과거 벌금형 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지만, 모두 비교적 경미한 범죄로 보이므로 실형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는 일반 절도보다 법정형이 중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초범 또는 경미한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반성문·탄원서 제출 여부에 따라 징역 6개월~1년 6개월 사이의 형이 선고되며 대부분 집행유예가 인정됩니다. 이미 사기와 도박 전과가 있지만, 금액이 소액이고 형 집행 후 일정 기간 경과 전력이라면 누범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합의금 200만원은 피해금액 대비 충분하므로 양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선고 전까지 반드시 합의서 원본이 재판부에 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추가로 확인서 형태로 제출하면 유리합니다. 반성문, 가족 탄원서, 사회봉사 계획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벌금 미납은 별도 체납 사건으로 처리되므로, 집행유예와는 무관하되 수배 상태가 유지되면 구인될 위험이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판결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미납 벌금에 대한 체납명령이 별도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은 납부 시 형 집행이 종료되므로, 가급적 분납 또는 노역장유치 전환 신청을 통해 신속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 합의와 진심 어린 반성이 핵심 양형요소이므로, 선고 전 최종 변론 시 이를 구체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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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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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베이커리제품 판매하는 카페 신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냉동보관 여부와 관계없이, 포장지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은 판매·진열·조리·제공이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카페는 관할 지자체 보건소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법리 검토식품위생법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냉동보관을 하였더라도 유통기한이 지난 시점부터는 안전성 보장이 불가능하므로 법적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카페의 경우, 가맹본부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으로도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신고 절차 및 방법첫째, 가장 신속한 방법은 관할 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 위생과에 직접 신고하는 것입니다. 휴대폰으로 찍은 유통기한 사진, 제품 포장, 매장 간판 사진을 첨부하면 됩니다. 둘째, 온라인으로 신고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사이트의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신고 시 익명처리나 신분비공개를 요청하면 불이익 없이 처리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신고 후 보건소가 현장조사를 진행하며, 위반이 확인되면 영업정지·과태료·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신고자는 별도의 처벌이나 책임이 없으며, 필요시 내부제보자 보호제도 적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사진·촬영일자·제품명 등이 명확해야 조사 효력이 높습니다. 감정적 대응보다 사실 중심의 증거제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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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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