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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날 매도인이 말소신청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권은 말소등기가 되어야만 법적으로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전액 상환만으로는 근저당이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으며 등기부에 여전히 근저당이 존재하게됩니다.대출 기관 입장에서는 이미 상환이 완료되어 해당 근저당으로 추가 대출은 불가합니다.등기부상 근저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이를 근저당이 살아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 말소 요청할 하시면 되겠습니다.전액 상환만 하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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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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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 회복과 부동산 투자와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경제 성장률이 회복되면 가계 소득이 증가하고 소비 및 투자 여력이 증가합니다. 기업 실적 개선이 되며 고용 창출 및 안정성이 증가합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부동산 대출 비용 증가 가능성이 높아지고 전반적인 심리 개선으로 투자할 여력이 좋아집니다.경제가 회복되면 사람들은 주식과 함께 부동산도 안정적 자산으로 간주되며 특히 실물 경기 회복과 함께 임대 수익 기대감도 상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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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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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판단의 핵심은 계약 조건에 대해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계약 조건에 대한 명확한 합의는 없고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합의 갱신으로 보기 어렵고 실질적으로는 묵시적 갱신에 가까운 상황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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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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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곳이 재개발 된다는데 저 어케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보상보다는 입주권 혹은 현금청산의 개념으로 정리됩니다.현재 다중주택이 재개발구역 내 종전자산을 소유한 상태이고 재개발 조합 설립 전에 매입했거나 조합 설립 인가일 이전에 등기된 소유자라면 조합원 자격이 있습니다.이 경우 보상방식은 입주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조합원이 아니라면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것이구요.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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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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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건데 서울대입구역 vs 신림역 어디쪽으로 갈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대 입구역을 추천드립니다.강남과의 접근성이 좋고 향후 발전가능성이 더 큰 지역은 서울대입구라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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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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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는 아닌데 식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꿀팁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식비 절약하는 꿀팁은 매주 주말에 1주일치 식단을 미리 짜는 것입니다.식단에 맞춰 마트 or 컬리, 쿠팡에서 장을 보고 그에 맞게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충동구매를 줄일 수 있는 꿀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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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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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하면 주택담도대출이 제한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음에도 허위로 전입신고 한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위장 전입이 적발되지 않는 이상 전입지 기준만으로 대출이 거절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은행에서 세대구성 확인 등을 통해 무주택 요건, 세대주 여부, 청약/대출 조건 부합 여부를 검토하므로 위장 전입 사실이 의심되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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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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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밑으로는 주택으로 안잡히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이번년도부터 공시가격3억(수도권 5억)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소유한 경우에도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되게 되었습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을 보유한 경우 아파트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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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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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변경으로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한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정권에 따라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릅니다.민주당 정권은 큰 정부를 지향하여 일부 극우 유튜버가 개인 소유 부동산을 국유화 하겠다고 선동을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허위 정보일 가능성이 큽니다.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고 여러 활동 중 부동산 불로 소득 억제, 공공주택 확대, 토지 공개념 등을 언급한 적은 있습니다.하지만 이것이 개인의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거나 국가로 귀속시키겠다는 주장과는 전혀 다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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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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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 전에 집주인과 상의 후 퇴거. 보증금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집주인과 문자로 8월 퇴거 + 보증금 반환 합의한 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합의에 따라 퇴거했음에도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계약금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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