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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묵시적계약 갱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연장 및 해지 요청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2개월 전까지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 임대인은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묵시적 갱신 기간 내에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협의를 통해 임차인이 계속 거주 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거부하면 번복하지 못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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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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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금리비교 질문 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요즘은 금리 조회 어플 사용해서 가장 낮은 금리 검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발품을 팔아도 어플로 조회하는 것보다 낮은 금리를 제시하는 은행은 거의 없었습니다.또한 한국에서 1주택 보유 시 신용도에 따라 LTV한도가 달라지며 1주택 보유자에게는 LTV 60%으로 제한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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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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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빌라 보증보험 불가시 제가 요구나 설정 할 수 있는 안전장치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전세 빌라 보증보험 불가 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최고의 안전장치 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으면 강제경매신청 시 배당요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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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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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개인이 직접 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부동산 거래는 공인중개사가 의무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을 하셔도 무방합니다.부동산 거래에 대해 잘 아시거나 계약서를 써본적 있는 매수, 매도자들은 직거래 형태로 계약서만 작성해서 거래를 하기도 합니다.계약서의 효력은 매도인과 매수인 서로 서명과 날인 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서로 요구 조건을 계약서에 적고 협의를 하신다면 서명과 날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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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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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매매가 잘 안되는 것 같은데 금리가 너무 올라가 있어서일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요즘 매매가 잘 안되는 이유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한 이유로 인해 가격 부담이 큰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더 이상의 가격 상승은 어렵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까란 이유에서 매수세가 뜸한 것 같습니다.부동산 가격이 언제 상승할지는 그 누구도 알 수없습니다. 다만 지금의 부동산 가격이 일반 매수자들이 적절한 가격으로 인지해야 매수세가 붙어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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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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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개시결정 후 얼마뒤에 안내문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경매개시결정 이후에 배당요구 안내문은 우편으로 송부됩니다. 일반적으로 안내문은 등기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또한 걍매개시결정일로부터 약 2주 ~ 3주 이내 안내문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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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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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인 입장에서 특약 사항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매도인은 특약사항 기재할 것이 많이 없습니다.매도인은 잔금일 지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잔금일에 관한 사항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또한 매수인의 사유로 계약을 파기할 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도의 특약사항 정도 기재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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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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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비운 후 월세 지급 관련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임대인이 전세금을 3개월 후에 돌려주겠다고 했더라도 그 기간 동안 거주하지 않는다면 월세를 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3개월 동안 거주하지 않는데 월세를 납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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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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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인 입장에서 써야될 필수특약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매수인 입장에서 특약사항 기재 말씀드리겠습니다.잔금일은 상호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잔금일 전 대출, 압류, 가압류 등 권리 변동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위약금은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 한다.매매 대금은 매도인의 계좌 (00은행)으로 입금한다.매도인은 근저당권을 잔금 전 또는 잔금일에 전액 상환 후 말소한다. 위반 시 별도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한다.잔금일까지의 각종 공과금, 관리비는 매도인이 완납하고 매수자에게 확인시켜준다.위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적으시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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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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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후 임대인이 나가라고하면 나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하여 전세 계약 연장도 가능하나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 연장을 거부하면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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