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나갈때 집주인이 이렇게까지하나요?
집주인이 나갈때 도시가스영수증 관리비영수증까지 다달라고하는데..
이거는 제이름 앞으로 되어있는건데 이런거까지 다 챙겨서 줘야하나요?
안주면 보증금 못돌려받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안줬을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영수증을달라 하는것은
전기요금 가스요금등납입확인을위한것으로보이는데
서로확인하면됩니다
보증금반환과는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로 퇴거를 할 때 관리비 정산 영수증, 도시가스 정산 영수증, 및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서 등을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임대인과의 분쟁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갈때 마지막달의 공과금이나 관리비를 다 정산하고 퇴거를 하게 되고 그 증빙으로 마지막달 납부 영수증 정도를 문자로 보내거나 합니다.
주인에 따라서는 그 증빙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돌려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법에 그런 사소한 부분들까지 있지는 않아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도시가스·관리비 영수증까지 다 요구해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자료라면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영수증을 안 줬다고 보증금을 못 받는 일은 없습니다
잔금때 공과금 정산을 다하게 됩니다
가스는 차단하면서 쓴비용을 그자리에서 송금하게 되고 수도세,전기세도 쓴만큼 정산을 하게 됩니다
확인을 서로 해주면 됩니다
집주인이 나갈때 도시가스영수증 관리비영수증까지 다달라고하는데..
이거는 제이름 앞으로 되어있는건데 이런거까지 다 챙겨서 줘야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계좌이체를 해지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주면 보증금 못돌려받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안줬을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지급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 나가실 때 공과금 정산 내역을 확인해 주는 건 세입자의 원상회복 의무에 속하는 통상적인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록 고지서가 본인 앞으로 되어 있다 해도 미납이 발생하면 추후 가스 중단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집주인 측에서 확실한 증빙을 요청하는 것 같구요. 만약 확인이 안 되면 집주인은 판례에 따라 미납 예상액만큼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반환을 유보할 권리가 있을 수 있어서 원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서라도 정산 영수증이나 문자 내역 정도는 공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를 한다고 도시가스영수증 및 관리비영수증을 제출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일에 미납분이 있을 경우 퇴거하는날 정산을 하시면 될 일이지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영수증반납과 보증금반환은 연관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위의 사항들을 달라고 하는 것은 납부 내용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납부를 하셨다면, 납부 증빙을 하여 보여주면 됩니다.
전 세입자가 납부를 하지 않고 나가면 후에 처리가 곤란해지니 그에 대해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관리비, 공과금등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그것을 보증금에서 제하고 반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해당 사항들을 납부하셨다면, 납부한 내용에 대해 보여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간 관리비는 이사 당일까지 사용한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관리비를 미리 정산하는 것을 의미하며 관리사무소에 퇴거 사실을 알리고 당일 오전까지의 검침 내역을 바탕으로 산정된 금액을 납부한 뒤 확인서를 받는 절차입니다. 전출 가스 요금 영수증은 도시가스 고객센터를 통해 이사 직전까지 사용한 가스 계량기 수치를 확인하여 요금을 즉시 결제하고 받는 납부 확인 증빙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서류는 임차인이 거주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공공요금을 책임지고 완납했음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이므로 임대인에게 이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임대인은 이 영수증들을 통해 미납 요금이 없음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복잡한 서류 대신 관리사무소에서 발행한 정산 내역서와 가스 요금 납부 완료 문자나 영수증만 명확히 제시하면 법적 분쟁 없이 원만하게 퇴거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공과금 및 관리비 정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이사 당일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절차이나, 영수증 원본을 강제로 제출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영수증 제출 의무와 보증금 반환
집주인이 영수증을 요구하는 이유는 세입자가 미납한 공과금을 떠안지 않기 위한 확인 절차입니다.
정산 확인: 도시가스나 전기요금 등 본인 명의로 된 공과금을 이사 당일 오전까지 모두 정산했다는 '완납 증명(문자나 영수증 사진)'만 보여주면 충분합니다.
보증금과의 관계: 공과금을 정산하지 않았다면 그 금액만큼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지만, 정산을 마쳤음에도 영수증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 전체를 돌려주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2. 법적 문제 여부
개인 명의로 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받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리비나 공과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원상복구 및 명도 의무에 포함되는 정산 항목으로 간주하므로, 정산이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퇴거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효율적인 대응 방안
집주인이 유난히 깐깐하게 굴어 머리가 아프시다면, 직접 영수증을 챙기기보다 아래 방법을 활용하십시오.
도시가스/전기: 고객센터에 전화해 이사 정산을 요청하고, 정산 완료 후 전송되는 완납 확인 문자를 집주인에게 전달하십시오.
관리비: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라면 관리사무소에서 발행하는 관리비 예치금 및 중간정산 확인서 한 장으로 모든 증명이 끝납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현재 집주인과 원상복구 문제 등으로 갈등이 있는 상태라면 공과금 정산 내역을 확실한 증거(문자나 사진)로 남겨두어 보증금 반환 시 불필요한 트집을 잡히지 않도록 대비하십시오.
이사 당일 오전에 모든 공과금 정산을 마치고 완납 문자를 캡처하여 집주인에게 한꺼번에 보내는 방식으로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퇴거 시 세입자의 도시가스 관리비 영수증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세입자 본인 명의 영수증은 개인 기록으로 임대인에게 제출할 계약성, 법적 의무가 없으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