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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관련 질문 드립니다. 복정역 에피트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남편이 무주택 세대주, 소득, 혼인기간 등 신혼부부특공 1순위 자격 충족 시 신혼 특공으로 신청하는 것이 우선 추천입니다.부인이 따라 4순위로 신청하거나 남편 일반공급을 동시에 넣는 것은 불필요하거나 무효 처리 가능성이 높으니 공고문 내 동시청약 및 중복청약 금지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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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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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청약계좌 해지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으로 청약은 유지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신축 아파트에 당첨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청약통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청약통장을 유지하고 주식 및 etf를 하실 자금을 따로 모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결국 인컴을 늘려야하는데 본업을 꾸준하게 열심히 하신다면 인컴을 자연스레 늘어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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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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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몇과목을 시험보고 그리고 합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과목은 1차 부동산학 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 2차는 부동산 공법, 부동산 공시법, 부동산중개 및 관련법령, 그리고 부동산 세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합격 기준으로는 과락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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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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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및 계약조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게약 전 반드시 확인할 서류로는 등기부등본, 임대인의 신분증입니다.등기부등본은 임대인 명의와 임대인 일치 여부 확인하시고 되고 계약서 작성 시 실제 임대인인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계약 시 주의 사항으로는 계약 기간, 계약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고 임대인 실명 확인, 등기부등본 최신본으로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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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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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실거래가 누락될수도 있나여.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인이 시스템에 주소나 정보를 수기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타나 불이치가 발생하면 누락됩니다.또한 반전세 특성상 매매, 전세, 월세로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아 실거래가 시스템에 안 뜰 수 있습니다.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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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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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중계사 같은 경우 매년 뽑는 인원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는 절대평가라 뽑는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1차 평균 60점, 2차 평균 60점 이상이면 전부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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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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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갑구 을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정상적인 매매와 주담대의 경우 매수인의 근저당권은 을구에 등재됩니다. 갑구에 등재되는 근저당은 없습니다.만약 등기부 갑구에 등재된 근저당권처럼 보이는 기록이 있다면 소유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압류, 가압류, 강제경매, 가등기 등 다른 권리 내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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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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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스페이스제도란 어떤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오픈스테이스 제도는 도시계획과 부동산 분야에서 건물을 세우지 않고 비워둔 공간이나 시민들을 위한 공공, 휴식, 레크레이션 공간을 만드는 제도를 의미합니다.도시 계획 시 오픈스페이스는 쾌적함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며 최근에는 시민 참여 절차를 통해 오픈스페이스의 위치와 활용 방식을 결정하는 방식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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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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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임대사업자에서 일반인으로 바뀌면 보증보험 한도가 내려가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임대사업자 -> 일반인 전환 시 보증보허 한도 유지 불가합니다. 보증금 보증 일부만 가능 OR 보험 불가가 현행 실무입니다.임차인 입장에선 별도의 협상, 대출 상환 등 고민이 필요하고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험사에 한도 가입 가능액을 반드시 직접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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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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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지역 거래 동시에 약정서와 매매계약서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허가를 받은 후에만 매매계약서를 쓸 수 있습니다.허가 전에 사전 합의만 가능하며 이를 매매 약정서라고 합니다.매매약정서는 허가 승인을 조건으로 본계약 체결을 약속하는 서류로 효력은 있지만 법적으로 매매계약이 아닌 예약의 성격을 가집니다.실무에서는 본 계약서도 미리 작성하면서 특약에 허가 불허시 무효라는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약정서 -> 허가 신청 -> 허가 후 계약서 단계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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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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