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라는 게 생기기가 참 힘든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힘듭니다.스타필드는 일반 쇼핑몰보다 규모가 훨씬 큰 복합쇼핑몰입니다.특히 창원 스타필드는 많은 기대를 받았지만 공사 일정이 여러 차례 연기됐고 최근에는 본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8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일단 사업비가 매우 크고, 부지 확보가 어렶흡니다.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공사비 상승으로 공사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생기기 어렵다 말씀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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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에서 제일 비싼 경매 물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살바토르 문디라고 생각합니다.약 4억 5천만 달러이며 2017년 경매 했는데 역대 최고가 경매 기록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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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폭우 올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곳이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배수구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배수구는 물이 빠지는 마지막 통로로 물이 빠지지 않으면 물이 넘치게 되므로 배수구를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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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잔금 수표는 안되나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전세 잔금 수표보다 계좌이체로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중개사분이 말한 사고는 수표 자체가 불법이라는 뜻이 아니라 잔금일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걱정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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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의 청약 당첨이 쉽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일반 서민들의 월급으로 마련이 힘든 15억~20억짜리 초고가 신축 아파트를 정부지원으로 입주하는 건데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결국 청약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좋은 입지의 새 아파트를 원하는 사람이 공급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정부는 그 한정된 기회를 배분하기 위해 무주택 여부, 소득, 가족 구성원 등 정책 목표에 맞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2030세대는 일부 기준에서는 불리하고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등에서는 오히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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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약 청약 대기 vs 준신축 급매 매수 어떤게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 지위를 유지하며 공공분양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지금 조성된 준식축을 매수할 것인가 중요한 문제입니다.결론적으로 자산 형성만을 기준으로는 좋은 준식축 급매가 나온다면 매수가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아정성과 낮은 초기 자금 부담을 우선한다면 공공분양 대기가 적합하지만 준신축을 매수해서 인플레이션 헷징을 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좋다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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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동산 규제 지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규제지역 : 서울은 전 지역이 규제지역이고, 경기권은 일부 규제지역입니다. 경기권(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수정, 중원), 수원시(영통,팔달,장안), 안양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동탄, 용인 기흥 입니다.이외 비규제지역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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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전 현장 임장 갈 때, 반드시 낮과 밤 두 번 방문해서 확인해야 하는 필수 체크리스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실제로 부동산을 오래 보는 사람들은 낮에 1번, 밤에 1번, 출퇴근 시간에 1번을 기본으로 임장합니다.특히 수억 원을 투자하는 아파트라면 사진이나 중개사 설명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제 개인적인 노하우는 밤에 임장을 해보시고 채광이 가장 좋을 때 세대 내부를 한 번 보시길 바랍니다.해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채광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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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아파트 전세 매물이 없는 이유가 뭐죠?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울산은 산업도시 특성이 강해서 기업 근무자들의 단기 거주 수요가 많습니다.금리와 전세 사기 이슈 이후 집주인들이 큰 전세보증금을 받기 보다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받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전세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따라서 전세가 울산지역에서 많이 줄어드는 이유는 위와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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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공한 생활형 숙박시설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생활형 숙박시설은 원칙적으로 숙박시설이므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 건물이 아닙니다.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생숙에서 전입신고가 접수된 사례가 있었고 전입신고가 되었다고 해서 그 건물이 합법적인 주거시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건물의 용도와 소유자측입니다.따라서 2027년 말 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고 있지만 소유자에게 불이익이 적용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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