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임대계약금 포기하고싶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 해지 하려면 위와 같이 말한대로 특약 상 추가 5%까지 총 10% 손실을 감내해야 합니다.중도금 납입하면 계약 해지 자체가 불가하니 중도금 납입 전 계약을 취소 하시는 것이 손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재건축 분리가능한가요?분리할려면 돈이 얼마나드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아파트 재건축에서 단지 분리는 판례 상 가능하지만 3지구 통합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단계와 동일율에 따라 매우 제한적으로 분리됩니다.신탁 후 다른 아파트와 분리하려면 토지등소유자 3/4이상 동의 + 구역 재지정이 필요한데 서구청에 반대 서면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주택 인테리어 공사 관련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습니다.지금 상황이면 추가금 지급을 멈추고 증거를 먼저 정리한 뒤 내용증명 -> 하자보수 / 손배청구 / 계약성 해제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시는 것이 맞아보입니다.업체가 계약금의 60%를 받았는데로 공정이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면 기망 또는 공사 지연에 따라 계약상 채무 불이행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무등록 실내건축공업자가 1,500만 원 이상 공사를 수행한 사정이 맞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문제도 함께 거론 될 수 있습니다.일단 소송 진행 한다고 내용증명 보내시길 바랍니다.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매매를 지금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광주에서 입지 좋은 곳이라면 매수를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집 사기 매우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지방이라도 광역시는 매수 괜찮다고 생각하며 신축 위주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년전세임대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매입 가능?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어렵습니다.청년전세임대는 LH나 SH가 소유한 집이 아니라 일반 개인이 소유한 집을 LH가 대신 빌려서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즉 소유주가 매도할 마음이 없다면 매수할 수도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만기시 집주인변경되면 전세자금은..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받는 것이 원칙이며 보증보험사에는 반드시 집주인 변경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 때문에 회사 숙소에서 생활하는데 작은 아파트 매수후 전입신고 안하면..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 자체만으로는 즉각적인 처벌이나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하지만 향후 아파트를 팔 때나 세금 혜택을 받을 때 실거주를 증명하지 못해 발생하는 치명적인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매매후 물고임, 곰팡이 등 고지받지못한 내용들은 하자보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 계약 당시 알지 못했던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었다면 매도인은 수리해 줄 의무가 생깁니다.대법원 판례상 누수는 주거의 지장을 주는 중대한 하자로 판정되며 몰랐다는 변명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라 매도인이 고의로 속였든 진짜 몰았든 상관없이 하자가 존재하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치인의 도덕성은 정책 능력보다 더 중요한가?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정치의 본질은 문제 해결과 효율성입니다. 정치인을 도덕적 스승이 아닌 전문 경영인처럼 바라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도덕적으로 청렴한데 문제해결을 하지 못한다면 정치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개인적으로 저는 정책 능력이 더 중요하다 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인중개사법 33조 초과수수료 위반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대법원은 공인중개사가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보수를 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명목이 무엇이든 실질적인 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판례 예시로 부동산 중개와 별도로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업무가 부동산 중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는 부동산 중개 행위로 보아야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따라서 법정 수수료 상한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