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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를 하면 집값이 어느정도 통제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입지가 가격을 결정합니다.따라서 규제를 해도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 즉 입지가 좋은 곳은 주택을 꾸준하게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규제 정책을 많이 펼친다 하더라도 오히려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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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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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기차표, 상업적으로 이용시 어떤 규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추석표를 매크로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량 예매해 되팔거나 신용카드 혜택 및 포인트로 악용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최고 5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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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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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단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의 단점으로는 소유주가 온전 주택을 관리 해야 하므로 비용에 대한 단점이 있으며 주변에 벌레 및 잡초가 많아 청소 비용이 추가로 듭니다.또한 난방을 할 때 효율이 좋지 않아 난방비가 높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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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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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매물을 매매하는건 안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조합원 매물을 매매할 때 관리비에 건설사 및 인건비가 추가된다는 사실은 사실이 아닙니다.다만 건설 과정에서 추가적인 분담금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공사가 지연된다면 지연에 따라 공시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분담해서 처리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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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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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께서 사시던 빌라를 매매로 부동산에 내놓으셨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바로 내려진 것으로 보아 매매가 된 것 같진 않고 의뢰인이 매물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던가 아님 중개사가 수정 사항이 있어 잠시 내린 듯 합니다.해당 중개사무소에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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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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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정화조가 설치된다는데 무슨의미일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106동 저층세대에 입주 계획하는 상황에서 공용부에 설치되는 정화조와 환기눈 음식물 이송설비 배송시설로 인한 냄새와 소음이 약간 존재 하긴 합니다.실제로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분뇨 수거차가 정기적으로 청소 및 수거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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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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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확인서에 대해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지원주택주소 및 입주자 성명 등은 임차인이 계약서와 동일하게 기재합니다.계약 해지 사유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한 내용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서명란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본인 확인 및 동의를 위해 서명 또는 도장을 하시면 됩니다.따라서 서류 작성은 임차인이 기본적으로 작성하되 임대인과 상호 확인 후 공동으로 완성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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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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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전세대출 받으면 보증보험 가입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근저당 없는 전월세대출은 반드시 HF,HUG,SGI 등 보증보험 가입이 안전합니다.보증보험이 없으면 임대인이 불법, 사기 등으로 반환을 거부해도 회수까지 임차인의 리스크가 매우 높아집니다.보험료율, 가입조건 체크 후 최대한 빠른 가입을 권장합니다.현 상황에서는 HF 보증보험 등 반환보증 가입이 매우 권장되며 집주인 반환 거부 시 보험사가 세입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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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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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국민임대주택 가족이 아닌 인물과 동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LH 국민임대주택에서 가족이 아닌 동성 친구와 동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동거인 등록이 가능한 경우는 임차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직계 가족에 한정되며 가족관계가 아닌 친구나 지인과의 동거는 공식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LH 국민임대주택에서는 친구, 지인과 동거인 등록이 불가하며 계약자 한 명만 단독 입주 및 가족 범위 내의 동거만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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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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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비등록 대상(공급외 목적) 확인서"를 제출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준공전 개발행위 명의변경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개발행위 허가의 명의변경은 본래 공급 외 목적으로 허가를 받고 준공 전 명의변경을 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허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개발허가 승계를 통한 무허가 분양이나 불법 공급을 막기 위한 제도적 취지 때문입니다.원칙적 명의 변경 불가 사유 및 해소 방법공급 외 목적 허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준공 전 명의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행정청은 실질적 분양 목적이 아니었음을 소명해야 명의변경을 따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특별한 사유 없이 명의 변경은 불허하는 것이 기본이며 실질 적 거래나 명의를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제출해야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표가 법인에 공급하는 경우허가권자가 법인 대표로 있다면 해당 개발행위가 실소유, 실시의 대표로 직접 변경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하면 행정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할 여지가 있습니다.단 최초허가자의 대표적 유지/실질적 사업 연속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 명의이전은 허가 목적 외 사용으로 간주되어 제한될 수 있습니다.명의 변경 불가 시 소명 방법과다한 채무 등으로 파산 위기 등에 처해 더 이상 허자가 지위에 머무를 수 없음을 소명할 때는 아래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이와 같은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개발행위자의 지위 유지가 불가능함을 증명할 경우 행정청이 명의변경을 부분적으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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