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사 전입신고를 어디로 해야할지ㅠㅠ
집빼야되는날짜와 7월 첫째주 제가 다른집으로 이사가는날이 7월말인데 한달정도 살곳이 없어서 전입신고를 할곳이 없는데 혹시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 일정이 맞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거주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이삿짐을 짐 보관업체에 맡겨놓고 본가나 지인의 집으로 일시적인 전입을 하시거나 단기 월셋집으로 전입하시는 등의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 날짜 공백기 동안 일부러 퇴거 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므로 한달간 기존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지내다가 7월말에 새로운 집에 입주할 때 한번에 전입신고를 진행해도 됩니다. 주소지 공백동안 중요한 고지서나 우편물을 놓치지 않도록 우체국의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를 신청해서 한달 동안 직장이나 부모님 댁으로 우편물만 먼저 받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집이 현재 공실이거나 기존 세입자가 일찍 나가는 상황이라면 계약일 전이라도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전입신고만 먼저 일찍 대리 처리하는 방법도 있으니 새로운 집주인에게 먼저 양해를 구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달간 주소지가 비면 우편물 분실 등이 생기므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모님이나 가까운 친척집으로 주소지를 잠시 옮겨두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법상 이사 후 14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되므로 약 2주일 안팎의 공백은 신고를 미뤘다가 7월말 새로운 집에 입주할 때 한번에 처리해도 됩니다. 한달동안 고시원이나 쉐어하우스, 단기 임대 원룸 등에 머문다면 해당 주소지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서 그곳으로 임시 전입을 했다가 새로운 집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집 퇴거와 새집 전입간 공백이 있을 경우 임시적으로 전입신고를 할 곳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게 다른 방법을 제시해드릴수 없는게, 이전 주택에서는 곧이어 다음 거주자가 있는 경우 전입신고를 위해서는 전출이 되서야 하고, 새집에 대해서는 잔금전이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할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질문처럼 공백기간도 한달정도가 된다면 사실상 부모님댁이나 별도 단기주택을 구하여 일단 전입신고를 해두셔야 합니다. 보통은 부모님집처럼 세대원으로 전입가능한 곳에 전신고를 해두는 경우가 많으나, 부모님이 유주택인 경우 신규주택에 대한 대출, 세금 문제등이 발생할 여지도 있기에 사전에 이러한 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댁에서 한 달 정도 거주하셔도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실제 거주한다면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도 가능합니다.
아니면 친척, 친구 집에 거주하셔도 되고 단기 월세를 알아보시는 것더 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7월 초에 기존 집에서 나와서 7월 말 새집으로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 부모님 댁 등 실제 머무를 곳이 있다면 그곳으로 잠시 전입했다가 새집 입주 후 다시 전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살지 않는 주소로 전입신고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은 실제 거주지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집빼야되는날짜와 7월 첫째주 제가 다른집으로 이사가는날이 7월말인데 한달정도 살곳이 없어서 전입신고를 할곳이 없는데 혹시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 이러한 경우 지인 또는 부모님 댁으로 전입신고를 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기존 집은 전입을 빼줘야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전입을 해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 들어갈 집이 아직 전입이 기존 거주자로 되어져 있을 경우도 들어가기 힘듭니다.
이럴 경우 한달 정도 가족이나 친척 및 지인등의 집에 한달 정도 임시로 전입신고를 해서 향후 일정에 맞추어서 전입신고를 다시 옮기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방법은 친척이나 지인 집에 잠시 전입을 해두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하실 곳이 없으시다면 주민센터 상담을 받으신 후 행정상 관리주소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