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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빌라 전세 계약시 주의할 점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근생 빌라라도 전입신고 + 실게 거주 + 확정일자를 제대로 갖추면 법적으로는 일반 주택 전세와 비슷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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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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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계약해지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문자를 보내시면 되겠습니다.해지 통보를 한 뒤 3개월 안으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합니다.따라서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확답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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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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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매간 부동산거래 보금자리론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남매 간 5.9억 정상 매매 + 특례보금자리론/보금자리론 이용은 실거래, 자금이체 기록이 명확하고 시가와 가격 차이가 세법 허용 범위 안이면 대출, 세금 면에서 원칙적으로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실제 심사와 세무조사에서는 단지의 정확한 시가, 자금조달계획서, 이체 기록 누나 양도세 신고 내용까지 종합해서 판단되니 금액이 크므로 세무사와 한 번 정도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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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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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6월 경기 시흥 분양 계약. 은행이나 정부대출 후 월세 주기 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전매 제한 단지가 아니고 실거주 의무가 없다면 전,월세 줘도 무방합니다.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자세히 나와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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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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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매했는데 붙박이장 철거시 도배장판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사전 협의를 하셨으면 분쟁을 줄 일 수 있는데 그 부분이 특약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매도인이 도배, 장판을 새로 해줘야 할 법적 의무가 자동으로 생기는 건 아니고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따라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도인에게 붙박이장을 철거할 경우 노출 되는 도배, 장판 부분은 기본 보수 또는 일정 금액 정산을 원한다고 협의를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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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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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중도 퇴거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중도 퇴실 같은 경우 임대인 동의 하에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선에서 관례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월세는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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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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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상가 주택을 철거하고 다시 지으려고 할 때에 어떤 대출을 알아보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노후 상가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는 자금은 보통 건축자금대출 + 기존 건물 담보대출 형태로 받습니다.이런 대출은 일반 주담대보다 조금 복잡합니다.시중은행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담보는 기존토지 + 신축 후 건물 가치, 한도는 감정가의 70~80% 정도 나올 듯 합니다.아니면 지역 새마을 금고 및 신협에서도 하니 다 같이 한 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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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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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근처 근린생활시설 전세계약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으로 전세권 특약 넣고 진행해도 되지만 깡통전세 리스크로 계약 보류 추천드립니다. 가계약금은 반환 가능성 높으니 안전빵 대체 매물을 찾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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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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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에 따른 부동산매각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명동 호텔객실 분양 재개발 상황은 토지 소유주가 주도하는 강제 매수 구조로 보입니다. 10년 전 매입가 이하로 팔라는 제안은 명동 프리미엄을 고려할 때 불리하며 70% 동의 시 사업인가가 가능하다면 동의 안하면 토지 조사권 가격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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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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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부부 전세대출에서 전입신고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 조건입니다.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전입신고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실제 거주도 못하는 상황이라 은행 심사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26년 1분기 대출을 위해 1/8까지 계약서 완성해야 한다면 임대인과 협의 후 잔금 조기 지금 특약으로 대출 심사 위해 잔금 조기 지급, 임대인 동의 하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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