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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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지어지는 송전탑 전기세관련 문의
지방에 지어지는건 지방에 전기료를낮춰주고
이동거리 비례해서 전기료부과하자던 정부내용 있던걸로 기억하는데 없던이야기가 된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말했던 '송전거리 비례 전기 요금제' , 없어진 게 아닙니다.
핵심은 '전기 지산지소' 입니다.
발전소ㆍ송전탑을 떠안고 전기를 생산하는 지방은 전기료를 낮추고 , 장거리 송전으로 전기를 가져다 쓰는 지역은 송전비용을 더 부담시키자는 것입니다.
이미 '분산에너지법' 에 지역별 차등요금의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습니다.
문제는 시행 속도입니다.
정부는 2026년에도 "지역별 전기요금을 설계 중 " 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송전탑은 지방에 세우고 전기는 수도권에 쓰면서 요금은 똑같이 내는 구조를 바꾸자는 정책입니다.
실제로 이재명대통령도 2025년 12월 '송전거리 비례요금제' 와 전력 생산지역의 낮은 전기
요금을 정부 방침으로 직접 언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2024년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번이 시행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정확한 기준과 요금 체계등은 정해지지 않은 모양새 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조만간 지역별 차등 요금제가 실시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만 세밀하게 나누어지지는 않은 모양새라 원전에 가까운 지역일 수록 반발이 예상이 된다는 기사를 접하기는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발전소가 많은 지방의 전기요금을 낮추고 이동 거리에 따른 송배전 비용 등을 반영하겠다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폐기된것이 아니고 법적 근거가 마련돼서 계속 논의되고 구체화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당초 일정보다 구체화 과정이 지연되면서 우려가 있으나 정부는 전국을 몇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세부 조율하면서 하반기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철강, 석유화학 등 전력소비가 큰 기간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 적용부터 단계적으로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없던 이야기가 된것은 아니고 발전소와 인접한 지역이나 이동거리를 고려해서 전기요금을 달리 부과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현재도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등을 바탕으로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서 산업용 전기부터 우선적으로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력망 구조와 이해관계 조정등의 이유로 적용범위와 시기가 순차적으로 조율되고 있어서 완전한 정착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억하고 계신 내용은 없던 이야기가 된 것이 아니라 현재 법적 기반을 바탕으로 실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공식 명칭으로 지역별 전기 요금 차등제라고 하며 발전소가 밀집해 있거나 송전탑 희생을 겪는 지방의 전기요금을 낮추고 전력 소비가 많은 지역과의 거리에 따른 비용 등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전혀 없던 이야기가 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실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억하고 계신 그 제도는 발전소와 송전탑이 위치한 지역의 주민들이 겪는 환경적 부담을 보상하고, 전력이 생산되는 곳과 소비되는 곳의 거리에 따라 요금을 다르게 매기자는 취지에서 논의되었습니다. 이를 공식적인 용어로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4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전력을 많이 생산하지만 소비는 적은 지방의 전기요금을 상대적으로 낮춰주고, 반대로 전력 소비량은 많지만 생산 시설이 부족해 장거리 송전이 필요한 수도권 등의 전기요금은 다르게 책정할 수 있도록 제도의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송전탑 건설 등 전력망 확충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전력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법이 시행되었다고 해서 당장 일반 가정이나 기업이 내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즉각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별로 요금을 다르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력 시장의 구조를 개편하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관계 기관은 우선 발전소와 한국전력공사 간의 전력 거래 도매 요금에 먼저 지역별 차등을 두고, 이후 일반 소비자가 납부하는 소매 요금까지 단계적으로 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정책이 백지화된 것은 아니며, 세부적인 요금 체계를 안전하게 설계하고 다듬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