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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빌라 매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관악구 빌라 매매 시 아파트 외 빌라는 지금도 HUG 등에서 시행하는 토지거래허가제 대상이 아니므로 구청 확인하신 대로 현재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기존처럼 일반 매매계약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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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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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후 계약종료 되기 전 나가게되면 복비를 세입자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중도 퇴실 같은 경우는 관레적으로 기존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선에서 중도 퇴실이 가능합니다. 임대인 동의는 필수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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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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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가들이 공실이 많이 보이는데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최근 전국적으로 상가 공실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새로 생긴 아파트 상가뿐만 아니라 오래된 아파트 상가도 공실이 많은 상황입니다. 전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약 13%에 달하며 서울 도심 주요 상권에서도 공실률 9%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이 현상은 경기 침체 뿐 아니라 온라인 소비 증가, 인구 구조 변화, 과도한 상가 공급 등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이러한 공실 현상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고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생각합니다.다만 상가 임대 수요에 맞는 임차인 재구성, 상업 공간의 용도 다변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 등으로 상권 회복을 시도하는 사례들이 있어 맞춤형 대응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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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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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장이 해임된 상태에서 조합 사업비 대출이자 납입 등에 관한 절차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조합 사업비 대출이자 납입 등 주요 업무는 법원의 직무대행자 판결이 있기 전까지 기존 해임 조합장이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직무대행자 선임에 관한 판결이나 조합 총회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해임된 조합장은 조합 업무를 할 권한은 없고, 법원의 직무 대행자 선임 판결 전까지는 직무대행자 또는 새 조합장이 업무 수행합니다.해임된 조합장이 계속 업무를 하려면 법적 근거나 조합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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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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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무순위 청약 당첨되었을때 서류 제출전 포기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LH 무순위 청약에 당첨된 후 서류 제출 전 즉 계약금 납부 전 포기하는 경우 불이익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만 당첨 후 포기하면 당첨자로 간주되어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을 받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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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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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중도금 대출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분양 중도금 대출 규제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025년 2월 모집공고분인 경우 해당 공고일 기준으로 대출 규제가 결정되어 중도금 대출 시점의 규제지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모집공고 기준 규제를 따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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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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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받을때 월세세입자 나가는 조건으로 매수할 경우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매매 전에 임차인과 명확한 퇴거 일정과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잔금일 전에 퇴거가 확정된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특약 조항은 배상청구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임차인 퇴거 강제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 전 임차인 퇴거 확정을 우선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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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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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차량가격 기준은 얼마인가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 차량가격 기준은 비영업용 승용차 1대 기준가액 3,80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작년 보다 약간 올랐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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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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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기 3주전 집주인께 퇴실통보시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현재 한 달도 남지 않아 재계약이 된 상황이니 관례적으로 중개수수료 및 다음 세입자를 구해 놓고 임대인 동의 하에 전출이 가능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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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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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 이주 예정 주택의 임차인 퇴거의사 취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LH 청년전세임대 임차인이 이주 예정 주택에서 퇴거 의사를 밝힌 후에 취소할 수 있는지는 계약 상황과 LH 전세임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릅니다.임차인이 퇴거 의사를 변경하여 계속 거주하겠다고 할 경우 LH와 임대인 간 협의가 필요하며 계약 해지 의사 철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 해지 절차가 진행된 상태라면 철회가 어려울 수 있고 주택에 대한 권리분석 및 행정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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