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거급여 신청하려고하는데 확정일자

주거급여 신청하려고하는데 현재 살고있는 집과 가게 확정일자를 받아오라고 하는데 분양주한테

연락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아님 분양주한테 확정일자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급여 신청과정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과 임대인에게 확인연락이 가는 것은 별개의 상황입니다.

    주거급여 신청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 자체로 집주인에게 자동으로 전화나 문자 통보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등에 신청할 수 있고, 별도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도 아닙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집주인에게 미리 허락을 구하거나 알려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주거급여 심사 과정은 조금 다릅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시군구의 소득·재산 조사와 함께 LH가 실제 거주 여부, 임대차계약 관계, 주택 상태 등을 조사합니다. 따라서 서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LH나 담당기관에서 임대인에게 임대차 사실을 확인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반드시 집주인에게 연락이 간다는 뜻은 아니지만, 안 간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는 집주인이나 가게 주인에게 “확정일자 받겠습니다”라고 미리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주거급여 담당자가 왜 집뿐 아니라 가게의 확정일자까지 요구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주거급여 제출서류에는 거주하는 집의 임대차계약서가 포함되지만, 가게 계약서는 사업/소득/재산 확인 때문에 추가로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에 대한 확정일자는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으시면 되고, 상가 임대차가 있는 경우에는 상가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확정일자를 받기위해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것 자체 때문에 임대인(집주인)에게 주거급여를 신청했다는 연락이 가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주거급여는 LH가 실제 임대차관계를 확인하는 주택조사를 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확인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자체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임차인이 할 수 있고,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함께 부여되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집,현재 운영하고 있는 가게(상가),

    두 곳 모두 확정일자를 받아오라고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으신 것이라면, 가게까지 왜 확정일자가 필요한지 담당자에게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는 세입자 본인이 계약서만 가지고 주민센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집주인 동의 없이도 받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분양주에게 자동으로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전월세 신고나 또한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는 행위를 말 합니다.

    또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등은 조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을 위해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분양주에게 별도로 통보나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행정이므로 분양주에게 미리 알리거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마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지자체가 실제 거주 여부와 임대차 계약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분양주측에 임대차 사실을 확인차 연락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