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세대 2주택 에으로 적용대상 일까요
2억 안되는 서울소재 빌라 한채소유 18년째 거주 하고있고 저축한돈으로 오피스텔구입 임대료 받고싶은데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추가로 매입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인 주택의 월세 임대소득은 2주택 이상부터 과세 대상이 되며 향후 서울 빌라 매도시 주거용 오피스텔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유지를 원하시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는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원칙적으로 업무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순히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세금 종류에 따라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매수하면 무조건 주택 수에 포함된다’거나 반대로 업무시설이므로 무조건 제외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떤 세금을 판단하는지와 실제 사용용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수 유무는 청약이나 세금 계산 시, 대출 시 각각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위의 경우 과세에 대한 부분이라면 빌라의 경우 재산세를 납입을 할 경우 1주택으로 카운팅 될 수 있고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시설 용도로 임대를 하게 될 경우 주택수 제외, 실질적인 주거용으로 임대를 주게 될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7년 12월 까지 일정 규모 이하 그리고 공시지가 이하일 경우는 신축 비아파트 매수 시에는 한시적으로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특례 제도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현재 1세대 2주택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의 용도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빌라 보유를 하신 상황에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시 주택으로 보아 월세 수입과세 여부를 따져보시기 바라며 업무용이라면 부가세와 종소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사전 세무사 상담을 밥ㄷ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서울에 빌라를 소유하고 거주중인 상태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로 취득하면 세법상 1세대 2주택에 해당합니다. 오피스텔을 세입자가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수에 산입돼서 향후 기존 빌라를 매도할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중과 등 일부 예외는 있지만 실제 임대 목적과 주택수 계산시 세목별로 판단 기준이 까다로우니깐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더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특히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국세청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 사례를 명확히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이라면 기존 서울 빌라와 단순히 2주택으로 취급되는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라면 양도소득세 등에서는 주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