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영숙박시설 전입신고, 확정일자 불가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분류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주택과 달리 전입신고가 가능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나 대항력을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부동산 측의 설명은 법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우며, 현재 상태에서는 보증금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보증금 회수를 위해 임대인에게 전세권 설정 등기를 요구하거나, 해당 시설의 용도 변경 여부 및 실제 거주 가능 여부를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계약 내용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소송을 통한 보호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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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정리가 안된 농지를 구입하고 경작을 안하면 불법인데 적발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처분 의무가 발생합니다. 의뢰인께서 농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하지 않으면 관할 지자체로부터 농지처분 의무 통지를 받게 됩니다.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처분명령이 내려집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년 공시지가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단순히 경작을 하지 않는 상태라면 즉시 매각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명령을 받은 후에도 이를 방치하면 법적 제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농어촌공사를 통한 농지은행 위탁 임대 등을 활용하여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해결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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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답변서 작성시 질문입니다.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전자독촉에 대한 이의신청 후 제출할 답변서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핵심적인 증거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민사소송법상 상대방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지 않으면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으며, 초기에 명확한 입증 자료를 제시해야 재판부가 의뢰인의 입장을 신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추후 소송 절차로 전환될 것을 대비하여, 현재 확보된 증거를 통해 건물주인의 청구 원인이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모든 자료를 숨기기보다 초기 답변서에서 다툼의 핵심 내용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소송을 유리하게 이끄는 방법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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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욕설한 경우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즉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전화를 통해 일대일로 욕설을 들은 상황이라면, 외부 제3자가 내용을 직접 들었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옆에 있던 분이 녹음한 자료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나, 욕설을 직접 들은 사람이 제3자뿐이라면 공연성 인정이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단순히 고성을 들은 것만으로는 모욕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확인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고성방가나 욕설만으로는 형사 고소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업무 방해 등 다른 피해가 동반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사안이 경미하다면 상대방에게 엄중히 경고하는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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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폭행사건 합의요령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공동폭행 사건에서 가해자의 연락이 없다면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 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유효한 방법입니다. 검찰청 사건 담당 검사실에 전화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조정위원회 회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조정위원회가 열리면 조정위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가해자와 합의 조건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조정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처벌불원서 제출이 어려우므로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피해 사실에 대한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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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를 폭행을 해서 코뼈를 부러트렸어요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먼저 경비원에게 상해를 입힌 의뢰인의 행위는 형법상 상해죄가 성립하며, 피해 정도가 코뼈 골절이라면 사안이 가볍지 않습니다. 반면, 의뢰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직원이 가한 폭행은 정당방위 범위를 벗어났는지에 따라 별도의 공동폭행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의뢰인이 먼저 폭행을 시작하여 상해를 유발한 점을 고려할 때, 상대방들의 행위가 의뢰인의 범죄를 막기 위한 긴급피난이나 방어적 성격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큽니다. 의뢰인께서 다수의 직원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계 주장을 해볼 수는 있으나, 의뢰인의 선제 폭행이 사건의 발단임을 감안하면 법적 대응에 신중해야 합니다.상대방이 크게 걸린다고 주장하더라도, 의뢰인의 상해 결과가 명확한 만큼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형량을 줄이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경위와 진단서 등을 확보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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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소송 관련 문의드려요! 미성년자녀 양육비 소멸시효건!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양육비 소송의 경우, 양육비 부담조서에 따른 채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전 남편이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한 사실이 있다면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현재 의뢰인의 소득 상황과 자산 상태를 고려할 때, 1억 4천만 원의 일시 지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선 답변서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사가 분명히 있음을 밝히고,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분할 납부나 감액의 필요성을 객관적인 소득 자료를 통해 호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 전체를 다투기보다는 현재의 지급 능력 내에서 가능한 이행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강제집행을 막는 실질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습니다. 구두 약속은 입증이 어려워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쉽지 않으므로, 사실관계와 어려움을 정리한 답변서를 신속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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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말싸움이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며, 단순한 분노 표출이나 상대방을 비하하려는 의도만으로는 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의뢰인께서 사용한 초성은 통상적으로 욕설의 의미로 해석되기에, 성적 수치심을 줄 목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사후에 즉시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불송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상대방이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고소하더라도 전체 맥락과 대화 경위를 통해 당시 상황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온다면 선후 관계가 명확한 댓글 내역을 중심으로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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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소송 없이 받을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하나 소송 외의 방법을 고민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 외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라면 먼저 인지 청구를 통해 법적 부자 관계를 확정해야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양육비 심판 청구를 해야 하며,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를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양육권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는 별개이므로 소송은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상대방이 출산 사실을 알고도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면 추후 강제집행을 위해서라도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송 전에는 반드시 인지 청구와 양육비 심판 청구를 병행하여 법적 권리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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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싫어하는 특정인에 대해 얘기하는데 이 대화가 타인의 녹음에 들어가면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언급하신 상황은 전파 가능성이라는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이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예훼손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는데, 우연한 녹음으로 인해 외부로 유출된 경우라면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유출된 내용에 부장에 대한 구체적인 허위 사실이나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업무상 불만 토로 정도라면 명예훼손보다는 사내 질서 위반의 문제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더라도 의뢰인의 발언이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우연한 사고임을 강조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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