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말싸움이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제가 디시인사드에서 야구갤러리 라는 곳에서 작성한 게시글에 뜬금없이 A라는 사람이 댓글로 병신 등이 포함된 욕설 댓글을 달아서(2회) 제가 홧김에 초성만을 사용해서 ㄴㅇㅁ ㅊㄴ 라고 (2회) 하였습니다 그 후 곧바로 제가 작성한 댓글이 후회가 되어서 스스로 삭제조치를 하였습니다
저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제 성적 욕망을 채우려고 한 행동이 아니라 상대가 먼저 저에게 아무 이유없이 욕설을 하여서 화가나서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저는 캡쳐본이 없어서 상대방이 제가 욕설한 부분만 악의적으로 캡쳐를 하여 고소를 할경우가 걱정 됩니다 서로 유동 아이디였고 처음보는 사이였습니다
상대측이 실제로 고소를 진행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였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며, 단순한 분노 표출이나 상대방을 비하하려는 의도만으로는 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께서 사용한 초성은 통상적으로 욕설의 의미로 해석되기에, 성적 수치심을 줄 목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사후에 즉시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불송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고소하더라도 전체 맥락과 대화 경위를 통해 당시 상황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온다면 선후 관계가 명확한 댓글 내역을 중심으로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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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통매음의 경우, 특정성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나, 위 표현내용이나 정도로는 그 성립이 어려워보이고 별개로 사안의 내용을 고려할 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편집하여 고소를 한다면 고소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