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5월 종합소득세 부양가족 등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직계비속에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하여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귀하의 경우 자녀분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9. 12. 31. 개정)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2015. 12. 15. 개정)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2024. 12. 31.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26
1.0
1명 평가
0
0
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해당 거래의 실질은 귀하가 부모님으로부터 대여 받은 금액을 부모님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고, 부모님은 해당 이자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납부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원칙적으로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부모님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27.5%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셔야 합니다.(2) 차용증 작성일자와 입금일자가 크게 다르지 않는 경우라면 특별한 이슈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05.26
0
0
종소세 신고 인테리어업자 인건비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좌이체내역, 견적서 등 거래내역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2%가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 6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①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 12. 31. 신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26
5.0
1명 평가
0
0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상태에서 혼인 신고 예정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와이프분이 주택이 없는 경우라면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귀하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5.26
0
0
현 운행하는 차량운반구 장부상 금액이 없네요.. 다시 장부기재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소액 잔존가액 1,000원만 남은 자산이므로 작년의 분개를 역분개 하시고 차이금액을 잡이익 1,000원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차량운반구 83,200,000/ 감가상각누계액 83,199,000 잡이익 1,000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26
0
0
취득세 등기시점 (줍줍분양권1) 일반과세 해당 맞지요? 제발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주택수를 판단하는 기준일자는 분양권의 취득일입니다. 따라서 c주택에 대한 분양권 취득일 현재 3주택이므로 8% 중과세 적용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4 【주택 수의 산정방법】① 법 제13조의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 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말하고, 주택분양권의 매매ㆍ교환 및 증여를 통하여 1세대 내에서 동일한 주택분양권에 대한 취득일이 둘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2024. 12. 31.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05.26
5.0
1명 평가
0
0
국내주식 매매로 수익이 났을때 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대주주가 아닌 자가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 장외거래로 양도하는 상장주식 등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발생하나 이는 증권사에서 귀하의 양도대금 중 일정금액을 원천징수하여 귀하를 대신해 납부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25
4.0
1명 평가
0
0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24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여 24년 6월말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셨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조문은 소득세법 제81조의8 제1항 제2호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가산세 = 45,428,729원 X 184일 / 365일 X 0.2%= 45,802원2025년 미신고분은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25
0
0
배우자 명의 집이 있고 사정 상 월세를 살고 있을때 소득공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월세세액공제 주택수 계산은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동일 세대인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기준으로 무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월세 세액공제】① 법 제9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2021. 2. 17. 개정)1. 거주자와 그 배우자 (2021. 2. 17. 개정)2.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021. 2. 17. 개정)가. 거주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2021. 2. 17. 개정)나. 거주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2021. 2. 17.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5.25
5.0
1명 평가
1
0
고민해결 완료
100
근로소득 관련 세금 수정신고 가산세 질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 일부를 누락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이는 세법에 따라 누락 없이 적법한 신고를 강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누락에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신고만 하고 모든 내용을 누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의 11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2021. 3. 16. 제목개정)① 제164조ㆍ제164조의 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ㆍ제120조의 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나 이 법 제164조의 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 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 12. 31. 개정)2.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021. 3. 16. 개정)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다만,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한다. (2021. 3. 16. 단서신설)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2021. 3. 16. 개정)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 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2020. 12. 22. 제목개정)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020. 12. 29. 개정 ; 국세징수법 부칙)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011. 12. 31. 개정)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020. 12. 29. 개정 ; 국세징수법 부칙)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5.25
5.0
1명 평가
1
0
고민해결 완료
100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