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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단독주택 공시가격으로 가족관계 매매거래로 인한 증여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여동생 입장에서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면, 공시가 6,500만원을 시가로 가정하고 거래가액 8,500만원 - 시가 6,500만원 = 2,000만원이 시가의 30%인 1,950만원을 초과하므로 50만원이 증여재산가액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 정도 금액인 경우 증여세와 관련하여 특별한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귀하의 입장에서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고가로 양수한 것에 해당하므로 향후 단독주택 양도시 단독주택에 대한 취득가액을 8,500만원이 아닌 6,500만원으로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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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부동산 양도소득세도 포함되나요?/필요경비 질문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00만원 미만의 기타소득 및 1,500만원 미만의 연금소득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의료비, 보험료 세액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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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과거 손실금액 (해당년도 이전인 2023년 및 2022년) 공제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과거년도에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차기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세법에는 차기년도로 양도차손을 이월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보도자료 - 2월 29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하세요(2024.02.06)10. 당해에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면 내년으로 이월공제가 되는지?○ 당해연도에 거래된 주식 간 손익통산은 가능하나, 통산결과 양도차손이 발생했다고하여 그 차손 금액만큼 내년에 이월공제 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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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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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에 원가단체소송을 해서 원가가 높게잡혔다는게 인정되서 돈을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아파트를 분양받으실 때 납부하신 세금은 취득세로 생각되며, 합산신고시 안내 받으신 기타소득과는 다른 세목에 해당합니다. 취득세는 자산을 취득시 발생하는 세금이고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납부하는 세금으로 서로 과세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과세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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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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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수가 1주택이고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인 주택이라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비과세이므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2. 12. 31.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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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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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2개 일시, 추계신고, 기장신고.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추계신고한 소득에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2) 이월결손금은 장부기장 사업장 소득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3) 장부기장 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음 년도로 이월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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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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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 가능금액이 있어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3.3% 원천징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면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일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보험모집인 등 제외) 필수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만약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해야하는 세액의 20%의 가산세, 연 8% 정도의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납부해야하는 세액에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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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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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대상은 신고를 안해도 되고, 세금도 안내는 조건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1인 2가구를 1세대 2주택으로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분리과세 대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제12조 【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2. 12. 31.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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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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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있는자녀 교육비 종소세 비용처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자녀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부모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어 교육비 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9. 12. 31. 개정)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2015. 12. 15.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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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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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기존주택, 신규주택 순서로 양도하는 것을 가정). 비과세를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세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므로 세무사와 대면하여 상담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경우 거주기간 2년 필수) 이상이어야 합니다.기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23. 2. 28.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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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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