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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3주택자 매도후 일시적2주택 비과세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주택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3주택이라 하더라도 A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라면 그 이후부터는 2주택에 해당합니다.B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B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2년을 만족하고(B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계산),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23. 2. 28.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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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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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추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서로 별개의 독립된 조문에 해당하므로 이월세액공제를 통산할 수는 없겠습니다. 따라서 고용증대세액공제 300은 추가납부세액으로 납부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 500은 이월세액공제로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1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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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비과세혜택받을수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세대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 그들의 직계존비속, 그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를 의미합니다.가족 구성원이 실질상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전입신고 내용과 관계 없이 1세대를 구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머님과 아들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1세대에 해당하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주택 양도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다만 1세대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양도전에 세대를 분리하시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88-152의 3-2 【1세대의 판정 기준】1세대 1주택 비과세의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같은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의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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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03.1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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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완성 사유로 인한 대손관련질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폐업만으로는 대손처리가 불가능합니다. 폐업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야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의 무재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신용조사회보서, 강제집행 불능조서,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법인46012-945, 1999.03.16.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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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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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누이가 올케에게 1천만원 증여시 증여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올케 입장에서 시누이는 4촌 인척에 해당하며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공제가 가능하므로 올케가 시누이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2010. 1. 1. 제목개정)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 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3. 12. 31. 후단개정)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2015. 12. 15.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3.1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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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인 재산세의 경우 보유기간과 보유자의 나이가 60세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재산세 납부유예제도를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택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가 일정한 요건(1세대 1주택, 만 60세 이상, 5년 이상 보유,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등) 갖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허가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 또는 증여하거나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납부유예된 재산세를 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해당 제도는 고령으로 인해 소득이 없어 재산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는 1세대 1주택 보유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를 해당 주택의 양도, 증여, 상속시까지 유예하여 주는 제도입니다.지방세법 제118조의 2 【납부유예】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의무자가 제111조의 2에 따른 1세대 1주택(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재산세액(해당 재산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함께 부과하는 지방세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택 재산세”라 한다)의 납부유예를 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그 유예할 주택 재산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023. 12. 29. 개정) 1. 과세기준일 현재 제111조의 2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소유자일 것 (2023. 3. 14. 신설)2.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2023. 3. 14. 신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것 (2023. 3. 14. 신설)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2023. 3. 14. 신설)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2023. 3. 14. 신설)4. 해당 연도의 납부유예 대상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 (2023. 3. 14. 신설)5. 지방세, 국세 체납이 없을 것 (2023. 3. 14. 신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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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5.03.13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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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받은 토지 거래시 몇 년을 보유해야지 장기 보유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보유기간은 최소 3년이며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보유기간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최대 30%까지 공제할 수 있으며 1세대 1주택의 경우 80%까지 가능합니다.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1보유기간 - 공제율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6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8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10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12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14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16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1810년 이상 11년 미만 - 100분의 2011년 이상 12년 미만 - 100분의 2212년 이상 13년 미만 - 100분의 2413년 이상 14년 미만 - 100분의 2614년 이상 15년 미만 - 100분의 2815년 이상 - 100분의 3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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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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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 개인 통장 인출한 현금 회계처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대표자가 법인 통장에 직접 상환하는 금액이 아니라면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 대표자가 법인을 대신하여 비용을 지출한 것이라면 (차) 비용 (대)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할 수는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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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아아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증여일 현재 시가인 2.2억원에서 대출금액 1.8억원을 차감한 금액인 0.4억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증여세는 대략적으로 0.4억원의 10%인 4백만원 정도입니다. 다만 최근 10년간 증여를 받으신 적이 없는 경우라면 증여재산공제도 가능합니다(배우자 공제 6억원, 직계존비속 공제 5천만원 등)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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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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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 개인적으로 골프존 결제한경우 카드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법인대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골프존을 결제한 경우라면 가지급에 해당합니다. 접대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접대가 있어야 하며 개인카드가 아닌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여야 합니다(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접대비에 해당하더라도 전액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2022. 12. 31. 제목개정)①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2023. 2. 28. 제목개정)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법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등은 해당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으로 한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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