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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23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를 수정신고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대여금 약정 여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대여금 약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23년도에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만약 미수수익을 계상한 경우라면 손금산입 유보로 없애주어야 합니다. 인정이자 자체에 대해서는 원천세 신고 의무는 없으나 인정이자를 연말정산에 급여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만약 반영하지 못한 경우 연말정산을 다시 하시고 원천징수 시기를 법인세 수정신고일로 보아 그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대여금 약정이 있는 경우 대여금 이자수익의 귀속시기는 약정일입니다. 약정일이 23년도에 속하는 경우 23년도에 약정이자에 대한 미수수익을 계상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의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24년도에 입금하신 금액 만큼 미수수익을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하셔야 하며 만약 24년도말에도 상환되지 않은 미수수익(23년도발생) 잔액이 있는 경우 해당 잔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 후 동일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상여처분 하셔야 합니다. 추후 미수수익 입금시 유보를 추인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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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귀속지급월 다를때 간이지급조서랑 , 정규지급조서추가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정규지급명세서 또한 2024년 12월 귀속 2025년 1월 지급 건의 경우 2025년에 포함하여 2026년 3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2024년 12월 귀속 2025년 1월 지급 분은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2024년에 포함, 정규지급명세서의 경우 2025년에 포함됩니다.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작성방법3. 이 서식은 아래 순서에 따라 작성합니다.다만, 해당 귀속연도의 사업소득을 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경우 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은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예: 2022년 12월 근무에 대한 소득을 2023년 1월에 지급한 경우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2022년 12월 지급분에 포함하여 2023년 1월 말일까지 제출하고, 그 외 사업소득은 2023년 1월 지급분으로 2월 말일까지 제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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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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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납부지연가산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대한 이자 성격의 가산세이므로 이미 납부한 세금은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무신고가산세도 마찬가지로 기납부세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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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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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여부자세한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주거용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주거용이 50퍼센트이거나 그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을 구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며 상가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단, 고가 겸영주택(전체 건물과 토지가액이 12억원 초과)의 경우 면적에 관계 없이 주택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은 주택, 상가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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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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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세대 2주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해당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은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는 규정으로, 1년 이상 거주 없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3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2022. 2. 15. 개정)1.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023. 2. 28. 개정)2.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2023. 2. 28.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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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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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 원천징수신고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대표자가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법인에 입금하는 경우 대표자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보통 이자소득을 지급 받는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위임 받아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대신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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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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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대여금도 업무무관 자산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금융기관과는 달리 금전의 대여를 업으로 삼지 않는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은 업무무관 대여금에 해당하여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대상에 해당합니다.그러나 거래처에 대여한 금전은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서 업무무관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업무무관 자산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업무무관 자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동산으로 대여금은 해당하지 아니함).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2010. 12. 30. 개정)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2010. 12. 30. 개정)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8. 12. 24.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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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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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지정기부금단체에 현물 기부시 기부금영수증?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현물기부를 하는 경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기부금을 계산합니다. 이와 달리 개인의 경우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관계 없이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기부금을 계산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2019. 2. 12. 조번개정)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2019. 2. 12. 개정)1. 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021. 2. 17. 개정)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021. 2. 17. 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 (2023. 2. 28. 제목개정)③ 사업자가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기부금 또는 기업업무추진비등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에 따른다. 다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에 제공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증유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023. 2. 28.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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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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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각각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별개의 세목에 해당합니다.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는 자 중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또한 납부하게 됩니다. 지방세법 제105조 【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2010. 3. 31. 개정)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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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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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비과세로 신고를 했는데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 경우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세무공무원이 수정신고 안내를 한 경우에 가산세 감면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010. 12. 27. 개정)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 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019. 12. 31.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 (2013. 2. 15. 제목개정)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3. 2. 15. 개정) 1. 해당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013. 2. 15. 개정)2. 해당 국세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013. 2. 15.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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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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