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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양도세 몇프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양도세 세율은 기본적으로 양도소득금액에 따라 6% ~ 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해주는 공제액이 있습니다(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이 길수록 양도세가 줄어듭니다.상가건물에 대한 양도세는 주택 보유수와 관계 없습니다. 다만 상가 건물 안에 주택으로 볼 수 있는 면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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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증여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차용증 없이 빌려준 6500만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이자수취 내역과 금전을 반환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기관 이체증 등을 보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4천만원 및 아내분에게 빌려주신 금전 또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관련 이체증빙을 보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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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농가주택을 팔았는데 양도세를 안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농어촌주택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는 농어촌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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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현금 증여할경우 증여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부부간에 현금을 주고 받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부부 사이에는 10년동안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되어있으며 이는 남편이 부인에게, 부인이 남편에게 증여하는 경우 각각 적용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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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업을 시작했는데 세금 문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소득세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즉 말씀하신대로 정산액에서 원가, 배송비 등을 차감한 순이익인 1만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소득세법 제19조 제2항)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3.04
4.5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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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취득세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2013년)입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취득세 무신고시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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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귀하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발생하는 경우 이 중 부모님이 납부하신 부분만큼은 부모님이 귀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게됩니다. 따라서 보험료 납부시에는 별도로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보험료는 10년간 5천만원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추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부모님이 귀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금액은 10년간 5천만원 범위에 포함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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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기타사외유출 법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법인1이 법인2에게 시가 100원짜리 상품을 50원에 넘기는 경우 차액인 50원에 대해 접대비로서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대상에 해당하며, 실제로 저가로 상품을 공급하는 경우 세무조사시 접대비로 과세대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말씀하신대로 경영상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판례가 존재하나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협상에 따라 저가로 공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과세관청은 경영상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 5. 22. 선고 2012누3134 판결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전결권자의 재량으로 우량 대출고객들에 대하여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우량 고객이 타 은행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여 수익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지출로서 경영상 합리성이 인정되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우량고객들에 한정하여 행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거나 접대비라고 볼 수 없으므로(이는 앞에서 본 접대비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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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소득세 또한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구청에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를 납부기한 만료일 3일전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2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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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업무용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지않은 개인 세입자 임차 시 세금계산서 발행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오피스텔 임대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시고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는 경우 세무상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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