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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퇴직금 중간정산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하여 귀하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간정산 요건을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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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목돈 계좌이체 관련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다가 혼인신고 후 채무면제를 하는 경우 부부간 증여재산공제 10년간 6억원이 적용되므로 증여세와 관련되어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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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에 관련하여 여쭤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재계약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임대인과 협의하시어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재계약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관련 문제(예를 들어 상생임대차계약 요건 관련 등)로 인하여 재계약에 반대할 수는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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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개인 계좌로 입금 시, 세금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개인이 기업으로부터 광고비를 지급 받은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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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가치 경정신청중인데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현금으로 이체한 경우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고 수취하여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다만 0.5% 가산세가 발생함). 그러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으로 부터 1년이 지난 경우라면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매입세액공제가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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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 질문이 몇개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간 해당 토지 또는 연접한 토지의 거래가 없던 경우라면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건물의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시가로 보게 됩니다.감정가액과 공시지가가 큰 차이가 없는 경우라면 공시지가로 신고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격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되면 과세관청에서 이를 소급감정하여 감정가액으로 과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드리며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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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자녀 주식계좌 증여문제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원칙상 4500만원을 귀하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한 것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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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자택 월세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월세세액공제의 요건 중 하나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월세 세액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비용에 대해서는 근로자인 귀하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귀하께서 직접 월세를 지출하시고 현금영수증을 발행 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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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직장인 부부의 연말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배우자의 지출액은 연말정산에 반영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생활비의 경우 귀하께서 직접 결제하시는게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0.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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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분 급여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신고기한 전에만 신고하면 되므로 현 시점에서 신고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홈택스에서는 신고가 어려워(11월부터 가능) 신고를 진행하시려는 경우 세무서에 서면을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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