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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대상은 신고를 안해도 되고, 세금도 안내는 조건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1인 2가구를 1세대 2주택으로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분리과세 대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제12조 【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2. 12. 31.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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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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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있는자녀 교육비 종소세 비용처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자녀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부모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어 교육비 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9. 12. 31. 개정)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2015. 12. 15.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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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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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기존주택, 신규주택 순서로 양도하는 것을 가정). 비과세를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세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므로 세무사와 대면하여 상담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경우 거주기간 2년 필수) 이상이어야 합니다.기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23. 2. 28.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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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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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안사업자 결손금 간편장부도 당기 발생분에 넣어서 관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간편장부대상자도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와 동일하게 이를 이월하여 차기의 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①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2009. 12. 31.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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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양도소득세 내는 날짜를 알려주세요 햇갈려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2025년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2026년 5월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7. 12. 19.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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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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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손택스 셀프신고 아파트 평가가액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경우라면 해당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만약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 증여하신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같은 단지에 있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동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1.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을 것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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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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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금 +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할 경우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국가 등으로부터 지원 받는 금액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원금은 제외하시고 월세액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첨부서류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서면-2024-법규소득-0214 [법규과-187], 2025.01.31.국가 및 지방자치단에서 지원받는 월세액 상당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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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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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거주주택 비과세는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2주택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3채인 상황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만약 b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a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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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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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업소득세신고 를 안한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홈택스에서 3.3%를 제하고 돈을 입금해준 업체가 확인이 가능하다면 업체는 이미 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맞다면 우선 3.3% 공제 없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고 업체에 연락하시어 3.3% 금액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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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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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가 나왔어요 근로소득+임대소득? 으로 5천만원이 안되는데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를 내신 것을 보면 주택임대로 인한 소득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금액과 상관 없이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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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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