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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불특정다수에게 기프티콘 지급시 원천세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만약 기프티콘과 상품권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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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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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요청 10%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이외에 어떠한 명목의 추가요금을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제3조).방법 중 하나는 50만원만 이체하시고 며칠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국세청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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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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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은 하나의 IRP로만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실무상 하나의 IRP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일인의 여러 계좌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나 향후 퇴직소득 원천징수시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 귀사의 퇴직연금제도가 DC형이라면 법정퇴직금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연금사업자이나 퇴직위로금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귀사이므로 귀사는 퇴직위로금 지급시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법정퇴직금을 퇴직위로금에 합산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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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 무실적 기한후 신고??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예정신고기간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 무실적으로 예정신고를 하신다면 예정고지서에 따른 결정금액은 없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우선 기한후신고로 25년 1기 예정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고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해당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제57조의 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은 공제한다)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2024. 12. 31.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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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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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금액권과 물품기프트콘 둘 다 원천세 신고 대상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현물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현금과 동일하게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다만 현물을 지급시 원천징수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으므로 보통 기프트콘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만큼 이체를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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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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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언니)에게 월세 지급 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언니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활하는 경우라면 언니분과 귀하는 1세대로 묶이게 됩니다. 이 경우 귀하가 속한 1세대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되므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 【월세 세액공제】① 법 제9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2021. 2. 17. 개정)2.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021. 2. 17. 개정)가. 거주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2021. 2. 17.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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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한테 증여할 때 용돈도 합산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용돈으로 준 금액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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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5천만원을 주시려하는데 옛날에 내주시던 주택청약은 어쩌죠?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생활비 명목이 아닌 760만원의 금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금액은 비교적 소액으로 향후 문제될 사안은 아닐 것으로 생각되지만 마음이 걸리신다면 5천만원에서 760만원을 차감한 4240만원만을 증여 받으시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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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활동을 위한 프리랜서 고용?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외주를 받고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 지급시 3.3% 원천징수하고 외주인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급하신 사업소득은 외주용역비 등 적당한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하신 후 향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반영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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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중도퇴사자 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퇴사를 하신 경우라면 퇴사하는 달 근로소득 지급시에 연말정산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만약 작년 퇴사 이후 24년도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셨다거나 다른 소득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별도로 신고할 사항은 없습니다.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2015. 3. 10. 개정)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010. 12. 27. 개정)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2010. 12. 27. 개정)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2014. 1. 1.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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