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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C주택 취득 후 C주택으로 이사하고 A주택을 C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A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시는 경우라면 비과세 혜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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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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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이고 태양광 도소매업일 경우 부가세 면세유무?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4,800만원 미만 여부를 판단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9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0. 12. 22. 개정)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2020. 12. 22. 개정)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 다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둘 이상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공급대가만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 (2020. 12. 22. 신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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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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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동일 세대의 경우 세대별 공유지분을 1주택으로 보도록 되어있습니다.만약 어머님, 본인, 동생이 1세대를 구성한다고 가정하면 1세대 기준으로 단독주택 1채, 상속주택A, 상속주택B 총 3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3, 2006.06.05.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단, 동일 세대의 경우 세대별 공유지분을 1주택으로 봄)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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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복지기금의 회계및 세무조정방법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회계처리(일반기업회계기준) 상으로는 복리후생비 등 영업비용, 법인세법상으로는 손금으로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2021.01.01 이후 기부금이 아닌 한도 없는 손금에 해당합니다.[2005-070] 기부금 및 근로복지기금 출연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기부금(寄附金)으로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회사가 복지혜택을 위해 직접 자금을 집행하는 것과 실질이 같으므로 복리후생비 등의 영업비용으로 회계처리 하고 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019. 2. 12. 개정)22. 다음 각 목의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2021. 2. 17. 신설)가.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2021. 2. 17. 신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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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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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양도세 관련 용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증여가액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시면 되고, 취득가액 또한 동일한 금액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010. 1. 1. 개정)1. 주식등의 평가 (2016. 12. 20. 개정)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2016. 12. 20. 개정)서면법규과-1284, 2012.11.02.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된 국외법인의 주식은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의 2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2조, 제42조의 2 및 제42조의 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21. 2. 17.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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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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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 명의 오피스텔 보유하고 있고 추가 아파트 취득시 취득세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아파트 취득시 주택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1% ~ 3%).지방세법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 3 및 제10조의 5 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2023. 3. 14. 개정)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2019. 12. 31. 개정)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2019. 12. 31. 개정)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 2 / 3억원 - 3) × 1/100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2019. 12. 31.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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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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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세 계산시 금액 책정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주택 취득세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하는 것이므로 분양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 3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①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2023. 12. 29. 개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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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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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명의 무허가건축물 매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우선 자녀분과 부모님이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녀분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고 기준 중위소득이 40% 이상인 경우로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 세대에 해당합니다. 추후 주택 양도시에도 별도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 무허가 주택은 지방세법상 유상거래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택 취득세율이 아닌 일반 취득세율(4%)가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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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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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미처리이월결손금을 대표 가수금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법인입장 : 부채인 가수금에 대해 대표자로부터 채무 면제를 받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을 세무상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채무면제이익은 일반적으로 익금에 해당하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는 익금불산입이 가능합니다(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소멸됩니다).대표자입장 :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지배주주등의 직간접 보유비율 30% 이상인 법인이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예를 들어 대표자의 아버님이 회사의 지배주주인 경우에 대표자가 회사의 채무를 면제해준다면 아버님은 채무를 면제해준 금액에 회사 지분비율만큼의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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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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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200
자녀 명의 아파트에 부모가 전세로 거주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실제로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자금을 부모가 자녀에게 지급하는 등 전세계약의 실질이 명백한 경우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그러나 전세기간이 끝났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않고 부모가 계속 거주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과세관청은 전세보증금을 증여로 볼 가능성이 발생하게 됩니다.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 금융거래 이체증빙, 실제 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전기요금 영수증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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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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