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법인 대표자 개인 통장 인출한 현금 회계처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대표자가 법인 통장에 직접 상환하는 금액이 아니라면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 대표자가 법인을 대신하여 비용을 지출한 것이라면 (차) 비용 (대)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할 수는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13
5.0
2명 평가
0
0
아파트 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아아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증여일 현재 시가인 2.2억원에서 대출금액 1.8억원을 차감한 금액인 0.4억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증여세는 대략적으로 0.4억원의 10%인 4백만원 정도입니다. 다만 최근 10년간 증여를 받으신 적이 없는 경우라면 증여재산공제도 가능합니다(배우자 공제 6억원, 직계존비속 공제 5천만원 등)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3.13
5.0
1명 평가
0
0
법인대표자 개인적으로 골프존 결제한경우 카드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법인대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골프존을 결제한 경우라면 가지급에 해당합니다. 접대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접대가 있어야 하며 개인카드가 아닌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여야 합니다(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접대비에 해당하더라도 전액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2022. 12. 31. 제목개정)①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2023. 2. 28. 제목개정)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법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등은 해당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으로 한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13
0
0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 타겟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즉 주택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은 전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개인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종합부동산세 제7조 【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20. 8. 18. 개정)종합부동산세 제12조 【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8. 12. 26. 개정)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008. 12. 26. 개정)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2008. 12. 26. 개정)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3.13
5.0
1명 평가
0
0
비영리법인단체에 회비목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비영리단체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월 회비는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으므로). 다만 비영리단체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설명회 등에 대한 회비를 납부하신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며 이에 대해 귀사는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비용처리하실 수 있습니다.법인, 서이46012-10943 , 2002.05.02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회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회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019. 2. 12. 개정)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998. 12. 31.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13
5.0
1명 평가
1
0
지식 레벨업
700
해외에 수출을 하고 수금하지 못한 미수금을 정리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외화자산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외화를 환산하는 경우 보통 서울외국환중개의 환율을 사용합니다.https://www.smbs.biz/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13
4.5
2명 평가
0
0
법인세때 대표자 개인카드 비용 반영할때 회계처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임직원 개인 명의의 카드 증빙도 법인세법상 적격증빙에 해당합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0 , 2005.07.14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나,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대비 등의 경우와 같이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손금산입 되고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대표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시고 비용 XXX / 보통예금 XXX 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13
5.0
1명 평가
1
0
고민해결 완료
100
생활비로 사용 했다는 내용 증빙 필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 문제가 없을 액수의 생활비라면 별도로 영수증과 같은 자료 구비 없이도 카드증빙이나 계좌이체내역만으로 충분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3.13
0
0
부동산 개인 매매사업자에서 양도세 &부가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국세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에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금액은 제외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2009. 12. 31. 조번개정)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009. 12. 31. 개정)1. 거주자 (2009. 12. 31. 개정)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2009. 12. 31. 개정)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20. 12. 22. 항번개정)1. 사업자 (2013. 6. 7. 개정)2. 재화를 수입하는 자 (2013. 6. 7.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3.13
0
0
감가상각비와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비품을 비용처리하는 경우 보통 소모품비로 처리합니다.*법인세법 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코드 108 계정과목 참고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3.13
5.0
2명 평가
0
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