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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상속세 법은 소급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개정된 세법이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상속세의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에 개정된 세법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에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합니다.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2010. 1. 1. 제목개정)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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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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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사업자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오피스텔 매도시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오피스텔을 매도하시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 2, 제5호, 제9호의 2 및 제12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5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 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 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9호의 3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 (2023. 12. 31. 개정)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010. 1. 1.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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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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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법인 대출 받아서 자본금 입금 시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대출의 명의가 개인에게 있는 경우 법인의 자본금으로 처리하고 차입금으로는 잡지 않아도 됩니다.(2) 만약 법인에 자본금 납입 후 다시 인출하여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가장납입에 해당하며 이 경우 가지급금 /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상법에 따라 가장납입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상법 제628조 【납입가장죄등】① 제622조 제1항에 게기한 자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95. 12. 29. 개정)② 제1항의 행위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1984. 4. 10.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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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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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좌 미수이자 계상 익금불산입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비영업대금의 이자를 2025.06.30에 지급받기로 하셨다면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약정일이 속하는 25년도 입니다. 만약 24년도에 미수이자를 계상하셨다면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므로 익금불산입 하셔야 합니다. 이는 종업원이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소득세법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010. 2. 18. 개정)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1998. 12. 31. 개정)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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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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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사업자인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합니도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의무발행자에 해당하나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013. 6. 7. 개정)2. 간이과세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020. 12. 22. 개정)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 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자 (2020. 12. 22.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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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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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에 해외법인으로 자본증자목적 해외송금을 했습니다 (수정분개?)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해외법인에 송금한 금액이 투자냐 대여냐는 사실관계 확인사항에 해당합니다. 만약 증자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이나 증빙 없이 단순히 송금한 금액에 해당한다면 이는 실질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에 해당합니다.투자가 아닌 대여로 간주하고 세무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1) 22년부터 특수관계해외법인에 대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2)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경우 대손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송금받은 금액과 대여가액의 차이를 24년의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계상 비용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하여야 합니다.(3) 22년에 유가증권으로 계상한 금액을 24년 결산시 대여금으로 전환하는 회계처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다만 원칙적으로는 22년 ~ 24년 재무제표 재작성 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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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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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앞으로 당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착오정정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하시는 경우 별도의 가산세는 없습니다.서면-2016-부가-5560 [부가가치세과-86], 2017.01.31.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18, 2011.04.1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같은 법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5호 : 착오발행에 관한 수정세금계산서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가산세 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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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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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지원금을 세금계산서 발행 받아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을 때 발행하는 서류입니다. 귀사의 경우와 같이 거래처의 인증비용의 일부를 대신하여 납부해준 경우에는 귀사와 거래처 사이의 재화나 용역 공급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약 발행받으신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경우 매입세액불공제와 더불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13. 6. 7. 개정)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013. 6. 7. 개정)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2013. 6. 7. 개정)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2013. 6. 7. 개정)4. 작성 연월일 (2013. 6. 7. 개정)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3. 6. 7.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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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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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도 연말정산 누락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경정청구는 연말정산세액의 신고납부기한(20년 3월 10일)이 지난 후 5년 이내(25년 3월 10일)에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9년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20년 5월에 별도로 수행하지 않으신 이상(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25년 5월까지 경정청구 가능) 5년의 기간이 만료되어 경정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 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24. 12. 31. 단서개정)>> 연말정산의 경우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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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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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횡령 금액을 회수했을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직원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금액을 회수하셨다면 이를 거래처에 반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보통예금 XXX / 미지급금 XXX로 회계처리하시고 반환시 미지급금과 상계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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