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법인세 본지점 내부거래에 대한 매출은 매출액에서 제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내국법인이므로 사업자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법인에 속하는 사업장들이라면 내부거래는 상계하는 것이 맞습니다.회계실사라 하시면 감사인에 의한 외부감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세무조정계산서 표준재무제표에 들어가는 숫자는 감사인이 외부감사로 확정한 숫자가 들어가야 하며 감사인이 확정한 재무제표를 세무대리인이 변경하여 신고하는 사례는 본적이 없습니다.따라서 외부감사인이 확정한 숫자가 표준재무제표에 들어가도록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07
5.0
1명 평가
0
0
법인세 결손시 원천세 관련 가산세 질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결손에 관계 없이 가산세는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비용에 반영하셨다면 이를 세무조정에 손금불산입으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2010. 12. 30. 제목개정)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18조의 4에 따른 익금불산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과 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2022. 12. 31.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07
5.0
1명 평가
0
0
원천수정하면서 간이지급조서랑 정규지급조서 수정하는경우 가산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원천세 수정시 지급명세서 또한 수정하는 경우 원천세 가산세와 별도로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간이지급조서는 잘못 기재된 금액의 0.25%, 지급조서의 경우 1%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만약 제출기한 이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하시는 경우라면 절반의 가산세 감면이 가능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 11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2021. 3. 16. 제목개정)① 제164조ㆍ제164조의 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ㆍ제120조의 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나 이 법 제164조의 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 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 12. 31. 개정)2.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021. 3. 16. 개정)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다만,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한다. (2021. 3. 16. 단서신설)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2021. 3. 16.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3.07
0
0
법인 지정기부금 현물기부시 시가로 기부금영수증 받았을경우...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셨는지 알 수 없으나 장부가액을 단순히 기부금으로 돌려주는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기부금 100 / 재고자산 100).만약 기부금을 시가로 인식하신 회계처리를 하셨다면 아마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를 하셨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기부금 120 / 재고자산 100 / 이익 20이 경우에도 이익 20 / 기부금 20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07
5.0
1명 평가
0
0
이럴 경우 23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를 수정신고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대여금 약정 여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대여금 약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23년도에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만약 미수수익을 계상한 경우라면 손금산입 유보로 없애주어야 합니다. 인정이자 자체에 대해서는 원천세 신고 의무는 없으나 인정이자를 연말정산에 급여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만약 반영하지 못한 경우 연말정산을 다시 하시고 원천징수 시기를 법인세 수정신고일로 보아 그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대여금 약정이 있는 경우 대여금 이자수익의 귀속시기는 약정일입니다. 약정일이 23년도에 속하는 경우 23년도에 약정이자에 대한 미수수익을 계상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의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24년도에 입금하신 금액 만큼 미수수익을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하셔야 하며 만약 24년도말에도 상환되지 않은 미수수익(23년도발생) 잔액이 있는 경우 해당 잔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 후 동일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상여처분 하셔야 합니다. 추후 미수수익 입금시 유보를 추인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07
5.0
2명 평가
0
0
사업소득 귀속지급월 다를때 간이지급조서랑 , 정규지급조서추가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정규지급명세서 또한 2024년 12월 귀속 2025년 1월 지급 건의 경우 2025년에 포함하여 2026년 3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2024년 12월 귀속 2025년 1월 지급 분은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2024년에 포함, 정규지급명세서의 경우 2025년에 포함됩니다.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작성방법3. 이 서식은 아래 순서에 따라 작성합니다.다만, 해당 귀속연도의 사업소득을 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경우 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은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예: 2022년 12월 근무에 대한 소득을 2023년 1월에 지급한 경우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2022년 12월 지급분에 포함하여 2023년 1월 말일까지 제출하고, 그 외 사업소득은 2023년 1월 지급분으로 2월 말일까지 제출)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3.07
5.0
2명 평가
0
0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납부지연가산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대한 이자 성격의 가산세이므로 이미 납부한 세금은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무신고가산세도 마찬가지로 기납부세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3.07
5.0
1명 평가
0
0
양도소득세부과여부자세한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주거용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주거용이 50퍼센트이거나 그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을 구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며 상가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단, 고가 겸영주택(전체 건물과 토지가액이 12억원 초과)의 경우 면적에 관계 없이 주택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은 주택, 상가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3.07
5.0
2명 평가
0
0
일시적 1세대 2주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해당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은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는 규정으로, 1년 이상 거주 없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3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2022. 2. 15. 개정)1.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023. 2. 28. 개정)2.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2023. 2. 28.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3.07
5.0
2명 평가
0
0
가지급금 인정이자 원천징수신고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대표자가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법인에 입금하는 경우 대표자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보통 이자소득을 지급 받는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위임 받아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대신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3.07
5.0
1명 평가
0
0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