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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배당금 받았을 경우 지급명세서등 제출하거나 신고할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배당을 받은 법인은 별도로 제출하거나 신고할 서류는 없습니다.배당을 지급한 법인은 원천징수 없이 배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원천세 신고의무는 없을 것이나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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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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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부모급여 주식시 증여세부과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자녀 분에게 증여하시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10년간 2천만원 한도내에서 증여를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겠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2010. 1. 1. 제목개정)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 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3. 12. 31. 후단개정)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 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023. 12. 31.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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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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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받은 돈의 일부를 다시 드리면 증여신고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바로 돌려드리는 금액은 보통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천만원에 대해 증여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반환해야 하는 기한은 따로 없으나 금전의 경우 바로 돌려드리지 않는 경우라면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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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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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 세금 누진공제 금액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은 아니며, 금품을 지급하는 측에서 3억까지는 22%의 세율, 3억을 초과하는 분은 33%의 세율이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외하고 귀하에게 지급하게 됩니다.만약 10억의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가정하면 3억원 X 22% + 7억원 X 33% = 2.97억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복권당첨시 내는 세금은 '소득세' 입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009. 12. 31. 개정)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4. 1. 1. 단서개정)가. 제14조 제3항 제8호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2014. 12. 23.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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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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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의 예비 시어머니에게 혼수대금을 이체 받는 경우 증여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실질적으로는 시어머님이 동생의 남편분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10년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어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별도로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3.0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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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질문입니다~(유형자산 양도)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시가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입니다. 또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며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보통 시가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의미합니다. 중고차의 경우 중고차 플랫폼에서 확인되는 시세를 시가로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시세가 없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감정가액을 산출해도 되겠습니다.대표자로부터 시가가 800인 중고차를 1000에 취득하였다면 200 마이너스 유보처분하시고(취득가액 감액), 200 플러스 상여처분을 하는 이중 세무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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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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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가상화폐 세금은 언제부터 발생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7년 1월 1일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소득세법 부칙 (2020. 12. 29. 법률 제17757호)제5조 【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적용례】① 제14조 제3항 제8호 다목(제21조 제1항 제27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1조 제1항 제27호, 제3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64조의 3제2항, 제70조 제2항, 제84조 제3호 및 제164조의 4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4. 12. 31.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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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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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받아 아파트를사면 다 뺏기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때 아파트 취득 자금 원천에 대해 소명을 해달라고 할 것이며, 코인을 증여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증여 받은 코인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고 가산세 또한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정의】31. “자금출처조사”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재산을 취득(해외유출 포함)하거나 채무의 상환 또는 개업 등에 사용한 자금과 이와 유사한 자금의 원천이 직업ㆍ나이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의 탈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2010. 1. 1. 제목개정)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5. 12. 15.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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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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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 소득공제 적용이 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복지포인트는 대법원 판례에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아마 귀하께서 확인한 판례는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경우로서 일반적인 복지포인트와는 성격이 상당히 다릅니다 - 양도 불가능, 이월 불가능, 사용용도 극히 제한). 따라서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가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있으나, 일반적인 복지포인트 사용액은 소득공제를 적용 받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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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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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세금질문합니다 꼭 전문가님만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소송 취하로 인한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대상이므로 지급 받을시 원천세를 제외한 금액을 입금받게되고 추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해석을 확인 부탁드립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8 , 2007.10.01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에 합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인지, 설계용역의 대가인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이나,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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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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