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손해배상 산정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 상대방에게 기망을 다하는 과정에서 수익금으로 지급받은 게 있는 경우,형사사건의 편취액을 그대로 기재하면 상대방이 수익금으로 지급한 부분을 항변할 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안이라면 50만원을 수익금으로 받은 경우라도 100만원을 위자료와 함께 포함하여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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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에게 민사 승소했는데, 소송결과 자료를 안받은 걸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소송 판결문에 대해서만 송달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로도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계좌를 압류하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장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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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체가 돈이 없다고 공사를 진행 안할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하도급 업체에서 하도급법에 따라서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는게 아니라면 공공기관에서 직접적으로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는 것은 관련 근거를 찾기 어렵고 결국 해당 업체에서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시는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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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이 성립하는지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부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이고 일행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강제추행을 문제 삼은걸 고려하면 공갈 수법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공갈 고늬에 대해서 입증할 수는 없겠지만 상대방이 거부의사표시를 하지 않거나 지인들이 직후에 웃고 있는 장면 등은 강제추행을 다투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강제추행이 아니라는 결정정인 증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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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및 명예훼손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상담글을 확인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결국 구체적인 게시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없는 한 증거자료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고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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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관려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물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서로 목줄을 하지 않거나 인마개를 착용한게 아니라면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견의 과실을 고려해서 전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와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데 적정선에서 협의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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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등기 언제올까요? 나가지도못하고 등기번호도없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 등기의 경우 법원에서 송달을 명하면 평일 집배원 근무시간(9 to 6) 내에서 배달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법원에서 전달되므로 당사자에 대한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아 집배원이 별도로 연락을 주고 오지 않기에 구체적인 시간을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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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전 증여받은게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 발생한 시기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다만 증여 내용이나 원인에 대하여 소명이 가능하다면 인가 여부에 직접적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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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면 왜 처벌받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적 제재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개인 정보에 대해서 무단으로 수집하여 공개하는 부분 자체가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신상정보 공개 관련 위원회에서 별도로 범죄의 중대성이나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해서 공개 여부를 정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을 고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개인이 직접 수집하여 공개하는 것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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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위반시 조항 불이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지급하기로 정하였던 금액과 위약금 사이에 과도하여 감액이나 무효의 여지가 있는 건 맞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2만원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다투려면 민사적으로 해결방법을 찾아봐야 하는 것이고 계속 연락하여 독촉하는 건 오히려 본인이 협박이나 채권추심법위반이 인정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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