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웹툰이 어떤 성관련 법률에 위반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딥페이크 범죄물이나 불법 촬영물이 아니고서야 시청만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은데, 단순히 성인 웹툰이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의 아동 성착취물이 아니라면 시청만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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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상이 인정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상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혹은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결국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본인이 의료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서 확인을 하셔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엑스레이나 초음파 등으로 이물질 등이 확인되고, 그로 인한 치료의 필요성이나 피해 등이 확인된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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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사이트 통한 성인 웹툰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검수를 거쳐서 배포가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문제가 되더라도 게시중단이 이루어진 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는 이상 정상적으로 이용하던 이용자가 그 시청만으로 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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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상태인데 전 입주자 이사후 곰팡이 발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규정 자체는 일반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말씀하신 하자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 임대인이 그 수리비를 부담하나 임차인이 원하는 만큼 새로 도배를 해야 한다는 것까지 명확히 위와 같은 내용에서 도출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질문에 기재하신 것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면 계약 해지 및 가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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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배임죄는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임죄의 경우 타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문제가 되고 주로 재산상 이익이나 재물을 얻기 위해 그러한 범행을 저지른 경우이기 때문에 재산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배임죄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결국 재산범죄에 대해서 특히 기업 내에서 발생하는 비리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두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하여, 우회적인 해결책만이 남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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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판매자‘의 변심으로 인하여 재품을 못 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계약상 의무이행 즉 해당 물품의 인도를 구하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환불을 한다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정하지 않는 이상 입증이 필요할 수 있고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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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 영상 채팅에서 손가락 욕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모욕이 문제가 되는데 단순 욕설으로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랜덤 채팅이라고 한다면 영상으로 채팅을 진행한 경우라도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을지 혹은 1대1대화에서 공연성이 인정될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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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휴대폰을 보다가 사람을 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트를 이용해서 건드렸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성추행이 성립하기 어렵고 관련 성립사례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고의도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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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신상정보)털이하는 사람을 혼내는 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라고 한다면 직접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형사 고발을 해야 하나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수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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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음성 녹음 파일은 상대방의동의를 받지 않으면 증거로 의미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참여하면서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에는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참여하지 않는 타인과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대해서 동의 없이 녹취하는 것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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