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이 아청물 같아보이는데 영상이 그렇지 않으면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동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영상물의 내용 뿐만 아니라 제목이나 실제 피해자의 나이 혹은 유포 경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해당 영상물이 그렇게 판단된다고 해서 아동 성착취물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해당 영상물의 제목에 아동 청소년임을 명시하는 부분이 있다면 아동 성착취물로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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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대출금 줄이는 광고 사실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광고가 실제인지, 과장광고인지 여부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과장 광고에 해당하거나 개인 회생이나 채무 조정에 대한 것일 수 있지만 그에 따른 면책 범위는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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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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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의 판결문이 동일할 수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가 되었다는 것은 판결문이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 해당 사건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데 불송치 이유서에 대해서는 한 번에 함께 수사가 진행된 사건의 경우 그 내용이 유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곧바로 위법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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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침수피해 어떨게 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른 것인데 자연력으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확인된다면 그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가능하고 다만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감정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만 한다면 해당 침수 내지 누수로 인해서 가전이나 가구 의류 등에 대한 피해를 입은 것 역시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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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 있어서 민사소송을 하여도 기록이 다 남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한 경우 그 기록이 남게 되지만 이는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로 남는 게 아니므로 그 당사자가 아니면 해당 사건 진행 여부나 기록 여부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당사자가 아님에도 그 소송기록을 유포하거나 열람하는 건 자체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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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중고거래 환불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신고하여도 적극적으로 기망한 부분이 입증되지 않는 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또한 이미 구매로부터 수일이 경과하였다면 당초부터 그러한 하자가 존재했던 걸 상대가 입증할 수 있어야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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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할려면 어떻게하는 방법,..등등 알고싶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에 대한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 자료가 없다면 상대방이 내용을 부인할 때 그 내용을 입증할 만한 다른 자료가 없는 한 불송치 될 것입니다. 피의자가 본인 주소를 알 수는 없습니다.형사처벌의 경우 구체적인 양형 요소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알 수 없으며 명예훼손의 경우 다만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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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는 별도의 형사처벌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통죄에 대해서는 기존에 폐지가 되면서 외도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외도를 한 당사자나 그 상대방이 혼인관계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2015년에 헌법재판소에서 간통 및 상간행위의 처벌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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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로 인하여 이혼하게 된다면 외도한쪽에 형량이 크게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량이라는 건 말 그대로 형사 처벌인데 외도에 대해서는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유책 사유를 판단하면서 외도를 한 당사자가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는 있지만 이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인 것이고 위자료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 이혼을 하면서 논의한 대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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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 판결문 받아 놓았습니다. 대표이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 회사를 상대로 지급 명령을 신청한 경우라도 그 대표이사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거나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제기할 순 있지만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 등에 대해서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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