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12대중과실 피해자 전치4주진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12대 중과실 사고이고 피해자가 피해가 전치 4주라면, 가벼운 사고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부분 역시 별도 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 피해자에 대하여 기본적인 보험 처리도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벌 역시 중요해지고 합의금 역시 다른 보험처리가 가능한 사건에 비해서 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형사합의금은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없어 피해자와 협의하기 나름이고 다만 해당 사건은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역형이 구형될 것으로 보이고 실형이나 집행유예 선고는 본인 양형요소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달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세입자와의 협의를 하여서 특약을 기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퇴거를 원한다면 구두 협의로 마무리할 게 아니라 명확하게 서면으로 합의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금화 사기 돌려받을수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형사 중 어느 조치를 취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높은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사건 사기 유형 자체가 명확하다면 본인이 직접 사실관계나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수사 진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고 변호사 선임이 어렵다면 이미 제출한 자료 등 토대로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가
응원하기
궁금한게 있습니다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일대일 대화일 뿐만 아니라,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이 어렵습니다 업무 방해의 경우 반복적으로 고객센터와 관련 없는 연락을 하는 경우에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혹은 이미 종결된 사안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며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보이스핑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십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선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선임 계약을 거치셔야 하는 것이고 일단 해당 사건에 대해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이미 진행을 하신 후라면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먼저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후 공범등이 검거되는 경우에 형사 합의 등 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급명령 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자계좌도 압류 할수있는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개인 사업자를 본잉 명의로 운영하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자 계좌에 대해서도 지급 명령이 확정된 후에 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음주운전 실형살까요? 무면허 음주운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냉정하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으로 보이고 조사에 임하지 않거나 도주 우려 등이 있다면 구속으로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도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이미 여러 차례 전력이 있고 앞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부분이라면 다음은 실형 선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5.0 (1)
응원하기
상간녀 소송 준비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접적인 증거 자료가 확보된 상황이라면 상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보다 명확히 하려면 해당 자료를 토대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이 혼인 관계에 있는 자(사안의 경우, 질문자분의 배우자)라는 걸 인식하고 만난 경우에 상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통지서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나 정당한 채권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설 토토 환전 금액이라면 정당한 채권으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긴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성과보수 종결 후 조정인 경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과보수 지급 범위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경우라면 종결 후에 진행한 부분을 다툴 여지는 있겠으나 본인이 조정 의사를 전달하여 그에 따라서 합의가 된 것이라면 범위에 해당하는 한 성과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공제하고 지급한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