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간호사 환자에게 코로나 감염됐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무 중에 발생한 것이라면 병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노동청 진정이나 고발 등으로 도움을 받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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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기간중 어기면 벌금 처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 2항에 해당하고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안입니다. 스토킹처벌법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 7. 11.>1.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람2.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3.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 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한 사람②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7. 11.>③ 긴급응급조치(검사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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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신문공고 이후 청산절차 비용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정승인 판결 이후 청산절차 진행 없이 대응할 수는 있겠지만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마다 판결문을 가지고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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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품이 누락된 상품을 받았는데, 해당 구성품이 없다며 교환은 불가하고 무상 반품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구성품도 중요하고 해당 상품도 중요한데 다른 보상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구성품 재고가 없어 교환이 불가하다는 것이라면 판매자가 교환이 불가한 사정이 있는 것이므로 환불 외에 다른 추가적인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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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지갑가졌을까봐 걱정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두 달 동안 연락이 없었다면 이용한 가게 등 CCTV로 피의자 특정이 용이한 걸 고려하면 사건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애초에 본인이 가져온 지갑이 있는 게 아니라면 그냥 염려에 그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사건화 가능성 자체는 그 피해자 내지 고소인이 언제 인지하고 신고하느냐에 따라 수사 진행 상황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위 사안에 명확히 답변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점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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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지갑가졌을까봐 걱정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두 달 동안 연락이 없었다면 이용한 가게 등 CCTV로 피의자 특정이 용이한 걸 고려하면 사건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애초에 본인이 가져온 지갑이 있는 게 아니라면 그냥 염려에 그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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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연장시 고소장 1차때 낸 고소장ㅈ으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접근금지의 연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고소장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만,사건 내용상 그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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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신청 내면 평생까지 접근금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접근금지기간의 경우 사안에 따라 정하기 나름입니다.보통 3개월 이내에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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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오피스텔 용도를 주거용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피스텔의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시설로 분류되고 다만 실제 용도에 따라 주거용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실거주 목적이라는 점을 기재하면서 건축물대장의 기재를 주택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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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라는 일련의 말처럼 근거없이 눈물에 근거한 처벌이 어떻게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라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알기 어렵습니다.사건 유형에 따라서 피해자 진술 외에 증거자료가 없는 사건도 존재하지만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섣불리 피고인 진술을 배척하고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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