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묵시적 갱신 여부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이고, 따라서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계약 해지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고다만 그 전에 임대인과 계약 해지 시점을 협의할 수 있겠지만 보통, 그러한 경우에도 3개월분 월세 지급이나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주택임대차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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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신청 안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공제 중이라 낙찰 전에 공제가 마무리될 것이라면 배당요구의 실익이 없다고 보여집니다.단정하며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2월 중순까지 배당요구라면 1차 경매기일 지정이나 곧바로 낙찰이 어려운 점 감안하면 4월까지는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임대인의 파산신청과 그에 따른 파산재단 구성도 4월까지 본인의 임차에 영향을 주긴 어렵습니다.보증금 공제 후에도 거주하는 경우 당연히 월세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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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인들이 미국으로넘어오며 범죄를많이저질럿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기보다는,역사적인 부분에서 확인이 필요한 것이기에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고, 관련 카테고리로 다시 질문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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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니스센터 상호 및 시설 포괄양도양수후 임대인과 새로 계약체결하며 특약에 일반적인 상가원상복구 특약을 했습니다. 전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 원상복구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판례는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의 시설물과 임차인의 지위 등 그 임대차계약상 권리의무를 포함하여 포괄양도양수한 경우에는, 기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했다고 보아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철거나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안이 포괄양도양수이나 형식적으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그 일반적인 원상회복의무 기재에도 불구하고 전 임차인의 설치범위까지 원상회복에 포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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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 당일까지 근저당 말소인데 말소 안한경우 계약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잔금일까지 근저당 말소를 한다"라는 것 역시 계약서에 기재되었다면 당사자의 약정이 된 것이므로 그 위반행위는 계약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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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을 당했는데요 어떻게 대처를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3일이 지났다면 아직 수사관 배정 관련 연락을 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이기에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아니면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연락하여 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해보시면 될 것입니다.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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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해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출 승인 등은 임대인과 새 임차인 사이의 사정입니다. 아직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았다면 반환증명서를 작성할 수 없거나 허위 작성하게 되는 것인데 만약 해제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반환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증명서 등을 작성한 것이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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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송치된 상대방이 감금죄로 맞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 수행과정에서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고 실제로 승차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정당행위이므로 감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위와 같은 연락에 대하여 강경히 대응하시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문자를 상대방이 보내는 경우 상대방이 별개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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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없이 녹취로 한 대리인 임대차계약 보증금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녹취정도로도 명확히 입증될 수 있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반드시 위임장을 작성한 후에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시길 권유드리고, 위와 같이 질문하여 녹취하더라도 임대인이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거나 고령의 나이로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면 오히려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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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을 재계약이 아닌 신규계약으로 보증금 2배 받는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이 기존 계약의 연장선에서 묵시적 갱신, 합의 갱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5% 상한이 적용되는 게 맞습니다.다만,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재계약을 위해서는 2배로 신규계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임차인에게 불리한, 일방적인 주장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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