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법적 기준은 어떻게 설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사실의 적시를 통해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명예훼손성 표현 역시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나 형법규정을 통해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다만 공익적 목적 등을 통해 일부 처벌의 범위를 제한하여 조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형법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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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혜 아줌마 와 윤성여 아저씨 재심 사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에도 형사소송의 당사자인 검찰이 항소나 상고하는 경우 삼심제의 원칙에 따라,항소심이나 상고심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고 검찰이 상소를 포기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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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와 폭행의 경계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판례는 상대방의 공격행위가 먼저 있었던 경우에도 상대방에 대한 반격으로서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나아간 경우에는 각자 쌍방폭행이 문제될 뿐,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현재의 ②부당한 침해로부터 ③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④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⑤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정당방위는 위와 같이, 현재성이나 부당한 침해, 법익 방위, 상당한 이유가 각 인정되어야 하나 보통 싸움은 상당한 이유를 결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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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에 전세 계약후 최근 1000만원 인상으로 재계약 했습니다ㆍ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고, 1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인상한 것이라면 기존 확정일자 등은 2억원에 대해서만 그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확정일자 부여 절차를 다시 진행하셔야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도 본 연장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변제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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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했을시 법인계좌에 돈이 없어도 채무불이행등재를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승소확정판결이 난 이후에 채무자가 6개월 동안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가능하고,이는 채무자가 운영하는 법인 계좌를 가압류하였으나 그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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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사태로 인해 현재 대행체제로 국정이 운영중인데 대통령 궐위시 승계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부조직법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3. 3. 4.>1. 기획재정부2. 교육부3. 과학기술정보통신부4. 외교부5. 통일부6. 법무부7. 국방부8. 행정안전부9. 국가보훈부10. 문화체육관광부11. 농림축산식품부12. 산업통상자원부13. 보건복지부14. 환경부15. 고용노동부16. 여성가족부17. 국토교통부18. 해양수산부19. 중소벤처기업부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외교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8. 11., 2021. 7. 8.>③ 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정부조직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순서로서, 권한대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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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빌려준돈 돌려받는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님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하더라도 그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여금 명목인 것이 명확하다면,대여금 반환 내지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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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사관에 전화를 걸면 처벌을 받을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북한대사관에 전화를 하는 행위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나 국가보안법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고단순히 장난 전화라고 하더라도 외교적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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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시 계약기간과 갱신 요구권 활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기간은 계약 당시 당사자가 정할 수 있는 것으로,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그 1년 미만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거나 아래 법률규정에 따라 1년으로 주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상가임대차법제9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09. 1. 30.]또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그 존속기간은 1년입니다.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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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고소 진행하겠다는데 트위터 헌터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음헌터수법으로 보이고, 실제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접수되었다는 문자는 임시신고접수증이거나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시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고 다음부터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마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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