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할인받고 블로그 글써주는 행위 지원받아 작성한글이라고 적어줘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블로그 리뷰를 조건으로 한 할인을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게시글 내에(보통 하단)에 일부 지원을 받아 작성하게 된 것인 점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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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도난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현관 비밀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리사무소 등에 맡길 수 있었다면 택배 배송기사에게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비밀번호 미기재는 주문자의 과실이므로 피해자 귀책사유가 감경될 수 있습니다.한편 CCTV 등이 없고 주변에 다른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이 없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더라도 피의자 특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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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님 이 면접교섭 관련 해서 조사하면 언제 아이들은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면접교섭 관련하여 사전처분을 신청한 경우, 위와 같은 조사관의 조사를 마친 후에 해당 조사관에 담당재판부에 보고하는 등 절차를 거치면서 그 조사일로부터 1~2개월내로 사전처분에 관한 재판부의 결정이 이루어져서 면접교섭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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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을 넣고 취소를 했는데 취소 한 것을 무효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명신청 후 취하를 하였다면 이미 그 내용에 따라서 기존 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다시 재취하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취하한 것이라면 그 이름으로 다시 개명 신청을 하는 건 제한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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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매니아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라면 상대방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셔야 할 것입니다.해당 플랫폼 이용 정책이 아니라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이라면 본인 이름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 자체가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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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화 내용이나 게시물 내용에 청소년이라는 등 아청물로 추정할 수 있는 기재 부분이 있다면 영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참고인 진술이나 영상 썸네일 등은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 주요한 증거가 됩니다. 한편 본 게시판은 특정 변호사에게 지정하여 질문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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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판매자가 일반 음란물도 판매 했을 때 수사 가능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 음란물 구매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아청물이라는 명확한 혐의를 증거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면 수사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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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누수관련해 질문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랫집에 누수가 있는 경우 주로 윗집이 누수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만,누수업체 선정 절차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공사 진행에도 윗집에 누수원인이 없다면 그 비용은 아랫집에서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누수탐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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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처에서 사문서위조 및 영업방해로 형사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 기간 착오로 추가 기재된 부분에 대해 합격 후 고지하였다는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회사에서 해당 사유를 핑계삼아 해고 등 조치를 취할 가능성까지 판단하여 드리기는 어려우나 악덕기업이라면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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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혹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범 체포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누구나 체포가 가능하므로 정당행위내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전문개정 2020. 12. 8.]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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