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통매음으로 성립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데,상대방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에서 게임 내에서 위와 같은 채팅을 주고 받게 된 것이라면상대방 반응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자고 싶다"라는 말의 의미가 맥락상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기존 판례들을 고려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이나 표현을 하는 경우 통매음이 인정된 사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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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이 났을 때 대처하는 순서가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맞고만 있었든 같이 때렸든 간에,해당 싸움의 중재를 위해서라도 신고하시는 게 맞습니다.일단 경찰 신고 후에 쌍방폭행이든 일방폭행이든 합의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고, 합의가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그와 별개로 폭행과 모욕죄가 각자 성립하는 경우라면, 모욕죄가 친고죄, 폭행이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고려해 쌍방폭행 때와 마찬가지로 쌍방합의로 마무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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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통 위에서 음식을 담는것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식품위생법 제3조에 따른 위생 취급 등에 위배되는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므로 신고하여 조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 6. 7.>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12. 29., 2024. 1. 2.> 1.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자 3. 제88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4. 제88조제2항을 위반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6. 7., 2018. 12. 11., 2020. 12. 29., 2021. 7. 27.> 1. 제3조를 위반한 자 1의2. 삭제 <2015. 2. 3.> 1의3.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영업자 1의4. 삭제 <2016. 2. 3.> 2. 삭제 <2015. 3. 27.> 3. 제37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삭제 <2021. 7. 27.> 5. 삭제 <2011. 6. 7.> 5의2.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 6. 제48조제9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7. 삭제 <2021. 7. 27.> 8. 제74조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9. 삭제 <2020. 12. 29.> 10. 삭제 <2020. 12. 2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13. 7. 30., 2014. 5. 28., 2016. 2. 3., 2020. 12. 29., 2021. 7. 27.> 1. 제40조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1의2. 제4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위생관리책임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1의3. 제41조의2제4항에 따른 위생관리책임자 선임ㆍ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4. 제41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직무 수행내역 등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관한 자 1의5. 제41조의2제8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삭제 <2021. 7. 27.> 2의2.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21. 7. 27.> 4.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49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자 6. 제88조제2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7. 27.> 1. 제41조제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2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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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민법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하는데, 법원은 제1호와 관련하여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상속채권자나 공동 내지 차순위 상속인 또는 제3자를 보호하고, 부정 내지 불성실한 행위를 한 상속인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함이다'라고 판시하는바,채무 변제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도 한정승인이 가능하고 다만 그 기간과 절차를 준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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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외관점검표(세대점검용)】은 공문서에 해당하나요? 사문서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례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는바,"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 직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고,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도 3401 판결,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도670 판결 등 참조)."소방안전관리자나 입주자가 작성하는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세대점검용)'은 공무원이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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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의 운영으로 인해 피해를 보면, 환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정도 수준으로 서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따라 다르나 사실상 게임사의 관리부실로 인하여 대부분의 이용가능한 시간 동안 접속이 불가한 경우라고 한다면,게임사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내지 환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게임사의 운영이나 관리 부실, 그로 인하여 이용 자체가 불가한 점 등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송 진행 시 입증의 어려움에 직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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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이 주인인 토지에 대한 이용자의 사용승인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토지를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공유 지분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사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가능하다면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겠지만 적어도 공유지분은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다면 다른 공유자가 그러한 사용 수익 행위 자체를 다투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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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집에서 담배를 피는데 세탁하는곳에서도 피고 화장실 계단에서도 피는데 뭐 해결할 방법이 잇나욛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정 내 흡연에 대해서는 그 단지나 건물 자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제한하기 어렵고,유감스럽게도 현행법상 마땅한 제재 수단이나 대응 방법이 미비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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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가게에서 소송 합의금으로 수입을 낸다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방식으로 직접적으로 수익을 목표로 하는지는 알기 어려우나 최근 무인상점에서 절도로 고소하여 그 피해액의 100배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무인 가게의 경우 특히 청소년이 이용하다가 절도 유혹에 빠져서 범행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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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주의하라고 글 올렸더니 역으로 글 내리라고 협박하는데 협박죄도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표현 정도를 살펴봐야 하는데 본인 실명이나 계좌번호를 제시하고 글을 내리지 않는다면 반환해주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협박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만그러한 표현 방식이 본인에 대하여 해악의 고지에 이를 정도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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