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경우 구속소사와 불구속 수사로 구분되는데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 영장이 청구되어 발부될 때 구속사건이 되는데,구속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 2007.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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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나서 지각을 했는데 지각처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고로 인한 교통체증도 아니고, 교통사고에 직접적으로 휘말려서 출근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지각처리를 하는 것 자체가 부당해보이고, 반차 사용도 불가하게 하는 건 더더욱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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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누구의 잘못이고 어떤 범죄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전기작업에도 불구하고 차단기를 내리지 않은 피해자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임대인이 고의적으로 그렇게 노출해둔 것이거나 공사과정에서 과실로 확인하지 않은 게 아닌 이상 형사처벌 대상(과실치상이 문제되나 임대인이 공사과정에서 전선 노출 여부까지 확인할 의무가 인정될지 의문입니다)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배선공사 관련 과실이 인정된다면 업체측에 세입자가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피해자 과실이 고려되어 손해배상액에서 참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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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고소를하면 빨리잡고 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민사소송은 형사사건의 진행과 별개로 보셔야 하나,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이라면 수사기관으로서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동으로 고소하여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한편, 상대방이 이미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에는 검거되더라도 피해금을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를 압박하여 합의 등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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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구호를 sns를 통해 전파하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암구호가 SNS 등을 통해 유출된 경우 군사기밀보호법위반이 문제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보통 휴대전화 사용위반 행위 징계 양정 등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암구호가 유출된 경우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항변해볼 수 있겠지만 반드시 SNS를 통해 공유했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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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를 하다가 만약에 경찰에 연행이 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포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명확히 확인해야 하나시위 중 체포되는 경우는 주로 2가지인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거나, 안전한 집회를 위해 현장에 있는 경찰에 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입니다.집시법 제22조(벌칙) ①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ㆍ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제5조제2항 또는 제16조제4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그 사실을 알면서 제5조제1항을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제23조(벌칙)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자, 제12조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2. 질서유지인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3.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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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후, 얼마나 거주하면 불법 점거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갑자기 반환한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이사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것이고,상대방이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 걸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이 준비되었을 때 이사 시기를 정해 반환 후 그 지급을 구하시면 됩니다.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서로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점을 주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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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전화번호가 없는 상태에서 주차를 했다면 어떻게 조치할 수 있나요? 영업 방해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화번호가 없는 상태에서 주차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그러한 고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일회적인 행위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주차한 것이라면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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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특약에서 '잔금지급일까지' 해석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잔금 지급일까지로 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잔금지급일에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부여를 마치면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다음날 제한물권을 설정하여도 본인이 기 확보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선순위로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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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혹시 법적 문제가 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행위가 형사처벌을 받을만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주거지를 찾아가여 만남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빌미를 제공하기보다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시길 권유드립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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