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적절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형제 자매 간 갈등에 대해서는,서로 기싸움을 하지 않고 근본적인 갈등 원인을 분석해서 양보하거나 더 이해해주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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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인터넷 검색 시 조회가 안돼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함에 법무사라는 기재가 없고 관련 사무실도 다른 곳으로 나온다면,법무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고,다만 법무사사무소에서 일해본 경력 등으로 그러한 일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법무사가 아닌 자가 법무사 업무를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법무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무사법 제74조(법무사가 아닌 자의 행위) ① 법무사가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조를 위반하여 제2조에 규정된 사무를 업으로 하거나 법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2.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문서, 도화(圖畵), 시설물 등에 법무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기재한 경우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개정 2016. 2. 3., 2020. 2. 4.>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4. 등기ㆍ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② 법무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 3. 21.]제3조(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 ① 법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사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②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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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위에 고정형 천막을 설치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근 가게의 초과점용에 대해서는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관할 구청 관할부서에 민원을 제기하여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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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미수죄 처벌이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공갈의 법정형은 위와 같으며 미수범이면 감경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벌금형이 법정형에 포함되어있지만 이미 수감중이거나 피해자가 다수라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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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장서식 어떤걸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데이트폭력의 민사소송의 경우, 손해배상(기)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손해배상은 자동차사고나 의료사고, 산재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면기타 원인이라고 보아 (기)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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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고2 미자 하루 알바도 부모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는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부과대상이 됩니다.이러한 규정의 적용은 단기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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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절도죄같은 범죄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구매한 건 해당 종이표가 아니라, 이를 통해 자신이 구매한 걸 입증하여 전달받은 음료 등이므로 그 사람이 가져가지 않은 종이를 가지고 있다가 쓰레기로 버린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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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중 빌린돈에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입증자료가 미비한 상황에서 명확히 변제 의무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증여 의사로 지급한 게 아니라면 상대방으로서는 그 대여금 반환 내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특히 당사자 사이에 상대방이 내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나중에 천천히 갚으라고 한 것이라면 증여 의사라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일정 채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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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커뮤니티에서 욕 이거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표현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제3자로서도 알 수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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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 강제 탈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화번호와 아이디로 특정하여 강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셨는데, 현재 상대방이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한 것인지, 혹은 그 취득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한 것인지가 확인되어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을 판단할 수 있는데, 질문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사정이 명확히 확인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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