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자의 불륜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내용을 개인적으로 알린 경우 전파가능성에 따라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지인의 불륜사실에 대하여, 그 지인의 배우자에게 알리는 것이라면 하급심 판례에서는 전파가능성을 부인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다만 전파과정에서 지인에 대한 비방의 의도에 중점을 두지 않고 객관적 사실을 그 배우자에게 전달하는 취지로 하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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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 적립금으로 환불해줬는데 현금으로 전환이 안된다네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이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②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1.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재화를 반환받은 날 2.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3.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③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할 때 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에게 재화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재화등의 대금을 이미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대금을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받은 결제업자는 그 환급받은 금액을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 중 환급을 지연하여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하게 한 통신판매업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제업자에게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을 상계(相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⑦ 소비자는 결제업자가 제6항에 따른 상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게을리한 경우에는 결제업자에 대하여 대금의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와 결제업자는 그 결제 거부를 이유로 그 소비자를 약정한 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1항의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이미 재화등이 일부 사용되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의 일부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등의 공급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⑩ 제17조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 ⑪ 통신판매업자,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이들은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에 의한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위 규정에 따라 적립금으로만 환불하는 것은 같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다만, 사안이 적립금과 현금 중 환불 수단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적립금을 선택한 것이라고 한다면, 적립금으로만 환불할 수 있는 경우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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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후 2년되기 전 중도 퇴거 시 복비 부담은 임대인 인가요? 임차인 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중도 해지 시 복비를 그 사람이 부담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단순히 갱신 중 계약 해지에 관한 권리행사로 인하여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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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과형사사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사건은 사인 간의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재판을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그에 맞는 이행을 구하는 판결을 구하는 것이라면,형사사건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위한 것으로서, 민사사건과 달리 검사와 피고인이 그 재판 당사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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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딥페이크를 이용해서 금품을 받고 타인인척하는 범죄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로맨스스캠이라고도 하는데 결국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다른 일반사기죄와 동일하게 처벌대상이 되고피해자가 편취당한 피해액이 주 양형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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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나가면서 문을 파손하고 나갔는데 원래부터 그랬다고 하네요. 변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진만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만, 미관상 단순히 저해하는 정도라면 자연마모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별개로 임차할 당시에는 그러한 하자가 없었으나 퇴거 이후 발생한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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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의 불륜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전달한 경우도,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부정행위를 알려준 경우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제3자가 고소하는 경우 조사를 받는 등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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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가서 지급명령신청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상이나 거주지를 모른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상대방 이름이나 주소지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합니다.이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통신사나 은행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상대방을 특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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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주인 잠수 상황 현재 거주중인 집 비워 줘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연락두절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았다면,그 반환받기 전까지 해당 목적물에 거주하여야 하고(대항력 등 유지를 위해서) 계약기간 만료라고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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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 등 언제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간이 그정도 늦어지는 것만으로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충분히 의심되나 상대가 누구인지, 문자나 통화내역을 알 수 있다면 더 진행이 수월할 것이며,소송 시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여 부정행위를 한 시간 등을 추정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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