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미수죄 처벌이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공갈의 법정형은 위와 같으며 미수범이면 감경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벌금형이 법정형에 포함되어있지만 이미 수감중이거나 피해자가 다수라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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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장서식 어떤걸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데이트폭력의 민사소송의 경우, 손해배상(기)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손해배상은 자동차사고나 의료사고, 산재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면기타 원인이라고 보아 (기)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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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고2 미자 하루 알바도 부모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는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부과대상이 됩니다.이러한 규정의 적용은 단기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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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절도죄같은 범죄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구매한 건 해당 종이표가 아니라, 이를 통해 자신이 구매한 걸 입증하여 전달받은 음료 등이므로 그 사람이 가져가지 않은 종이를 가지고 있다가 쓰레기로 버린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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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중 빌린돈에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입증자료가 미비한 상황에서 명확히 변제 의무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증여 의사로 지급한 게 아니라면 상대방으로서는 그 대여금 반환 내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특히 당사자 사이에 상대방이 내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나중에 천천히 갚으라고 한 것이라면 증여 의사라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일정 채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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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커뮤니티에서 욕 이거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표현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제3자로서도 알 수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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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 강제 탈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화번호와 아이디로 특정하여 강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셨는데, 현재 상대방이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한 것인지, 혹은 그 취득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한 것인지가 확인되어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을 판단할 수 있는데, 질문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사정이 명확히 확인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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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인데. 부서 직원이 휴대폰 본인 명의가 아닌데 이건 어떤 경우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휴대폰이 본인 명의가 아니라면, 본인 명의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은데,주로 신용에 문제가 있어 통신사에서 직권해지되었다거나 말씀하신대로 채무불이행자로 명부 등재된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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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에서 가장 중범죄로 간주하는 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형을 법정형으로 하는 건 형사특별법을 고려하면 그 대상범죄가 방대하므로 형법만을 기준으로 한다면,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내란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외환의 죄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이외 현주건조물 등 방화 상해나 살인 등이 있습니다.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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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를 당했는데 공탁 걸었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공탁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공탁금 출급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계좌이체 등 방법은 현재 지원되지 아니하고 방문하셔서 수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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