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게임내에서 입니다
온라인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점에서모욕적 표현과 관련하여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고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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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매물 신고가능한가요?
중고거래인 경우에도위와 같이 상대방이 2022년식이라고 기재하고 2020년식을 판매한 경우라면 고의 여부를 떠나서 허위 매물이므로 고의가 있다면 사기죄, 아니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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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임원급들은 배임죄가 있고 이게 형사고발까지 가능한 배경이 무엇인가요
배임죄는 회사의 이사 등 임원들이 회사(법인)라는 타인의 재산사무처리자임에도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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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 성희롱 등.. 관련조항으로 형사 고소할수있는지와 어떤 관련법 위반인지 조언수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결국 본인의 의사로 하의만 입고 집배원을 맞이한 것이어서이 부분이 상대방에 대하여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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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진을 타인의 집 앞에 무단부착
형사법적으로는 명예훼손이 문제되는데그 게시물의 내용상 누구인지 제3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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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합의서 제출 후 고소 하기 문의.
위 합의서 작성 후에ㅡ별개의 사실관계 하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이나 상해의 피해를 입었다면 별건이므로 고소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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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에 따른 처벌 기준을 알려주십시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와 같이 정하고 있는데주로 1 내지 3항이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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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와 무면허운전자가 사고날시 둘다처벌되나요?
상대방은 음주운전, 그 상대방은 무면허 운전이라면사고 자체의 책임과는 별개로각자 운전 자체로 처벌이 되는 것이므로 각자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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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에서 대인접수 안해주다가 소송까지;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결국 진단서 감정이나 교통사고 감정(마디모)을 통해 판단하게 되는데, 이미 사실관계가 택시 과실이 커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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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슝 익명 게시판 특정성 공연성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가운데 행위한 경우여야 공연성이 인정되고특정성은 수사기관마다 판단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명, 거주지(단순히 지역명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처 등 주요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야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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