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갱신요구권을 쓰고 5%보증금인상 계약서를 쓴 경우에 2년만기전에도 3개월전에만 알리면 계약해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위와 같이 계약갱신도 해지에 대하여 묵시적 갱신의 해지를 준용하므로 계약해지 후 3월이 경과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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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짱길다" 모욕성에 충족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모에 대한 비하 발언도 모욕성 표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표현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표현을 하게 된 경위나 전후 대화내역, 상대방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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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 받은지 1년이 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피해를 부담하겠다는 것이, 구체적 피해액에 대해 적시되었다거나,상대가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합의한 서면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면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고, 적어도 해당 지급명령 당시 포함되지 않은 부분까지 강제집행하긴 어려울 것이고 별도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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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심 제도는 모든 종류의 재판에서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삼심제를 원칙으로 하나,특허소송이나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인 시·군·구 의장 선거소송 등은 각 개별법에서 2심제로 정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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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사기로 구속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액이 2억원이라면, 그리고 현재 도주 등으로 법정구속된 상황이라면 합의가 이루어져야 집행유예를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이외에도 다른 양형사정(전과 등)을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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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살고있는 집의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의 경우 기본적으로 민사사안이기 때문에 상대가 미지급하면 그 이행을 청구하여야 하고,안타깝게도 당장 만료일에 그 지급을 강제할 법적 수단이 마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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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에서 괘씸죄가 적용되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증거자료 수집이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는지만을 판단할 것이고 해당 내용을 다툰다고 하여 반성의 태도까지 문제 삼는 건 부당한 것이고 그러한 상황을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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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임대인 확인해야하는 것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과 관련해 체납이나 선순위 보증금이나 채권,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 설명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고 공인중개사 역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지하셔야 하고,보증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을 정지조건으로 특약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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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금 계약서 대신 문자도 법적효력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에 대해서 주요한 내용,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금액과 지급시기 그리고 거래목적물이 되는 대상, 입주 내지인도받는 시기 등과당사자 협의로 특약한 사항들 역시 기재하여야 하고 문자로 그러한 내용을 협의하여 당사자 확인으로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도 있으나,결국 서면으로 작성한 계약서와 달리 추후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 입증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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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충전소 사업 임차인이 법정검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에 해당 사항 관련하여 비용 부담을 정한 바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임차인이 그 사업상 필요로 인하여 검사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임차인 비용에 해당할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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