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가 만 13세입니다. 지금명령 신청할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의 경우 지급 명령을 할려면 법정대리인이 소송 수행을 도와주어야 하고 혼자서 단독으로 수행할 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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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기만 했는데 처벌 받나요?
본인은 결국 돈을 빌려준 것뿐으로 보이고,다른 지인이 신고한다는 것도 믿기 어렵고, 본인은 그 상황과 무방해보입니다.친구로부터 돈의 사용처 등을 기망당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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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사기 이런 것도 해당 되나요?
실제로 실착 1회에 불과하지 않고, 얼룩이 있음에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 탈퇴하고 연락두절된 부분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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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거때문에 처벌 받을수 있나요?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본인이 어떤 부분에서 처벌대상이 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그리고 질문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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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배달음식 시켜먹었는데 머리카락 나오면 법적으로 손해배상해야 하나요?
머리카락이 나와서 해당 음식을 먹을 수 없었고,그래서 새 음식을 받았다면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구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사건 특성상 인과관계나 손해액 등 입증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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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가 안좋은 관계인데 욕설 문자 보낸경우?
1대1 대화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고,다만 그 내용이나 표현 정도에 따라 협박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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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시, 사실과 다른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실사용 횟수에 따라 가격차이가 크거나,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한두번 사용하였다고 속인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기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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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폐업으로 인한 교재비 환불
계약 해지 시 교재비 환불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였는가에 따라 다를 것이나,.온전히 해당 지점의 폐업을 이유로 한 것이라면 작성자분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으므로 교재비 청구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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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는데 그 직원도 맞고소 할 수 있나요?
증거자료가 없다면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본인 진술만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해당 CCTV 확보가 중요해보이고 경찰 신고 후 수사관 동행 하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어깨를 툭 친 것만으로 강제추행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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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부하고 침묵해도 되는 경우인지
형사소송법 제147조(공무상 비밀과 증인자격)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②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1.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위 경우가 아닌 상황에서 증언을 거부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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